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경비원이 대동맥 박리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1999.01.22, 서울행법 98구17400)
[요 지]
원고의 경비원 업무는 육체적으로 크게 부담이 되는 일이 아닌데다가 근무시간 중에도 나름대로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었다고 보이고, 비록 격일제로 24시간 근무하는 것이 다소 생체리듬을 역행하는 면이 있다고 하지만, 근무일 다음날은 하루 종일 휴식을 취할 수 있고, 망인이 10여년 이상 동일한 근무형태의 업무를 계속하여 오는 동안 자연스럽게 그러한 근무형태에 적응할 수 있었으리라고 보여질 뿐만 아니라, 근무의 양이 비교적 일정하고 작업진행이 규칙적으로 이루어지며 작업의 내용도 단순하여 정신직으로도 특별히 부담이 되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고혈압이 악화되었고 이로 인하여 대동맥 박리가 나타났다고 보기 어렵다
* 사 건 / 1999.1.22 선고, 서울행법 98구17400 판결 유족급여등
* 원고 / 윤○○
* 피고 / 근로복지공단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남편인 박○○는 1986.11.11. ○○공영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서울 영등포구 ○○동 ○○의 ○ 소재 ○○빌딩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1998.6.3. 22:30경 복부의 통증을 느껴 같은 날 23:45경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그 다음 날 06:25경 사망하였다.
처분의 적법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이 24시간 격일제 근무와 경비인원 감축으로 인한 지속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로 고혈압이 악화되어 대동맥박리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유족급여 등의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인정사실
망인은 1947.4.8.생으로서 1986.11.11.경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공장, 건물 등의 경비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1995.1.1.부터는 이 사건 건물의 경비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소외 회사는 주식회사 ○○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종합관리용계약을 체결하여 망인 등 17명의 직원을 이 사건 건물에서 근무하게 하였는데, 그 중 10명은 시설직, 나머지 7명은 경비직으로 근무하였고, 망인은 경비 주임으로 근무하였다.
경비직은 A,B조 및 일근로로 구성되고, A,B조는 각 주임 1명과 대원 2명으로 구성되어 08:00부터 다음날 08:00까지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는데, 망인은 A조의 주임으로 대원 2명과 함께 한 조를 이루어 주간에는 일근조 1명과 함께 4명이, 야간에는 일근조를 제외한 A조 3명이 이 사건 건물을 경비하였다.
망인은 A조의 주임으로 그 근무형태는 주간인 08:00부터 18:00까지는 현과, 옥외 주차장, 지하주차장 대기실에서 각 1시간씩 순환근무를 한 후 지하 주차장 대기실에서 1시간을 휴식하는 형태로서 오전과 오후에 각각 한번씩 약 30분에 걸쳐 순찰을 하고, 야간에는 24:00까지 지하주차장과 현관에서 근무한 후 24:00부터 00:30까지 순찰을 한 다음 04:30까지 수면을 취하고, 08:00까지 현관에서 근무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1997.12.31.까지는 주간에 이 사건 건물의 현관에 안내직 여직원 2명이 근무하고 있었으나 1998.1.1.부터 여직원 2명의 인원이 감축되어 경비직들이 여직원들의 안내업무도 담당하게 되어 업무량이 다소 증가되었다.
망인은 건강에 별다른 문제는 없었으나 1996년에 실시된 정기건강 진단결과 혈압이 최고 150mmHg, 최저 100mmHg로 나타나는 등 비만관리(비만도 130%), 혈압관리, 간징질환의심을 통보받았고, 1997년에 실시된 제1차 정기건강진단결과 혈압은 최고 110, 최저70mmHg로 나타났으나, 제2차 검사결과 혈압이 최고 170mmHg, 최저 90mmHg로 나타나 고혈압의심을 통보받아 정기적인 혈압측정과 금주, 금연할 것을 통보 받았다.
망인은 1998.6.3. 22:30경 현관근무교대 후 복통을 호소하다가 동료 경비원이 망인을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그 다음날 06:25경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의사는 망인에게 고혈압이 병력이 있고, 심전도검사상 급성심근경색이나 혀혈성 심질환을 의심할 소견이 관찰되지 아니한 점, 흉부방사선 검사상 종격동 확장소견을 보였고, 이학적 검사상 우측 대퇴동맥의 촉지가 어려웠으며, 사망시 심전도 감시장치에서 서맥성 무수축 리듬이 관찰된 점, 망인이 갑자기 사망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대동백 박리 후 대동맥 파열로 인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대동맥 박리란 대동맥벽의 중증에서 일어나는 박리현상으로서 그 발생원인은 고혈압, 동맥경화, 노화, 대동맥의 중막변성 등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동맥 박리환자 중 80%가 고혈압을 가지고 있으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보존적인 치료를 받았을 때 24시간 이내에 25%이상, 1주일 이내에 50%이상, 1개월 이내에 75%이상, 1년 이내에 90%이상이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에게 사망 전 고혈압 증세가 있었던 것은 인정되나, 망인이 과로나 스트레스로 고혈압 증세가 악화되어 대동맥 박리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망인의 업무내용과 업무량 및 그 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경비원 업무는 육체적으로 크게 부담이 되는 일이 아닌데다가 근무시간 중에도 나름대로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었다고 보이고, 비록 격일제로 24시간 근무하는 것이 다소 생체리듬을 역행하는 면이 있다고 하지만, 근무일 다음날은 하루 종일 휴식을 취할 수 있고, 망인이 10여년 이상 동일한 근무형태의 업무를 계속하여 오는 동안 자연스럽게 그러한 근무형태에 적응할 수 있었으리라고 보여질 뿐만 아니라, 근무의 양이 비교적 일정하고 작업진행이 규칙적으로 이루어지며 작업의 내용도 단순하여 정신적으로도 특별히 부담이 되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고혈압이 악화되었고 이로 인하여 대동맥 박리가 나타났다고 보기 어렵다.
재판장 판사 구옥서, 여남구, 김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