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급여생활자로써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거액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된 것은 회사에 실질적인 해는 없다하더라도 상벌규정 소정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된다 ( 1999.04.15, 서울행법 98구 20376 )
[요 지] 참가인이 국내 중계차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두업체 중 한곳을 위하여 사회통념상 일반 급여생활자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는 거액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인이 됨으로써 중계차업체의 사업의 명운에 자신의 전재산을 걸다시피 한 행위는 비록 참가인이 대표이사와의 사적인 친분에 따라 개인적으로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원고회사에 재산상의 실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참가인이 직무상 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확증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객관적으로 원고회사의 사회적 평가와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심히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회사의 상벌규정, 취업규칙 등 소정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사건 / 1999.4.15 선고, 서울행법 제12부 98구2037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 주식회사 한국○○○○○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선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이병주
* 피고보조참가인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선수, 김도형
* 변론종결 / 1999.3.11
[주 문]
중앙노동위원회가 1998.9.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98부해240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채택증거 : 갑1의 1, 2, 갑2의 1, 2, 3, 갑3, 갑4의 1, 2, 을1의 1, 3, 을3, 변론의 전취지)
해임처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4.4.16 원고회사에 일반직 1급 직원으로 입사하여 1997.10.8까지는 기술국장으로, 그 이후부터는 기획편성국 편성부 주조정실 방송운행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회사는, 참가인이 기술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원고회사에 방송용 중계차를 제작·납품하는 등 사업상 많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소외 주식회사 금양기전(이하 `금양기전'이라 한다)을 위하여 보증보험회사들과 거액의 연대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으로써 금양기전의 부도로 급여를 가압류 당하여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인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98.2.23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하였다.
구제신청과 재심판정
참가인은 1998.3.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서 구제신청을 하였고, 같은 위원회가 같은 해 5.20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해임을 부당해고로 인정함과 아울러 그 구제조치로써 원직으로의 복직과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자 원고회사가 같은 해 6.8 중앙노동위원회에 98부해240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위원회는 같은 해 9.3 원고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당사자의 주장
원고회사
위 해임처분 사유와 같은 참가인의 비위행위는 원고회사의 상벌규정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정도가 중하고 고의에 의한 것인데다가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해임처분은 정당하다.
참가인
징계사유의 흠결
참가인 금양기전 대표이사와의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따라 그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서, 원고회사의 장비도입체계 및 직무분장에 의하면 중계차의 구매발주 책임자는 총무부장으로 되어 있고 구매발주에 앞서 장비도입심의회의 심의와 대표이사의 결재를 거치도록 되어 있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구매계약을 조달청의 공개경쟁입찰에서 낙찰받은 업체와 체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참가인이 방송용 중계차 구입과 관련하여 금양기전에 특혜를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실제로 어떠한 특혜를 준 바도 없는 바, 위와 같이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개인적 보증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
징계재량권 남용
가사 참가인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종전에 참가인이 받은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당시 원고회사 대표이사이던 소외 권○○이 KBS 출신 직원을 우대하고 교육방송(EBS) 출신 직원을 탄압하기 위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한 것인 점, 참가인이 원고회사의 창설요원으로 입사하여 회사 업무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여 온 점, 이 사건 보증행위로 말미암아 원고회사에 실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원고와 함께 금양기전을 위한 보증계약을 체결한 공동연대보증인 중 한사람인 소외 김진웅에 대하여는 원고회사가 정직 3월의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임처분은 원고회사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인정된 사실관계
(채택증거 : 위 각 증거 및 갑5의 1, 2, 3, 을2, 을5의 1, 2, 을10의 2, 을12의 3, 을13, 15 내지 19, 26, 27, 을28의 1, 2, 3, 을29, 을30의 1 내지 16, 을39의 1, 2, 증인 허강원, 박도갑, 변론의 전취지)
징계관련규정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원고회사의 취업규칙 제4조(성실의 의무)는 `직원은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품위유지)는 `직원은 회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상호 인격을 존중하여 직장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징계사유 등
취업규칙 제49조에 의하면 직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상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고, 상벌규정 제13조 제1항은 징계의 종류로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직원이 `법령·정관 및 제규정을 위반할 경우'(제1호),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경우'(제2호),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제3호) 등에는 대표이사가 인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 의하면 인사관리위원회는 비위의 유형과 정도, 과실의 경중 등에 따라 마련된 제2항 〈별표 1〉 소정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사건의 배경
원고회사의 설립배경, 목적사업 등
원고회사는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스포츠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제작·보급하여 국민건강 증진 및 스포츠의 생활화와 스포츠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하는 등의 공익적 역할 수행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1993.12.27 설립한 종합유선방송사업체이다.
참가인의 경력 등
참가인은 한국○○○○○ 산하 ○○○○○○에서 17년 1개월간 근무하며 ○○○○을 역임하고 1990.3월 퇴사한 사람으로서 그 이후 소외 주식회사 서울○○○(이하 `서울○○○'이라 한다)에서 기술이사로 재직하였고 1992.7월 공단 기술담당 전문위원으로 입사하여 원고회사의 설립준비단계에서부터 방송장비 소요 파악, 도입계획 수립, 사양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원고회사가 설립된 후 1994.4.16 일반직 1급 직원으로 채용되어 기술부와 중계부의 소관업무를 통할하는 기술국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국내 중계차 제작업계의 현황 및 원고회사의 중계차 보유 실태 ① 방송용 중계차 제작·판매업을 영위하는 국내업체로는 금양기전과 소외 한국정밀기술산업주식회사(이하 `한국정밀'이라 한다) 단 두회사만이 있을 뿐이다.
원고회사는 다음과 같이 계약금액 합계 금 48억7,259만2,000원 상당의 중계차 4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금양기전이 제작·남품한 것이었다.
원고회사의 중계차 도입체계 및 그에 대한 참가인의 영향력 (가) 원고회사가 중계차 도입을 최종 결정하기까지는 소요품목 선정(기술차장), 사양서 작성(기술차장), 중계차 설계(참가인), 정비도입심의회의 심의, 구입품의에 대한 내부 결재(기술차장 → 기술국장→ 협조/제작국장·기획국장 → 상임이사 → 상임감사 → 사장) 등의 과정을 순차로 거치게 되고, 일단 구입이 결정되면 총무부장에 대한 구입의뢰(기술국장), 조달청에 대한 구매의뢰(총무부장), 입찰공고, 계약체결(최저가 응찰자와 조달청 담당 공무원), 장비제작(낙찰자), 장비제작 감독(중계부장), 중계차 검수(중계부장) 등의 과정을 거쳐 입고받아 운영(중계부장)하게 된다.
위와 같이 중계차 도입의 모든 과정이 참가인의 직접 소관 업무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고, 직접적인 구매계약은 조달청의 입찰을 거쳐 담당 공무원이 체결하였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질적으로는 그 전과정이 참가인의 의사에 의하여 좌지우지될 여지가 많이 있었다.
원고회사는 입찰이 실시된 후 입찰 참가업체들이 제출한 입찰제한서를 검토하여 탑재장비·제작사양·설계도면 등이 원고회사가 제시한 규격 또는 사양에 적합한 규격적격자에 대하여만 가격개찰권을 주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바, 원고회사의 사양서 작성 책임자가 참가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술차장이었던 데다가 회사 내에 전산설계(CAD) 프로그램으로 중계차를 설계할 정도의 고도의 기술능력을 보유한 사람은 참가인 밖에 없었기 때문에 특별사양의 결정이나 설계 여하에 따라서는 국내의 두 경쟁업체 중 한곳을 배제하고 사실상 수의계약이나 다름 없는 방식으로 구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수가 있었다[실제로 중계 4호차 구매 당시 금양기전과 한국정밀이 모두 1996.2.13 실시된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같은 달 29일 원고회사의 규격 검토 과정에서 한국정밀이 부적격업체로 판정되었고, 이에 한국정밀측에서 같은 해 3.5 원고회사를 방문하여 담당직원(참가인 또는 기술국 소속 직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에게 그 사유를 문의하고 미비점을 보완할 뜻을 밝혔으나 그 담당직원이 오히려 입찰 포기를 종용하자 한국정밀측에서 같은 달 7일 원고회사 대표이사를 수신인으로 하고 참가인을 참조인으로 한 항의성 서한을 발송하기도 하였다].
사장이 장비도입심의회의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그 밖에 다른 임원들과 간부직원들이 심의회에 참석하기는 하였지만 참가인이 방송기술분야의 최고 실무책임자로서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관계로 실제 심의회 운영에 있어서는 참가인이 제공한 자료와 설명을 토대로 토의가 이루어지는 일이 많았다.
중계차 제작 감독 및 검수를 담당하는 실무책임자들도 참가인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직원들이었다.
참가인의 비위 사실
참가인은 교육방송에 재직하던 1988년경부터 업무상 알게 된 금양기전 대표이사 소외 박현구와 친분을 쌓아 오던 중 서울○○○에 근무하던 1990년경 방송국에 중계차를 납품하기 위하여 보증보험회사와의 사이에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연대보증인이 되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보증보험회사와의 사이에 금양기전을 피보증인으로 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관계는 참가인이 원고회사에 입사한 후에도 지속되었다.
참가인은 1997.6월경 박현구로부터 KBS 및 MBC와 중계차를 1대씩 제작·납품하게 되었는데, 납품계약체결 등을 위하여 보증보험증권이 필요하니 보증보험회사와의 계약상 연대보증인이 되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소외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 한국보증보험주식회사,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3개의 회사를 `보증보험회사들'로 통칭하기로 한다)과의 사이에 각각 금양기전을 피보증인으로 하여 금양기전이 납품계약 등에 의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불이행하는 등의 보험사고로 보증보험회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금양기전과 연대하여 지급보험금 및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한편 참가인은 서울○○○에 재직시부터 부하직원이었던 기술부장 김○○에게 부탁하여 같은 내용의 연대보증계약을 체결케 하였다
(김○○은 1991.10월경 참가인의 도움으로 지체장애자인 장남을 금양기전에취직시킨 일이 있는데, 그 후 1993년 초경 금양기전을 위한 연대보증인이 되어 달라는 참가인의 부탁에 따라 그 무렵에도 참가인과 함께 금양기전을 위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일이 있다).
그런데, 금양기전이 1997.12.14 자금난으로 부도를 내는 바람에 KBS 및 MBC와의 중계차 납품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 보증보험회사들이 구상권 또는 사전구상권에 기하여 참가인이 원고회사로부터 지급받을 급여 및 퇴직금의 각 2분의 1에 대하여 법원에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그에 따른 각 채권가압류 결정이 1998.2.9 및 10일에 원고회사에 송달되기에 이르렀는데, 위 각 가압류 결정상의 청구채권액은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가 금 5억원, 한국보증보험주식회사가 금 8억2,272만9,000원,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금 5억1,300만원 등 합계 금 18억3,572만9,000원에 이르렀다(금양기전측에서 제공한 담보물의 평가액을 공제하더라도 잔존 채무액이 금 8억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판 단
징계사유 해당성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사업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그 근거가 있는 것인 바, 근로자의 사생활 영역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원고회사의 설립배경 및 목적사업의 공익성, 원고회사가 중계차 등 주요 장비를 조달청이 실시하는 경쟁입찰에 의하여 도입하도록 되어 있는 취지, 단 두개의 업체에 의하여 과점되어 있는 국내 방송용 중계차 제작업계의 실상, 원고회사가 보유한 고가의 중계차 4대가 모두 그 중 금양기전에 의하여 제작·납품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회사의 방송용 중계차 도입계획 수립, 사양결정, 제작 감독 및 검수 등을 사실상 좌지우지하고 설계를 전담하는 등 중계차 도입의 전과정에 있어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참가인이 국내 중계차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두업체 중 하나인 금양기전을 위하여 사회 통념상 일반 급여생활자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는 거액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인이 됨으로써 금양기전의 사업의 명운에 자신의 전재산을 걸다시피 한 행위는 비록 참가인이 금양기전 대표이사와의 사적인 친분에 따라 개인적으로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원고회사에 재산상의 실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참가인이 그와 관련하여 중계차 도입에 있어서 금양기전에 특혜를 주었다거나 원고회사에 의하여 부여된 직무상의 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확증이 드러나지는 아니하여 취업규칙 제4조 소정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적어도 객관적으로 원고회사의 사회적 평가와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심히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원고회사의 상벌규정 제12조 제1항 제1호, 취업규칙 제5조, 상벌규정 제1항 제3호 소정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참가인이 범한 위에서 본 비위사실의 내용 및 그 정도와 결과, 그로 인하여 원고회사의 사회적 평가 및 목적사업 수행에 미친 악영향의 정도, 이 사건 해임처분으로써 달성하고자 기업질서 및 직장규율 유지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비위사실은 원고회사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지속케 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여지고, 비록 원고회사가 참가인과 함께 금양기전을 위한 공동연대보증인이 되었던 김○○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는 데 그쳤다 하더라도 김○○은 직상급자인 참가인의 부탁에 따라 금양기전의 연대보증인이 되었던 것으로서 그 경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질 뿐만 아니라(참가인이 이 점을 들어 원고회사에 대하여 김진웅의 선처를 구하기도 하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원고회사의 중계차 도입과정에서의 영향력과 보증계약의 규모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임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그 밖에 참가인이 들고 있는 여러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해임처분이 참가인의 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한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윤기(재판장), 박성수, 김민기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