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성과수당의 지급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없다면 근무시간 미달로 경고를 받은 자를 성과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 ( 1998.10.16, 서울행법 98구 12238 )
[요 지] 성과수당은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분으로서 그 지급을 금지하는 사유에 관한 사항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는 점, 중재재정 제7조에 의한 성실의무위반자에 대하여는 징계절차를 통해 제재를 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 징계절차를 통한 제재와 성과수당의 미지급은 성실의무위반에 대한 별개의 제재제도로서 규정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조합이 중재재정 제15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성과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달리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중재재정 제15조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1일 소정 근무시간 미달로 2회 경고를 받은 자'는 성과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성실의무 위반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사건 / 1998.10.16 선고 98구12238 중재재정처분취소
* 원고 / 한독운수 주식회사 대표이사 기갑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준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노태근
* 변론종결 / 1998.10.1
[주 문]
중앙노동위원회가 1998.6.22 원고와 한독운수노동조합 사이의 98해석재심1호 중재재정 해석결정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결정 중 1998.4월분 성과수당 산정방법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1998.6.22 원고와 한독운수노동조합 사이의 98해석재심1호 중재재정 해석결정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결정의 경위
증거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3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인정사실
원고는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한독운수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고만 한다)은 원고회사에 고용된 택시운전기사들이 조직한 노동조합인데, 1997.9.1부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1998.6.14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에 의하여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21개의 택시운송회사들과 그 택시운송회사들에 고용된 운전기사들로 조직된 21개의 노동조합들과 사이에 새로운 임금제도에 기초한 임금교섭을 하였으나 타결되지 못하였고, 위 노동조합들은 1998.3.20 단체협약에 의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서울지노위'라고 한다)에 중재를 신청하였다.
이에 서울지노위는 1998.4.14 다른 택시 운송회사 및 노동조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98중재55호로 원고와 조합 사이에 택시운전기사의 임금에 관하여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반영한 월급제를 도입하고, 이와 병행하여 성실한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성과수당제도를 실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재재정(이하, `중재재정'이라고만 한다)을 하였다.
중재재정이 확정된 후, 원고와 조합 사이에 중재재정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게 되자, 조합은 1998.5.11 및 같은 달 14일 두 차례에 걸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서울지노위에 중재재정의 해석을 요청하였고, 서울지노위는 같은 달 19일 98기타2호 및 98기타3호로 중재재정에 관한 원고와 조합 사이의 의견 불일치 사항에 대하여 해석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1998.5.30 위 해석결정 중 ①중재재정 부칙 제1조의 효력발생일자, ②1998.4월분 성과수당 산정방법 및 ③성과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성실의무위반자의 범위 등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였고, 이에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고 한다)는 같은 해 6.26 98해석재심1호로 원고의 재심신청 중 중재재정 부칙 제1조의 효력발생일자에 대한 부분을 인용하고, 성과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성실의무위반자의 범위에 중재재정 제7조의 `운송수입금 임의사용·유용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반면, 원고의 재심신청 중 1998.4월분 성과수당 산정방법에 관한 부분과 성과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성실의무위반자의 범위에 `1일 소정근로시간 미달로 2회 경고를 받은 자와 미터기 기록표 자료 분석상 불성실 근로가 확인되어 2회 이상의 경고를 받은 자'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 재심결정의 적법 여부
1998.4월분 성과수당 산정방법 부분
(1)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중재재정의 효력발생일은 1998.4.14이므로, 중재재정에서 규정한 성과수당도 같은 날부터 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노위가 1998.4월분 성과수당만은 같은 달 1일로 소급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해석결정한 것은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7.9.1부터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도가 도입되면서 단기적으로 근로자들의 수입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생계비 보전 차원에서 근무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수당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고, 성과수당제도는 실제 근무일수가 많은 근로자일수록 공제액에 해당하는 근무성과 반영환산액을 적게 반영함으로써 높은 임금을 받게 하려는 취지로서 성과수당산출표가 1개월 단위로 되어 있으므로, 매월 10일을 임금지급일로 정하여 직전 월(月)의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원고의 임금산정기간의 특성상, 중재재정의 효력발생일인1998.4.14부터 1998.4월분의 성과수당을 산정하면 근무성과 반영 환산액이 많아지게 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1998.4월
분의 성과수당에 한하여 1998.4.1부터 소급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판단
살피건대, 법 제68조 제2항은 중재재정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 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해 중재위원회의 해석에 따르며 그 해석은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당해 중재위원회의 해석은 중재재정의 명문 규정이 일의적(一意的)인 의미를 갖지 못하고 구체적인 상황이나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일 때, 중재재정의 명문규정을 보완하여 그 규정의 정확한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보충적 효력만을 가질 뿐이고, 그 범위를 넘어서 그 명문 규정의 표현 자체를 변경함으로써 그 명문 규정의 표현과는 전혀 다른 견해를 제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이는 당해 중재위원회의 해석결정에 대한 중노위의 재심결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을 보건대, 중재재정의 효력발생일에 대하여 중재재정 부칙 제1조는 1998.4.14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서울지노위는 같은 해 5.19 98기타2호 및 98기타3호 해석결정으로서, “중재재정의 일반적 효력은 1998.4.14부터 발생하나, 중재재정서상의 전액관리제는 종전의 임금제도의 운영과는 다른 방식이므로 실근로일수를 반영한 성과수당제도의 발생일은 중재재정서를 직접 송달받은 1998.4.18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결정하였으나, 중노위는 같은 해 6.26 98해석재심1호로서 서울지노위의 위와 같은 해석결정을 법리오해 및 월권행위라고 판단하면서 중재재정의 모든 효력은 중재재정 부칙 제1조의 규정에 따라 1998.4.14에 발생한다고 결정한 사실, 재심결정 중 중재재정의 효력발생일에 대한 판단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 및 조합이 법 제68조 제2항, 법 제69조 제2항에 의한 제소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실(갑 제1호증의 2,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변론의 전취지)을 인정할 수 있다.
(3)소결
그렇다면 중재재정의 모든 사항에 대한 효력발생일은 1998.4.14이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중노위가 중재재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과수당 산정방법 중 1998.4월분 성과수당만을 중재재정의 효력발생일 이전인 1998.4.1부터 계산하도록 한 것은, 효력발생일에 관한 중재재정의 명문 규정을 해석하는 수준을 넘어서 성과수당제도에 관한 효력발생일을 중재재정의 명문 규정과는 달리 1998.4.1로 변경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또한 피고의 해석대로 임금을 매월 초일부터 계산하는 원고의 임금제도의 특성상 1998.4월분 성과수당의 산정을 1998.4.1부터 하여야 한다면, 서울지노위의 같은 달 14일자 중재재정의 관계 당사자인 각 택시운송회사 중 임금 계산의 초일을 다르게 규정하는 각 택시운송회사마다 명문 규정과는 달리 성과수당제도의 효력발생일을 구구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발생하게 된다.), 결국 중노위의 재심결정 중 1998.4월분 성과수당 산정방법에 관한 부분은 중재재정의 해석에 관한 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저촉되는 위법한 것이거나 중재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한 월권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성과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성실의무위반자의 범위 부분
(1)원고의 주장
원고는 또한, 중재재정 제15조 제3항은 “성과수당의 지급방식은 근무성과, 즉 성실의무(부당요금, 미터기 조작 및 파손 등 금지) 위반으로 2회 이상 경고받지 않은 상태에서 …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운전자의 성실의무에 관한 규정인 중재재정 제7조 제1, 2항은 성실의무위반의 종류로서 ①순번승무 불이행, 교통법규 미준수, 차량 내외의 청결 및 일상점검 등의 불이행 ②운송수입금을 임의로 사용·유용할 경우 ③미터기 출력기록상 운행상태 불량(특별한 사유 없이 근로시간 중 빈차운행 및 대기 등) 및 ④불법영업행위(부당요금징수, 미터기 미사용, 미터기 파손 등)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재재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과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성실의무위반자의 범위에는 같은 조에서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당요금, 미터기 조작 및 파손 금지와 같은 성실의무의 위반자 뿐만 아니라 중재재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1일 소정 근무시간 미달로 2회 경고를 받은 자”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판단
중재재정 제15조 제3항 본문은 “성과수당의 지급방식은 근무성과, 즉 성실의무(부당요금, 미터기 조작 및 파손 등 금지) 위반으로 2회 이상 경고받지 않은 상태에서, 실근무일수 및 월운송수입금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되 노사가 별도 합의로 달리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중재재정 제7조 제2항 본문은 “승무한 운전자는 영업 중 승객으로부터 받은 미터 요금 전액을 회사에 수납하여야 하며 운송수입금을 임의로 사용·유용할 경우와 미터기 출력기록상 운행상태 불량(특별한 사유 없이 근로시간 중 빈차운행 및 대기 등) 및 불법영업행위(부당요금징수, 미터기 미사용, 미터기 파손 등)시에는 1차 경고하고, 계속하여 개전의 정이 없을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중징계하도록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제1호증의 기재)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성과수당은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분으로서 그 지급을 금지하는 사유에 관한 사항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는 점, 중재재정 제7조에 의한 성실의무위반자에 대하여는 징계절차를 통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 징계절차를 통한 제재와 성과수당의 미지급은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별개의 제재제도로서 규정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조합이 중재재정 제15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성과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달리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중재재정 제15조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1일 소정 근무시간 미달로 2회 경고를 받은 자”는 성과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성실의무 위반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결정 중 1998.4월분 성과수당 산정방법에 관한 부분은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욱서(재판장), 여남구, 김성진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