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6. 15. 선고 2026구합5076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유한회사 C의 근로자로서 2023. 1.경 '제4-5번 요추부 척추관 협착증'을 진단받았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3. 11. 29. 아래와 같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4. 4. 4. 이를 기각하였고, 2024. 4. 26. 그 정본이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11년 11개월 이상 여러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객관적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원고의 신체부담업무 직력은 약 7년이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 이외에 추가적인 직력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원고가 수행한 형틀목공업무는 중량물 취급이 빈번하고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회전 및 꺾임이 발생하는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이 사건 상병 부위에 부담이 많은 업무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발병 및 악화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의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업무상의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게 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피고가 조사한 원고의 근무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원고 업무의 구체적인 신체부담작업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한편 원고는 2020. 10. 5. 진단받은 '척수병증 동반한 제3-4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척수병증 동반한 제4-5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척수병증 동반한 제5-6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3. 8. 11. 아래와 같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

4)

이 법원의 O단체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담당 감정의는 아래와 같은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9,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단체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고, 원고가 형틀목공으로서 중량물을 취급하면서 허리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작업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과 같은 질병이 유발될 수 있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이나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 부담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는 등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뿐만 아니라, 종전 처분에 관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모두 원고의 요양급여 불승인 사유로 원고가 신체 부담 작업을 장기간 강도 높게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감정의 역시 원고의 해당 직업력이 약 4년 9개월 정도라면 이 사건 상병에 대한 기여도 및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의견이다. 이와 같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을 뒤집을 만한 다른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다.<1>

2)

피고는 고용보험 일용근로 · 노무제공내역서,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소득금액증명자료에서만 확인되는 일부 내역도 함께 감안하여, 원고가 형틀목공 및 자동차부품조립 업무를 한 기간을 약 4년 9개월로 보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근무일수를 제외하고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자료로 확인되는 근무일수가 219일로 산정된다면서, 형틀목공으로 총 약 1,397일, 200일을 1년으로 산정할 때에 약 7년 동안 근무하였고(2024. 9. 25. 자 준비서면 6, 7쪽 등), 2004년 이전에도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한 내역이 있다(2026.4. 14. 자 준비서면 5쪽 등)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국세청 소득금액증명과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신고금액의 차액을 대조하여, 실제 신고가 누락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을 제외하고 최대 약 50일(연간 200일로 환산 시 약 3개월)이 추가로 인정될 여지가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2026. 4. 7. 자 준비서면 5, 6쪽). 원고는 피고가 합산하지 않았다는 실제 근로기간의 존재에 관하여 증거를 제출하거나 위 주장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반박하지 않았고, 이 사건에서 피고가 누락하였다는 일용근로 내역을 개략적으로도 특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위와 같은 막연한 주장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시킬 만큼의 기간 형틀목공 등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한편 종전 처분 당시 작성된 재해조사서에 따르면, 원고는 "1997년 교통사고로1~2년 병원치료를 받았고, 약 2000년경부터 형틀목공을 일용직 형태로 계속 하였으며, 2008년부터 2016. 10.까지 목공일은 쉬고 신체부담이 없는 일에 종사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과거와 같은 형태의 상시적 · 전업적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의미에 불과하고, 당시 생계를 위하여 호프집 관리업무, 영세사업장 단순노무,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형태의 경제활동을 계속하여 왔으며, 형틀목공업무 역시 일이 있는 경우 간헐적으로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원고의 진술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앞서 본 원고의 근무내역에도 부합하며, 조사자가 이를 임의로 작성하거나 왜곡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

원고가 장기간 신체부담 없는 일에 종사하였다는 위 진술 내용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신체부담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시킬 만큼 지속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선재(재판장) 신옥영 이주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