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1999. 5. 28. 선고 98구15640 판결

판결요지

CCTV 판독결과 원고들이 버스 운송요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이자, 참가인 회사는 수차례에 걸쳐 구두로 원고들에게 그 경위서 및 시말서의 제출을 지시하였고, 1997.12.15 문서로써 그 제출을 지시한 사실, 그런데 원고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것을 염려하여 그 제출을 거절하였고, 원고 김×복, 안×호는 그 후 시말서와 경위서를 참가인 회사에게 제출한 사실, 이에 참가인 회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김×복, 안×호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만 그 징계사유로 취업규칙 제94조 제8호를 적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의 시말서 및 경위서 제출 지시는 원고들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정당한 지시라 할 것이고, 참가인 회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CCTV 판독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은 운송 요금 횡령 사실을 들어 징계위원회 회부 통지를 하였고, 그에 대한 시말서와 경위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김 복, 안 호를 제외한 원고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위 취업규칙 제94조 제8호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인정과 같이, 원고 김×복, 정×국은 참가인 회사의징계절차에서도 버스내의 실내등을 끄거나 라디오의 음량을 높인 후 요금함의 버튼을 작동한 사실과 그 작동 후 떨어진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시인하였고, 원고 한×진, 장×구, 안×호도 CCTV 녹화 테이프를 확인한 뒤 요금함을 작동하여 동전을 떨어뜨린 사실을 인정한 점, 참가인 회사의 CCTV는 운전기사 좌측 상단에 설치된 열감지기가 그로부터 3m 이내에서 열이 감지되는 자동으로 녹화되게 되어있는데, 원고 정국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요금함에 다시 집허 넣는 것이 전혀 녹화되어 있지 아니한 점, 야간에 버스 운행 중 또는 운행 종료 후 실내등을 소등한 뒤에 요금함의 버튼을 눌러 동전을 빼낼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위와 같이 요금함으로부터 빼낸 동전을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단체협약 제39조 제1호와 제5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참가인 회사가 원고들이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낸 것에 대한 보복으로 원고들의 횡령사실을 들춰낸 다음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인정과 같이 참가인 회사는 운전기사들이 그 동안 운송 수입금 중 상당 금액을 가져가자(원고들은 스스로 1일 5만원 범위 내에서 운송 수입금을 가져가는 것이 관례였다고 주장한다), 이를 방지하여 참가인 회사의 운송 수입금을 증대시키고자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쳐 근로자들의 임금을 2배 이상 올려주면서까지 CCTV를 설치하였고, 단체협약에 CCTV 및 요금자동수급기의 가동 방해 또는 고의 훼손 등을 그 징계 및 해고 사유로 추가하기까지 한 점, 참가인 회사의 경우 CCTV 설치 직후 운송 수입금이 대폭 증가한 점 등에 ㅣ추어 보면, 비록 원고들이 횡령한 금액이 얼마되지 아니하고, 원고들이 참가인 회사에 수년간 근무하여 왔다 하더라도, 원고들의 비위사실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신뢰관계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원고들과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지속토록 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여질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니,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