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진폐증으로 인해 폐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어 폐렴의 발생 및 악화로 인한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른 사안에서, 진폐증으로 인한 만성적인 폐구조 손상이 코로나19 감염 후 폐렴의 발생 및 악화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인정되어 진폐증과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사례.
주문
피고가 2025.3.27. 원고에게 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고 B(19××.×.××.생, 이하 ‘망인’이라 함)의 사망
망인은 다년간 C㈜에서 근무하면서 분진에 노출되어 20××.×.×. 진폐정밀진단결과 병형 1/0, 심폐기능 F0(정상)으로 진폐장해등급 제13급 제16호를 결정받았고, 마지막 20××.×.××. 진폐정밀진단결과 병형 1/2, 심폐기능 F0(정상)으로 진폐장해등급이 그대로 유지되었음.
망인은 20××.×.××.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 ‘호흡부전(만성호흡부전에 의한 급성악화)’, 선행사인 ‘폐렴(나)’, ‘코로나19(다)’, ‘진폐증(라)’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24.×.××.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진폐유족연금 및 장례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4.××.×. ‘2022년 ×월 ××일(제출한 흉부 영상 자료 중 가장 과거 검사)부터 2024년 ×월 ×일(기력 저하로 병원 입원일)까지 진폐증의 진행 혹은 합병증 발생이 없었고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2024년 ×월 ×일부터 사망일인 2024년 ×월 ××일까지 폐렴이 진행하였음이 관찰되므로 사망의 원인은 코로나19 감염으로 판단되는바, 진폐증과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진폐유족연금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이하 ‘1차 처분’이라 함)을 하였음.
원고는 2025.×.××. 다시 피고에게 진폐유족연금 및 장례비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5.×.××. 1차 처분과 같은 이유로 진폐유족연금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하였음.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사망원인이 ‘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법원의 감정의 역시 망인의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코로나19 감염, 폐렴의 발생 및 악화로 인한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진폐증과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D 교수의 의견도 같은 취지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대학교병원(호흡기내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사망진단서, 제출된 의무기록 등에 의하면 망인은 폐렴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고, 폐렴이 발생 및 악화된 경과를 살펴보면 2024.×.×.경 확진된 코로나19감염이 폐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기는 함[이 법원의 감정의는 코로나19 감염이 객관적으로 확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2024.×.×.자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 결과는 음성(Negative)이었으나(○○의료원 의무기록사본 216쪽), 2024.×.×.자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 결과는 Positive(양성)이었고(위 의무기록사본 129쪽), 같은 날 경과기록지에 “a> covid 19“, “만성호흡부전 상태에서 covid 19 원인으로 악화소견보임”, “중환자실로 전실하여 경과관찰하기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망인은 2024.×.×.경 코로나19를 확진받았다고 봄이 상당함].
다만, 코로나19 감염이 폐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 하더라도 진폐증 환자의 경우 기존의 폐손상과 폐기능 저하로 코로나19 감염 후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이 더 높다고 알려져 있음. 이 법원 감정의에 의하면 ‘망인은 진폐증에 해당하는 만성적 폐질환을 장기간 보유하고 있었고, 양측 폐에 간질성 섬유화, 벌집모양 변화, 폐기종 및 미세결절이 동반된 상태로 확인된다. 2022.×.××.자 흉부 CT에서 양측 폐의 간질성 섬유화, 소엽중심성 및 격막주위 폐기종, 진폐와 합당한 미세결절 소견이 관찰되었고, 2024.×.××.자 영상자료에서는 양측 폐의 산재성 음영 및 간질성 변화가 지속되었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소견은 이미 폐의 구조적 손상이 진행된 상태를 의미하며, 단순한 초기단계라기보다는 일정 수준 이상의 만성 진폐성 폐질환이 지속된 상태로 판단된다’라고 하였음.
망인의 심폐기능[심폐기능 F0(정상)]과 장해등급(제13급)은 2009.×.×.자 및 2022.×.××.자 진폐정밀진단검사에서 그대로 유지되었고 사망 전 영상에서 진폐증의 뚜렷한 진행이나 새로운 합병증 발생이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진폐증은 이미 형성된 폐섬유화의 구조적 손상이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만성 질환으로, 단기간 내 영상상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폐기능 저하 및 감염 취약성 등의 영향은 계속 유지될 수 있고, 특히 감염 발생 시 기존의 폐손상이 폐렴의 악화 및 호흡부전으로의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 법원의 감정의 역시 ‘비록 망인의 사망 전 영상에서 진폐증의 뚜렷한 진행이나 새로운 합병증 발생이 확인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진폐증은 구조적 폐손상과 폐기능 저하를 통해 감염에 취약한 상태를 유발하므로, 폐렴의 발생 및 악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 임상경과에서도 폐렴의 발생 이후 호흡부전으로 진행된 점을 고려하면, 이는 단순 급성감염이라기보다는 기존 진폐증이 기저상태로 작용한 상태에서 악화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진폐증의 명확한 악화나 새로운 합병증 발생이 확인되지는 않으나, 기존 진폐증으로 인한 폐기능저하 및 구조적 손상이 폐렴의 악화 및 사망 과정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은 의학적으로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라는 소견을 밝혔음.
망인은 고령에 다수의 기저질환을 보유하고 있어 면역기능 저하, 생리적 예비능 감소 등이 폐렴의 발생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진폐증은 폐의 섬유화 및 구조적 손상을 통해 감염에 대한 방어기전을 저하시켜 폐렴의 발생 및 악화를 용이하게 하고 일단 폐렴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상인에 비해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높이는 질환인 점, 망인은 양측 폐에 간질성 섬유화, 벌집모양 변화, 폐기종 등 만성적 폐구조 손상이 존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진폐증은 단순한 기저질환에 그치지 않고 폐렴의 악화 및 호흡부전에 이르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요인으로 판단할 수 있음. 이 법원의 감정의도 망인의 진폐증을 사망에 이르게 한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인정하였음. 따라서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함.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