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당뇨병 및 관상동맥질환의 기존증을 가지고 있던 고속버스 운전기사의 급성심 근경색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다(1999.05.27, 서울행법 98구11587)
[요 지]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과 발병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평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관상동맥경화증과 당뇨병의 기존질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소속회사 소속근로자로 계속 근무하면서 업무강도 면에서 건강한 사람에게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되는 고속버스 운전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과도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심근경색증이 유발,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배차명령 변경 문제로 소외회사 직원과 언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극도로 흥분한 나머지 이 사건 질병이 유발되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사 건 / 1999.5.27 선고, 서울행법 98구11587 판결 요양불승인
* 원고 / 신○○
* 피고 / 근로복지공단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원 고
⑴ 1996.1.18. 소외 주식회사 ○○고속에 입사, 대구영업소 소속 고속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⑵ 1997.5.20. ○○대학교병원에서 급성심근경색 진단
⑶ 1997.6.25. 요양신청
피고, 1997.8.7. 이 사건 질병은 당뇨병, 고지혈증 등 기존질환에 인한 업무외 질병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인정된 사실관계
⑴ 원고의 근무상황, 업무내용
㈎ 원고는 소외회사 대구영업소에 소속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일 근무 후 2일 휴무하는 방식으로 근무하면서 대구-의정부, 대구-청주, 대구-전주, 대구-인천 노선의 고속버스를 운전하여 왔는데, 배차일정에 따라 타지의 숙소에서 숙박하게 되는 경우도 많았다.
㈏ 원고의 평소 근무시간은 12시간 정도이지만 대형 버스에 많은 승객을 태우고 장거리 노선을 고속으로 주행하는 업무의 특성상 위와 같은 기본 근로시간 내의 업무수행만으로도 육체적으로나 심적으로 많은 피로를 느낄 수 밖에 없었던 데다가 토ㆍ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임시차의 증편 운행등으로 운행횟수가 증가하는 관계로 근무시간이 15시간을 넘는 경우가 빈번하여 원고에게 과도한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누적되게 되었다.
⑵ 원고의 건강상태 및 발병 당시의 상황
㈎ 원고는 1954.6.18.생으로 소회회사에 입사할 당시 실시한 채용신체검사에서는 특별한 이상증세가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로부터 약 1년 3개월 후인 1997. 4.경부터 간헐적으로 가슴 부위에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하였다.
㈏ 원고는 1997. .12. 휴무를 한 후 같은 달 13일 14시간, 같은 달 14일 7시간, 같은 달 15, 16, 17일 각 13시간 등 5일에 걸쳐 합계 60시간을 근무한 데 이어 같은 달 18일 7시간을 근무하고 귀가하였는데 흉부 압박감과 통증이 심해지면서 전신쇠약감이 느껴지자 같은 달 19.집 근처에 있는 권○○내과의원에 가서 진찰을 받은 결과 당뇨병 및 심근경색증으로 진단받았다.
㈐ 원고는 1997.5.20. 08:30에 대구영업소에 출근하여 09:00부터 16:00까지 대구-청주간 1왕복운행을 마쳤는데, 그 후 16:40발 청주행 고속버스를 운행하라는 배차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20경 버스 운전석에 앉아 운행대기를 하던 중 다시 신체의 이상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검표원인 차주호에게 도저히 운행을 못할 것 같으니 예비기사로 대체 운행토록 해달라고 요청(당시 대구영업소에는 소장과 총무 등이 자리를 비우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하였으나 차주호가 죽고 사는 것은 자기 소관이 아니라면서 운행을 하라고 한 것이 발단이 되어 심하게 언쟁을 하다가 갑자기 안색이 창백해지고 식은땀을 흘리며 호흡곤란증세를 보임으로써 ○○대학교병원으로 응급 이송되어 진찰을 받은 결과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되었다.
⑶ 급성심근경색증과 과로 및 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
급성심근경색증은 동맥경화증으로 인해 좁아진 관상동맥이 혈전으로 급작스럽게 막혀 혈류가 차단됨으로써 결국 심근의 괴사등 허혈성 병변이 유발되는 질환으로서, 이를 유발할 가능성이 많은 위험인자로는 고지혈증, 고혈압, 흡연, 당뇨 등이 꼽히고 있고, 그 밖에 계속적인 과로와 스트레스 역시 관상동맥경화등의 기왕증을 악화시켜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하는 위험인자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과 발병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평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관상동맥경화증과 당뇨병의 기존질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소속회사 소속근로자로 계속 근무하면서 업무강도 면에서 건강한 사람에게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되는 고속버스 운전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과도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심근경색증이 유발ㆍ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배차명령 변경 문제로 소외회사 직원과 언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극도로 흥분한 나머지 이 사건 질병이 유발되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