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23. 12. 14. 업무 수행 중 아파트 B동 지하 주차장에 쌓아두었던 폐기물을 리어카에 실어 처리하다가 무거운 폐기물이 왼쪽 엄지손가락을 쳐서 꺾이는 사고를 당하였다.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해 '좌측 엄지손가락 측부인대 부분 파열, 중수지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병을 입게 되어 2024. 1. 4.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23. 12. 14.부터 2024. 4. 8.까지 요양하였다.
원고는 2026. 1. 7. 피고에게 피고가 정한 장해급여청구서 양식에 '장해내용 : 좌측 엄지손가락인대 50% 파열. 산재 요양 종료 이후에도 통증이 지속되고 파지력 저하등이 남아 일상생활 및 근로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수기 기재하여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6. 1. 14. 및 2026. 1. 30. 2회에 걸쳐 원고에게 '장해진단서 및 소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위 각 보완요청에서 정해진 기한 내에 서류를 보완하지 않았다.
피고는 2026. 2. 24. 이유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25조에 따라 원고의 장해급여청구서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승인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고 현재까지 통증이 지속되는 등 장해가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의 장해급여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은 채 장해진단서 미제출을 이유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79조는 "법, 영 및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신고서 · 신청서 · 통지서 및 납부서 등의 서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이 정한다(제1항).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서식을 정할 때에는 법, 영 및 이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 외의 서류의 첨부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제출된 서식만으로는 그 서식에 적힌 사항의 사실 확인이 곤란한 경우로서 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제2항)."고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의 보상업무처리규정은 제17조 제1항에서 '소속기관장은 산재근로자가 영 제21조 제1항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으려고 하는 때에는 그 산재근로자에게 별지 제11호 서식의 장해급여청구서에 별지 제12호 서식의 장해진단서, 방사선 검사 자료, 진료기록부 등 장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민원처리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정한 보완기간 또는 이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다시 정한 보완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제24조에 따른 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문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는 요양승인에 따른 치료 종결 후 장해가 남아있음을 이유로 장해등급을 인정받음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장해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의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장해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등이 필요하고, 위 서류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79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제출된 서식만으로는 그 서식에 적힌 사항의 사실 확인이 곤란한 경우로서 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해당 서류의 보완 요구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이에 따라 피고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총 2회에 걸쳐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보완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장해급여청구서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위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