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중재재정의 내용을 따르게 되는 경우 원고 산하 운송업체들이 경영난이 악화될 우려가 있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하여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 불과하고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중재재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중재재심신청을 기각한 피고의 이 사건 중재재심결정이 월권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사건 / 1999.1.22 선고, 서울행정법원 제3부 98구17677 중재재심결정취소
* 원고 / 대전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 대표자 이사장 김희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전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종환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노태근
* 피고보조참가인 /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전광역시지부 대표자 조합장 김영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완, 김대섭
* 변론종결 / 1998.12.4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8.8.1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98중재재심 21, 22 중재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중재재심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중재재심결정의 경위
갑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1998.3.6부터 같은 해 6.5까지 사이에 1998년도 임금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을 하였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참가인이 1998.6.9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임금협정관련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하였다.
이에 같은 위원회에 의하여 구성된 특별조정위원회가 1998.7.7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나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4조 제1항에 의하여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중재회부를 권고하였고, 같은 위원회는 같은 법 제75조에 의하여 같은 해 7.8 위 사건에 관하여 중재회부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중재위원회는 같은 해 7.21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중재재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같은 해 7.29 별지 제3항, 제4항, 제7항, 제9항에 관한 위 중재재정이 위법·월권임을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98중재재심21호로, 참가인은 같은 해 7.31 별지 제7항, 제9항에 관한 위 중재재정이 위법·월권임을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98중재재심22호로 각 중재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8.21 원고 및 참가인의 각 중재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중재재심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 중재재심결정의 월권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로서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원고 산하 14개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들의 경영여건은 다른 6대 도시와 비교하여 볼 때 수송분담률, 버스 1대당 수송인원이 저조하고, 교통체증, 운송원가의 상승 등으로 운송수입이 감소추세에 있으며 정책노선과 적자노선이 과다함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보상이 전혀 없으며 인가된 운송요금이 적정운송원가를 하회하여 매년 각 업체의 적자가 누적되어 부채가 증가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업체들의 경영상태에 비추어 보면 종전에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어 오던 연 600%의 상여금이 전액 삭감되거나 축소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종전에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오던 담배는 다른 6대 도시 대부분의 운송업체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고, 근로자들 중 상당수가 담배를 피우지 아니하고 있고, 운전 중 흡연이 금지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또한 임금인상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각 업체의 재정현황과 경영실태 등에 비추어 위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결정 후인 1998.8.1부터 적용함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위와 같은 원고 산하 운송업체의 재정상태, 경영여건 등을 무시한 채 별지 제4항(상여금 600% 유지), 제7항(담배지급 유지), 제9항(1998.4.1부터 임금인상분 적용)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중재재정결정을 한 것은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서 중재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관련 법령 및 그 해석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9조 제2항은 `관계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중재재정서 또는 재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심결정에 대하여는 그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 강제규정에 위반되는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도 아니한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의 분쟁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 경우와 같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고, 중재재정이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하여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12.26 선고 96누10669 판결, 대법원 1994.1.11 선고 93누11883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1, 2, 갑 제16, 17호증, 을 제1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위 중재재정을 함에 있어서 종전에 지급되어 오던 상여금 연 600%와담배(한라산) 1일 한갑 상당의 연초대 지급문제에 관하여 원고측은 삭제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고 참가인측은 종전대로 유지할 것을 주장하였는데, 같은 위원회는 다른 시·도 동종업체의 임금협정에 서 현행안으로 합의 또는 조정된 점, 업체의 수익금이 최근 다소 증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근로자들의 근로의욕 및 사기를 진작시키고 노사협조 분위기를 조성하여 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 참가인측 주장대로 종전의 상여금 및 담배의 지급을 유지하는 내용으로 중재하였다.
같은 위원회는 임금인상의 적용시기를 결정함에 있어서 (원고측은 그 1998.8.1부터 적용할 것을 주장하였고, 참가인측은 1998.2.1부터 적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기존의 임금협정서 및 그 부속 합의각서의 유효기간이 1998.1.31로 만료되었으며, 그 동안 임금협정의 유효기간이 관례상 1년으로 되어 있던 점 및 버스요금인상, 유가하락 등 운송원가의 변동상황, 근로자의 생계비 보전, 다른 시·도 버스업체와의 형평성 등의 제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금인상분의 적용시기를 1998.4.1부터로 정하고, 당사자는 경영여건 등이 변동될 경우 그 유효기간 중이라도 노사합의로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중재하였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중재재정 중 상여금, 연초비의 지급과 임금인상분의 적용시기에 관한 것은 당사자인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분쟁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운송원가의 변동상황, 근로자들의 생계비 보전 및 동종업체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중재재량권의 범위를 넘은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중재재정이 월권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원고의 주장대로, 위 중재재정의 내용을 따르게 되는 경우 원고 산하 운송업체들의 경영난이 악화될 우려가 있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하여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 불과하고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중재재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중재재심신청을 기각한 피고의 이 사건 중재재심결정이 월권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욱서(재판장), 여남구, 김성진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