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0. 3. 15. 선고 98구18472 판결

판결요지

자동차 판매를 주요업무로 하는 영업사원의 경우 그 영업실적은 인사고과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자 사용자측의 경영상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것이므로 기존 회사가 노동조합과의 수차례에 걸친 협의하에 경영악화상태에 있던 최근 10월간의 영업실적을 주된 요인으로 삼되, 이 중에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근속 1년 미만의 근로자 및 노조전임자 등을 제외하여 이 사건 정리해고를 선정한 기준은 그 내용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이다.

* 사 건 /2000.3.15 선고, 서울행법 제2부 98구18472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남궁현, 나결웅, 연승철, 안상규, 박긍주, 오재룡, 김기홍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선수, 김도형 강기탁

*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남옥임, 이미경

* 피고보조참가인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수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섭

* 변 론 종 결 /2000.2.23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갑1의 2, 갑2의 2, 을7의 1 내지 5]

가.

원고 남궁현은 1992.6.29, 같은 나결웅은 1979.3.22, 같은 연승철은 1993.3.2, 같은 안상규는 1993.5.10, 같은 박긍주는 1992.11.2, 같은 오재룡은 1992.12.21, 같은 김기홍은 1995.7.7 각 자동차제조회사인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자동차판매 및 서비스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기아자동차판매㈜(이하 `기존 회사'라 한다)로 전적하여 자동차판매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1997.12.19 정리해고되었다.

나.

이에 원고들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정리해고는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그 구제신청을 하였고, 같은 위원회가 1998.2.25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자, 같은 해 3.13 피고에게 재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같은 해 8.19 그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그 후 1999.6.30에 이르러 기존 회사는 참가인 회사에 합병되었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들어 기존 회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정리해고는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1)

근로기준법 위배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에 적용되던 구 근로기준법(1997.12.24 법률 제5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1조 단서에 의하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에 관한 제31조의 규정은 그 공포일인 1997.3.13부터 2년이 경과한 1993.3.13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따라서 2년의 유예기간 내에는 정리해고를 금지하는 취지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부칙조항이 1998.2.20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삭제되기 이전에 행한 이 사건 정리해고는 위 부칙조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2)

정리해고요건의 불비

(가)

해고회피노력의 미비

기존 회사는 이 사건 정리해고를 함에 앞서 근로시간 단축이나 임금삭감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고, 위 정리해고 후 불과 2개월도 경과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영업사원 수시모집을 통하여 5명의 영업사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등 정리해고의 회피노력을 게을리하였다.

(나)

해고대상자 선정의 불공정

기존 회사는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1997.1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의 비교적 단기간에 걸친 자동차판매 영업실적만을 기준으로 하였고, 그 밖에 근로자의 성실성, 회사에의 기여도 등을 측정하는 여러 가지 인사고과 요소를 전혀 반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선정기준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결여하였다고 할 것이고, 기존 회사의 강서지역본부의 경우 위 선정기준상 정리해고 대상자에 해당하는 월평균 자동차판매 실적이 1대 이하인 자가 20명, 1년 동안 3대 이하를 판매한 자가 3명이 있었는데도 이들은 해고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하는 등 해고대상자 선정과정이 불공평하였다.

(다)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협의 해태

기존 회사는 이 사건 정리해고를 함에 있어서 사전에 정리해고의 규모 등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성실한 협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부당노동행위

원고 남궁현은 기존 회사 노동조합의 영업지부 서울지회장, 원고 나결웅은 노동조합 서울경인지회 고문으로 각 활동하였고, 나머지 원고들도 모두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적극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었는 바, 기존 회사는 원고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그들을 회사로부터 축출하고자 하는 의도하에 경영상 이유를 표면적인 구실로 삼아 원고들을 해고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채택증거 : 위 각 증거 및 갑5의 1, 을8 내지 26, 을27의 1, 2, 3, 을28 내지 37, 증인 박종호, 조범준]

[배척증거 : 갑3, 7, 증인 강수희]

(1)

기존 회사를 포함한 기아그룹은 1997.5월경부터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다가 같은 해 7.15 부도유예협약 적용대상기업으로 선정되었고, 채권은행단의 회사 정리절차개시신청에 의하여 같은 해 11.5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결정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채권단으로부터 인원감축에 대한 강도높은 요구를 받게 되었다. 그러는 가운데 기존 회사는 1997년에 637억여원의 영업적자가 발생하였고 같은 해 12월경 총부채가 1조2,112억여원에 이르는 등 경영이 극도로 악화되었다.

(2)

기존 회사는 위와 같은 경영악화상태를 타개하기 위하여 29개의 지방지역본부를 16개, 452개의 영업소를 323개로 각 통 ^ 폐합하고, 1997.7월경 구사자금 612억원을 모금하였으며, 같은 해 8월경 직원에 대한 외상판매차량 할부금 잔액 300억원 가량을 전액 회수하였다. 또한 기존 회사는 보유 부동산 등의 매각을 추진한 결과, 태안물류센타 및 경산정비 부지를 2억3,000만원, 업무용 차량 및 동산 등을 5억8,000만원에 각 매각하였고, 128억원 상당의 수원 소재 업무용 빌딩을 매각하는 협상을 진행하였다.

(3)

기존 회사는 노동조합과의 합의하에 1997.8월경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사이에 전직원에 대한 상여금, 휴가비, 연 ^ 월차수당, 격주휴무수당의 반납과 임금(본봉) 동결조치를 취하는 방법으로 전직원의 연봉을 50% 가량 삭감함으로써 520억원의 경비를 절감하였고, 그룹차원에서 340명에 이르는 임원 중 181명을 해촉하였으며, 1997.8월경부터 같은 해 9월경까지 사이에 일반직 667명, 영업직 2,428명, 기술직 193명, 과장급 58명 등을 권고사직시켰고, 1996년까지는 매년 1,000여명의 직원을 공개채용하여 왔으나 1997년에 이르러 상반기에 331명을 공개채용한 후로는 더이상의 공개채용을 중단하였다.

(4)

이와 더불어 기존 회사는 위와 같은 심각한 경영난 및 적자상태를 벗어나기 위하여는 자동차판매실적이 부진한 영업사원들에 대한 추가적인 인원감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서 단체협약 제19조(회사는 경영악화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원을 정리하고자 할 때에는 60일 이전에 조합에 통보하며 그 규모는 조합과 협의하고 절차는 조합과 사전 합의한다)에 따라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친 결과, 1997.7.29 및 같은 해 8.2 같은 조합으로부터 기존 회사 인원의 합리적인 감축 및 재배치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포괄적인 동의를 받았다(을11, 12호증).

위와 같은 동의를 토대로 하여 기존 회사의 박종호 인사담당이사 등은 수시로 노동조합 위원장인 신부호 등과, 기존 회사에서 정리해고실무를 담당한 이기홍 노사협력팀장 등은 1997.9.6, 같은 해 10.4, 같은 해 11.14, 같은 해 12.18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인 박정원 등과 각 만나 추가적인 인원감축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 규모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협의하였고, 그 협의결과 1997.1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사이에 일반사원은 월 중 자동차판매 무실적횟수가 4회 이상이면서 월평균 판매대수가 1대 이하인 자, 과장급 사원은 월 중 자동차 무실적횟수가 2회 이상이면서 월평균 판매대수가 1.5대 이하인 자를 회사에 기여하지 못하는 실적부진자로 보고서 이에 해당하는 영업사원을 정리해고하기로 하되, 근속 1년 미만의 근로자, 상병휴직자, 노조전임자 등은 해고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기준안을 마련하였다.

(5)

한편 기존 회사는 1997.4.25 이후로 자동차판매실적 부진자를 대상으로 각 지역본부 및 영업소별로 강도높은 개별면담과 수시 교육을 하여 왔으나 위 정리해고 대상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207명에 이르렀고, 이들을 상대로 사직권고 및 실적독려를 한 결과 154명은 자진퇴직하고, 10명은 실적이 향상되었다. 기존 회사는 1997.12.19 위 정리해고 대상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원고들을 포함한 나머지 43명을 경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을 사유로 하여 정리해고하였다. 당시 원고들의 월 중 무실적횟수와 월평균 판매대수는 각각 원고 남궁현이 8회, 0.6대, 같은 나결웅(과장급)이 2회, 1.3대, 같은 연승철, 안상규가 각 5회, 0.8대, 같은 박긍주가 5회, 0.9대, 같은 오재룡이 6회, 0.4대, 같은 김기홍이 5회, 1대에 해당하였다.

(6)

그 후 기존 회사는 수시모집의 방법으로 1997.12.29 경북 영주영업소에 1명, 1998.1.12, 서울 신도림영업소 및 경북 안동영업소에 각 1명, 같은 해 2.4 화천영업소 및 전남 신안영업소에 각 1명, 합계 5명의 영업사원을 신규채용하였다.

다.

판 단

(1)

근로기준법 위배에 대하여

1997.3.13 법률 제5309호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으로써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즉 정리해고에 관한 제31조 규정이 신설되었고 같은 법 부칙 제1조 단서는 위 31조의 적용에 있어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바, 위 부칙규정은 위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른 정리해고의 시행을 일정기간 후로 미룬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종래 판례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하에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 오던 정리해고를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리해고의 요건에 대하여

(가)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하려면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기한 것인지 여부, 사용자가 해고 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그 밖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을 거쳤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12.5 선고 94누15783호 판결 등 참조).

(나)

기존 회사가 이 사건 정리해고를 함에 있어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정리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 중 해고회피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전근, 배치전환 등의 가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1992.12.22 선고 92다14779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인원삭감의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기업이 당면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실현가능한 경영상의 모든 조치를 강구하는 등 위와 같은 해고회피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그러한 노력만으로는 경영상의 곤란을 극복할 수 없었거나, 해고 이외의 다른 경영상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기대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어 부득이 정리해고를 할 수 밖에 없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정리해고는 정당성을 획득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다)

이 사건에서 기존 회사가 이 사건 정리해고를 하기에 앞서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단축, 임금(본봉) 삭감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그 이후 영업사원 5명을 신규채용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① 위 신규채용인원은 이사건 정리해고 이후 영업

인력의 보강이 필요한 5개의 영업소에 1명씩 배치되었고, 위 신규채용인원이 배치된 영업소에 위 해고 당시 원고들이 근무하였던 영업소는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며, 영업사원은 업무를 함에 있어 연고관계, 단골고객과의 관계 등을 중요시하는 관계로 기존의 영업활동 기반이 없는 지방으로의 전출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고, 기존 회사 또한 이들의 위와 같은 전출을 가급적 지양하고 있어서 정리해고 대상자에 해당하는 원고들을 전보시켜 이들 영업소에 배치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던 점, ② 기존 회사는 이 사건 정리해고를 하기에 앞서 경영악화 타개책의 일환으로 영업소 등 통 ^ 폐합, 보유 부동산 등 매각, 상여금 등의 반납을 통한 연봉 삭감, 임금 동결, 임원 및 직원에 대한 대량 권고사직, 공개채용 전면 중단조치를 취하는 한편,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거쳐 영업사원 중 자동차판매실적 부진자를 추가적으로 감축하기로 하고 처음에 그 대상자로 207명을 선정하였다가 자진사직자 및 실적 향상자를 제외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43명만을 정리해고한 점, ③ 그 밖에 이 사건 정리해고에 앞서 행한 해고회피노력의 내용 등에 비추어, 기존 회사는 이 사건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 주장의 조치들을 빠짐 없이 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고회피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겠다.

(라)

다음으로, 이 사건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이 불공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자동차판매를 주업무로 하는 영업사원의 경우 그 영업실적은 인사고과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자 사용자측의 경영상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것이므로 기존 회사가 노동조합과의 수차례에 걸친 협의하에 경영악화상태에 있던 최근 10월간의 영업실적을 주된 요인으로 삼되, 이 중에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근속 1년 미만의 근로자 및 노조전임자 등을 제외하여 이 사건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한 기준은 그 내용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으로 보여지며,

또한 기존 회사 강서지역본부의 실적 부진자 23명은 모두 노조전임자 또는 근속 1년 미만의 근무자로서 위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에서 정당하게 제외된 것이므로 이들이 정리해고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하여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정리해고가 불공평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마)

기존 회사가 이 사건 정리해고를 함에 있어 노동조합과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기존 회사는 영업사원의 추가 감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 사건 정리해고를 단행하기 약 5개월 전인 1997.7월경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거쳐 같은 조합으로부터 인력감축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취지의 포괄적인 동의를 받아낸 다음, 이를 토대로 인사담당이사 및 노사협력팀장 등이 노동조합 위원장 등을 수시로 만나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 대상자수 등에 관하여 긴밀히 협의한 결과 앞서 본 바와 같은 선정기준을 확정하고 이에 터잡아 이 사건 정리해고를 실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기존 회사는 이 사건 정리해고를 함에 있어 노동조합과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바)

더 나아가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기존 회사의 앞서 본 경영 및 재무상태 등에 비추어 원고들을 정리해고할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이 점에 대하여는 원고들도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기존 회사가 행한 이 사건 정리해고는 그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하겠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3)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해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 의사가 추정된다고 하여도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바(대법원 1999.3.26 선고 98두46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정리해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당한 이상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그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위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니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하겠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판사 김치중(재판장), 이재권, 홍성준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