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25. 7. 2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징계 및 부당전보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2019. 6 20. 설립되어 상시 약 1,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설경비업및 특수경비업을 경영하고 있는 법인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9. 12. 31. 원고에 입사하여 E 보안경비대 소속 특수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원고 소속 보안경비대 대원(보안직 6급) F(이하 '신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24. 10. 7. 원고에게 '참가인이 2024. 9. 27. 23:50경 E 보안경비대 상황실에서 자신에게 팔짱을 껴 겨드랑이로 손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자신의 옆가슴 및 팔 안쪽 겨드랑이 부위에 참가인의 손이 닿았고, 약 3초 정도 팔짱을 끼고 있었으며, 성적 수치심을 강하게 느꼈다'는 이유로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을 신고하였다.
원고는 외부 노무법인에 의뢰한 조사를 거쳐 2024. 11. 14. 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참가인이 2024. 11. 25. 고충심의위원회 의결 재심을 신청하였다.
원고는 2024. 11. 29. 참가인에게 2024. 12. 6.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2024. 12. 6.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참가인에 대한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 및 분리조치를 의결하였고, 참가인에게, 2024. 12. 9. 참가인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이는 인사관리규정 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규정 제33조, 제39조에 의거하여 감봉 2개월의 처분을 하고, 2025. 1. 1. 분리조치전출 처분을 하였다(이하 각각 '이 사건 감봉' 및 '이 사건 전보'라 한다).
참가인은 이 사건 감봉과 이 사건 전보가 각 부당징계 및 부당전보에 해당한다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5. 3. 20.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고, 전보의 정당성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기각 판정(D)을 받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5. 7. 21. 이 사건 감봉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도 인정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위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감봉이 부당감봉임을, 이 사건 전보가 부당전보임을 각 인정하며 각 취소와 감봉으로 인한 임금 차액의 지급을 명하는 재심 판정을 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 2, 4, 7 내지 10,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및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요지
목격자의 1차 진술보다 2차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데 원고의 고충심의위원회판정 당시 목격자의 2차 진술이 반영되지 않은 점, ② 신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③ 신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참가인이 신고인을 자신의 지인 G로 착각하여 한 행동인 점, ④ 참가인에게 신고인을 성희롱할 동기를 인정하기 어렵고, 신고인이 자신의 피해를 과장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⑤ 근무시간 중 공개된 근무장소에서 발생하였고, 신고인도 행위 발생 약 1시간 후 동료 근로자에게 기분이 나쁘다는 정도로만 얘기하였을 뿐 성희롱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신고인이 특별히 이성으로부터의 신체접촉에 예민한 성격인지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은 2024. 9. 27. 23:50경 참가인을 지인인 G 대원으로 착각하고 팔뚝 상단을 잡았다가 지인이 아님을 확인하고 즉시 손을 떼었을 뿐 신고인 주장과 같은 신체 접촉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감봉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징계에 해당하고, 참가인이 직장 내 성희롱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전보 역시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전보에 해당한다.
이 법원의 판단
관련 법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직장 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하고, 그 전제요건인 '성적인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위 규정상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을가 제5, 6,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신고인은 2024. 9. 27. 원고에게 참가인을 신고할 당시 '일어서서 왼쪽 대각선을 바라보며 인수인계장을 확인하던 중 겨드랑이 사이로 손이 들어왔다. 평소 내 몸에 다른 사람이 손대는 것을 싫어하여 상당히 기분 나쁘고 성적 수치심을 느껴, 놀라 뒤돌아보니 조금 전까지 앉아있던 참가인이 일어선 상태로 왼손으로 내 팔에 팔짱을 끼고 있었고, 순간 당황하여 쳐다보았다. 참가인은 이후 손으로 입을 가리며 "어머 죄송해요. G인줄 알았어요."라고 얘기하였는데, 당시 웃고 있었고, 저 말을 마치자마자 나갔다. 겨드랑이로 손이 들어올 때 옆가슴 부위, 팔 안쪽 겨드랑이 부위에 손이 닿았고, 3초 정도 팔짱을 끼고 있었다. 평소 겨드랑이 부분이 민감한 부위였기에 성적 수치심이 강하게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목격자인 동료 근로자 H는 2024. 10. 13. 원고 조사 절차에서 '참가인이 퇴근 준비를 마치고 신고인을 상대로 오른쪽 팔뚝 부위를 붙잡는 과정에서 1~2초 가량 팔뚝상박 부근을 잡았고 이에 겨드랑이와 바깥 가슴, 팔 안쪽 신체 부위에 접촉이 발생하였다. 이에 놀란 신고인이 쳐다보자 참가인이 서있었고, 참가인은 "어머 죄송해요. G인줄 알았어요."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났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신고인의 다른 동료 근로자는 2024. 10. 13. 위 조사 절차에서 참가인이 신고인에게 신체접촉을 하는 장면과 그 접촉으로 전하는 사과의 말을 듣지는 못하였고, 사건 발생 약 1시간 후 신고인과의 대화에서 신고인이 '참가인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당했고, 사과의 말을 들었다. 갑작스런 신체접촉에 기분이 나쁘다'고 토로하여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신고인은 2024. 10. 15., 2024. 10. 26. 두 차례에 걸쳐 심리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심리상담을 하였고 당시 '손이 들어왔을 때 체감상 좀 길게 느껴졌다. 가슴 부위를 조금 스쳤고, 겨드랑이 바로 안쪽 팔을 손가락으로 꼼지락 꼼지락거리는 느낌을 받았다. 원만한 사람이면 민감한 부위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위를 평소 대화도 없던 여성 대원이 갑작스럽게 만지니까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분이 나빠서 성적 수치심을 강하게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목격자 H는 2024. 12. 3. 원고에게 재차 '참가인이 신고인을 G로 착각하고 "G"하며 놀래키는 소리와 함께 신고인의 윗 팔뚝 부근을 잡았다가 신고인인 것을 확인하고 즉시 손을 떼었다. 기존에 1~2초라고 진술한 것은 그만큼 짧은 시간을 표현하기 위해 1~2초라고 한 것인데,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 1~2초도 아주 긴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신체 접촉이 있었던 부위는 광배근이 어려운 표현이라고 생각되어 겨드랑이와 바깥 가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겨드랑이 접촉은 없었고, 바깥 가슴이라기보다 옆구리 위쪽, 등에 가까운 곳에 손가락 한마디 정도가 접촉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2024. 9. 27. 23:50경 E 보안경비대 상황실에서 참가인의 왼손으로 신고인의 오른쪽 위팔 부위를 잡는 과정에서 신고인의 겨드랑이, 바깥가슴, 팔 안쪽 부위에 접촉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고(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 이 사건 행위가 이루어진 당시의 구체적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행위는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직장 내 성희롱 및 원고 취업규칙 제56조 제1항에서 정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신고인은 이 사건 행위 약 1시간 후 동료 근로자에게 원치 않는 신체접촉이 발생하여 불쾌하다고 토로하였고, 이 사건 행위 약 9일 후 원고에게 발생 장소, 시각, 당시 본인의 근무 상황, 신체 접촉이 발생한 부위(옆가슴, 팔 안쪽 겨드랑이), 이후 자신과 참가인의 반응을 상세히 기재하여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이후로도 심리상담 과정에서 신체 접촉 부위, 이후 참가인의 반응, 자신의 감정을 상세히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신고인의 진술 내용은 신체 접촉 발생 부위, 이후 참가인의 반응 등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행위의 목격자 H의 2024. 10.13. 진술과도 주요 부분, 즉 신체 접촉 발생 부위(겨드랑이와 바깥 가슴, 팔 안쪽 신체부위), 신고인과 참가인의 반응(놀란 신고인이 쳐다보았고, 참가인은 "어머 죄송해요.G인줄 알았어요."라는 말을 남기고 퇴장) 등에서 일치하므로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달리 참가인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H는 2024. 10. 13. 1차 진술 이후 그로부터 약 두 달 가량 경과한 2024. 12. 3. 원고에게 다시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 신체 접촉 발생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최초 진술한 1~2초도 아주 긴 시간이고 신체 접촉이 발생한 부위도 최초 진술하였던 겨드랑이나 바깥 가슴이 아니라 옆구리 위쪽, 등에 가까운 곳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경험한 사실에 대한 기억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통상적인 점, H의 1차 진술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은 신체 접촉 발생 부위, 신고인과 참가인의 반응 등 주요 부분이 구체적이고 신고인의 진술과 일치하며 이 사건 행위 당시 자신의 행동 등 주변 상황에 관하여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충분히믿을 수 있는 점, H는 2024. 12. 3. 위와 같이 진술을 변경하면서 '조사 받을 당시 보복성 신고 조치인 것 같고 사건이 진행될 사항이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었다. 내 진술로 문제가 커진 것 같으니 재진술할 기회를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2차 진술은 원고 고충심의위원회에서 2024. 11. 14. 이 사건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의결이 있은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2차 진술의 경위 및 전후 사정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변경된 목격자 H의 2024. 12. 3.자 2차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 고충심의위원회 당시 위와 같은 목격자 H의 2차 진술이 반영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고충심의위원회의 직장 내 성희롱 해당 판정에 기초한 이 사건 감봉 및 이 사건 전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앞서 관련 법리에서 살핀 바와 같이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가인이 신고인을 자신의 지인으로 착각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참가인은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자신과 신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신고인에게 신고인 주장과 같은 성희롱을 하였을 리 없고 자신의 지인 G로 착각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에 재직 중인 신고인의 부친이 2024. 3. ~ 4.경 투입 전 교육시간에 '피곤하재?'라고 말하며 참가인의 어깨를 주무른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감봉 3개월의 징계 및 전보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 사실, 참가인이 이후 원고에게 신고인에 대하여도전보 조치를 요구하여 원고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의 자문을 구하였으나 '가해자의 가족까지 분리조치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는 자문의견을 받고 신고인에 대하여는 전보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참가인과 팀만 분리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행위 당시 참가인은 A팀 1조로 상황 2번 위치에서, G는 A팀 1조로 RF 스캐너 위치에서 각 근무를 마무리하던 상황이었고, 신고인은 D팀 1조로, 근무를 마친 A팀 1조 상황 1번 근무자와 근무를 교대하기 위해 인수인계를 받던 상황이었는데, RF 스캐너, 상황 1번, 상황 2번은 나란히 위치하여 있고 각 자리 사이의 간격이 약 1미터에 불과하여 참가인(상황 2번)의 근무 위치에서 신고인(상황 1번)의 위치 및 업무 진행 상황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참가인은 이 사건 행위 약 10분 전까지 G와 대화를 나누었으므로 당시 G의 위치(RF 스캐너)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과연 원고가 참가인을 G로 착각하여 이 사건 행위에 나아간 것인지 다소 의문이 든다.
이 사건 행위가 업무시간 중 공개된 장소인 상황실에서 발생하였으나, 신체 접촉이 발생한 부위가 통상 사람에게 내밀하다고 여겨지는 신체 부위를 포함하고 있고, 참가인과 신고인이 평소 친분관계가 없던 이성 동료 관계로 신고인이 별다른 거부감없이 자연스럽게 참가인과 신체적 접촉을 할 정도로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이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행위는 객관적으로 신고인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서도 충분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신고인 역시 이 사건 행위 직후 동료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당하여 불쾌감을 느꼈다고 토로한 뒤 원고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발생 신고 및 상담센터와의 심리상담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진술하였는바, 신고인은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성적 굴욕감 내지 성적 혐오감을 느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신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행위를 신고 받은 이후 외부 노무법인의 조사와 외부위원 3인을 포함한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는데, 위 외부 노무법인과 원고 고충심의위원회의 의결권 있는 위원 5인(외부위원 3인 포함) 모두 이 사건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참가인의 이 사건 행위는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직장 내 성희롱 및 원고 취업규칙 제56조 제1항에서 정한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감봉의 징계사유와 이 사건 전보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감봉과 이 사건 전보를 부당감봉 및 부당전보라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 사건 감봉의 징계양정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하지 않았으나, 원고는 취업규칙 제55조에서 명문으로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고, 단체협약 제53조, 취업규칙 제58조, 제59조 등에서 직장 내 성희롱 및 성폭력 발생 예방 및 발생시 조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행위 발생 전인 2024. 7. 4. 참가인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면서 '신체 접촉을 절대금지'하도록 교육하였던 점, 원고 인사관리규정은 제39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제1호에서 징계를 양정할 때에는 징계대상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과거의 공적 및 포상실적, 개전의 정, 과거 징계사실의 유무 등을 충분히 고려하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는 징계양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고 정하면서, 제39조 제2항 [별표 16의 1]에서 성희롱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견책,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견책 내지 감봉,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정직 내지 강등, 비위의 정도가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해임에 각 처하도록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행위의 태양 및 과실의 정도와 참가인의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정직 1개월의 징계 전력을 고려하여 감봉 2개월의 처분을 한 것은 위 징계양정기준의 범위 내라고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행위 이전 다른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하여도 그 경중에 따라 견책, 감봉 2개월 내지 3개월, 정직 2개월 등의 징계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감봉의 징계양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잃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은영(재판장) 배상혁 유은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