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4. 22. 선고 2025구합55247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5.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9,806,90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이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C은 'D'라는 상호로 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C은 2024. 9. 10. 'D' 명의로 '2024. 9. 20.자 서울 E아파트 이사' 용역에 관하여 견적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이사용역'이라 한다), 원고는 2024. 9. 20. 오전경이 사건 이사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자신이 보유한 사다리차를 운행하여 위 이사 현장에 도착하였다.

다.

일용직 근로자인 F(G, 이하 '이 사건 재해자'라 한다)은 2024. 9. 20. 9시경 이 사건 이사용역 업무 수행 중 발을 헛디뎌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라.

원고는 2024. 11. 1. 피고에게 일용직 근로자 H, I을 피보험자로 하는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재해자는 2024. 11. 18.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에 따른 요양급여(산재보상)를 신청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재해 경위를 조사한 후 보험가입자 원고, 보험관계 성립일 2018.12. 12.로 하여, 2025. 4. 24.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험료 1,961,380원의 5배인 9,806,900원의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피고는 원고에게 2025. 4. 24. 이 사건 처분 내용이 기재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통지서 및 납입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원고의 수령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는 2025. 4. 28. 산재보험급여액 징수통지서 및 납입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을 이유로 원고에게 배달되지 않았다.

사.

원고는 2025. 6. 26.경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송한 '산재보험료 독촉고지서'를 수령한 후, 2025. 7. 3.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5. 9. 23. 그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3호증,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절차적 하자에 대한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은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실체적 하자에 대한 주장

1)

이 사건 재해자는 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가 아닌 C의 사업장에서 그 지휘감독을 받던 근로자로,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원고가 보험급여액 징수대상자라거나 '원고가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재해자의 고용으로 얻은 이득이 없고, 실질적으로 위 재해자를 지휘·감독한 바도 없다. 또한 현장별로 사업주가 달라지는 소규모 이사업계 관행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의 효력 유무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관련 법리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2조 제1항은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8조 내지 제12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2025. 12. 23. 법률 제212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 제10조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제1항),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나(제2항 본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2조 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의2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고(구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본문), 단지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함으로써 그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2)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에 관한 일반법리에 따라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38856 판결 등 참조),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3908 판결 등 참조).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과는 달리,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140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25. 4. 24. 이 사건 처분서가 포함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통지서 및 납입고지서를 원고에게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그 수령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피고는 2025. 4. 28. 같은 내용의 서류를 원고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2025. 4. 30. 주소불명을 이유로 배달되지 않았고, 2025. 5. 1.부터 2025. 12. 3.경까지 서수원우체국이 이를 보관하다 폐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가 2025. 6. 22.경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산재보험료 독촉고지서'를 수령한 후에야 이 사건 처분이 존재를 알게 되었고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절차에 나아갔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그 처분서가 원고에게 도달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그 효력이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고, 원고의 이 사건 취소 청구에는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순주(재판장) 김영완 최준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