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대장암이 과로 또는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병한다거나 과로 또는 스트레스에 의하여 대장암이 간으로 전이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대장암 발병 자체가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1999.06.25, 서울행법 98구23962)
[요 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대장암이 발병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데, 대장암은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현대의학상 확실한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채 다만 식생활을 중심으로 한 환경적 요인이나 유전적인 소인과 관련이 있다고는 정도로만 알려져 있을 뿐이고, 대장암이 과로 또는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병한다거나 과로 또는 스트레스에 의하여 대장암이 간으로 전이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대장암 발병 자체가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 사 건 / 1999.6.25 선고, 서울행법 98구23962 판결 유족급여등
* 원고 / 김○○
* 피고 / 근로복지공단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남편인 소외 망 정○○는 1991.2.11. 소외 주식회사 ○○필림에 입사하여 경리과 차장으로 재직하던 중 1995.1.20. ○○○○병원에서 대장암으로 진단받은 후 같은 해 9.15. 03:45경 선행사인 대장암, 중간선행사인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원고는 1998.2.19. 피고에게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경리과 차장으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탓에 대장암 이유되었다거나 급속히 악화되어 결국 사망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다.
인정된 사실관계
증인 이○○의 일부 증언과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증인 이○○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망인의 업무내용, 근무환경
㈎ 원고는 소외회사 경리과 차장으로서 경리부장을 보좌하여 대리사원 1명, 평사원 1명, 여직원 1명 등과 함께 경리업무 및 사장의 개인재산 관리업무를 수행하느라 밤늦께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나 휴일근무를 한 적은 없었다.
㈏ 원고는 1994. 6.경 경리부장의 결제를 받고 사채시장에서 자금조달을 하기 위하여 사채업자에게 소외회사 액면 금 1억원의 어음을 활인하였는데, 위 사채업자가 5,000원만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금원을 횡령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사채업자를 횡령죄로 고소하는 등 이를 수습하기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망인은 1995.1.20.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결과 대장암 4기(간으로 전이된 상태)진단을 받았는데 이미 대장암이 간에 전이되어 치유가 불가능한 상태였고, 1995.2.15. 대장폐쇄로 인한 복부통증이 심하여 삼성서울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대장절제술을 받고 같은 해 7.까지 4차례에 결처 항암화학요법을 시술받은데 이어 같은 해 8.19. 대장폐쇄를 해소할 목적으로 개복술을 시도하였으나 복강내 임전이가 심한 탓에 수술불가 판정을 받고 같은 해 9.15. 대장암의 진행으로 인한 전신상태의 악화에 거기에 따른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대장암의 발병원인 등
㈎ 대장암은 대장에 생기는 악성종양으로서 식이습관을 중심으로 한 환경적 요인이나 유전적 요인 등과 관련이 있다는 정도 외에는 현대의학상 그 발병원인이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고, 과로와 스트레스가 대장암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의학적인 보고는 없는 실정이다.
㈏ 대장암이 진행되면 암세포 중 일부가 혈액을 타고 간으로 이동하여 간에 전이되게 되고, 대장암의 예후는 암의 발견시 병기에 따라 다른데, 다른 장기에 전이가 된 4기의 경우 환자의 평균 생존기간은 11-12월 정도이다.
판 단
먼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대장암이 발병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데, 대장암은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현대의학상 확실한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채 다만 식생활을 중심으로 한 환경적 요인이나 유전적인 소인과 관련이 있다고는 정도로만 알려져 있을 뿐이고, 대장암이 과로 또는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병한다거나 과로 또는 스트레스에 의하여 대장암이 간으로 전이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대장암 발병 자체가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나아가,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의 대장암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는지를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소외회사의 경리과 차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다소 누적된 사실은 인정되나 ① 과로와 스트레스가 대장암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다거나 과로와 스트레스가 없었더라면 대장암의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거나 합병증인 패혈증이 발병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 ② 망인이 수행한 업무내용이 통상의 수준을 넘는 과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망인이 1995. 1.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은 다음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대장암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임승순, 이재구, 최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