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중기소유주와 건설공사 하도급업체와의 계약에 대하여 도급계약이 아닌 장비(운전사포함)임대차계약으로 보아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하는 산재보험관계가 적용되지 않는다(1999.05.27, 서울행법 98구27087)
[요 지]
중기소유주와 건설공사 하도급업체와의 계약에 대하여 작업의 완성을 의뢰받아 그 작업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급계약이 아니라 중기를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사용·수익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하는 산재보험관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은 많은 사람을 사용하여 스스로의 활동영역을 확장하고 그에 상응하는 많은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 많은 피용자의 행위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게 되는 경우도 상대적으로 많아질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공평의 견지에서 이익귀속자인 사용자로 하여금 손해를 부담케 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로서, 책임인정의 요건이 되는 사용관계는 비단 근로계약관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위임·조합·도급 기타 어떠한 관계이든지 사실상 지휘·감독을 하거나 객관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여야 할 관계이면 족한 것이어서 일방의 종속적 근로제공의무와 다른 일방의 임금지급의무를 요소로 하는 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와는 지도이념과 요건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민사상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만으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서게 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 사 건 / 1999.5.27 선고, 서울행법 98구2708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는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중앙고속도로 원주-홍천간 2공구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1996.11.20. 그 중 토공사 부문을 ○○실업주식회사(이하 "○○실업"이라 한다)에 하도급주었고, 09-7653호 진동로울러 소유자인 이○○는 ○○실업과의 사이에 위 로울러와 그 기사를 위 공사현장에 투입하여 성토부를 다지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에 임하도록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1998. 4.경 이○○에 의하여 위 로울러의 기사로 채용되어 같은 해 5.31.부터 위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같은 해 9.25. 09:00경 로울러에서 추락하여 구부 요도 파열창등의 상해를 입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이에 원고는 1998.10.6. 이 사건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11.19. 원고의 사용자인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당연가입자가 아니고 임의가입한 바도 없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서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실업이 ○○○의 도급인인지 여부
원고의 주장
○○실업과 ○○○ 사이의 도급계약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 ○○실업, 이○○로 이어지는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해지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로서 원수급인인 ○○를 사업주로 하는 산재보험관계가 원고에 대하여도 적용되어야 한다.
판 단
을 2의 기재 및 증인 이○○의 증언과 ○○실업 횡성현장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계약의 내용은 ○○○가 위 공사현장에 기사인 원고를 포함하여 로울러 1대를 임대하고 매월 기사의 인건비까지 합하여 금 3,500,000원 정도(장비 가동시간의 다과에 따라 실제로 지급된 금액은 약간 차이가 있었다)의 임대료를 지급받기로 하며 구체적인 작업 수행에 있어서는 ○○실업의 지시에 따르기로 하는 것이었던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실업측 공사과장 또는 작업반장으로부터 작업장소·작업방법 등에 관한 지시를 받아 작업을 하여 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계약은 이○○가 ○○실업으로부터 성토작업의 완성을 의뢰받아 그 작업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급계약이 아니라 성토작업을 함에 있어 ○○실업으로 하여금 로울러를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사용·수익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실업이 원고의 사용자인지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업으로부터 숙소와 식사를 제공받으며 그 지휘·감독 하에서 업무를 수행한 점과 원고가 직무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 ○○실업이 민사상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업이 원고의 직접적인 사용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공사의 원수급인인 ○○를 사업주로 하는 산재보험관계가 원고에 대하여도 적용되어야 한다.
판 단
살피건대, 산재보험관계에 있어서 원칙적인 사업주가 되는 사용자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종속관계 아래에 두어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에 의하여 로울러 기사로 채용된 사람으로서 ○○○와 ○○실업사이의 로울러 임대차게약에 따라 위 공사 현장에서 일하게 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구체적인 작업 수행에 관하여 ○○실업측의 지휘·감독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임대차계약의 이행을 위한 ○○○의 포괄적 업무명령에 의한 것일 뿐이지 ○○실업에 대한 직접적인 종속관계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실업 횡성현장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실업은 타지역에서 작업하러 온 원고의 편의를 위하여 건설현장에서의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숙소와 하루 세끼의 식사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원고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실업이 원고에게 근로에 대한 대가적 성격의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뿐만 아니라,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은 많은 사람을 사용하여 스스로의 활동영역을 확장하고 그에 상응하는 많은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 많은 피용자의 행위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게 되는 경우도 상대적으로 많아질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공평의 견지에서 이익귀속자인 사용자로 하여금 손해를 부담케 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로서, 책임 인정의 요건이 되는 사용관계는 비단 근로계약관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위임·조합·도급 기타 어떠한 관계이든지 사실상 지휘·감독을 하거나 객관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여야 할 관계이면 족한 것이어서 일방의 종속적 근로제공의무와 다른 일방의 임금지급의무를 요소로 하는 계약 존재를 전제로 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와는 지도이념과 요건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실업이 민사상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만으로 ○○실업이 원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서게 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윤기(재판장), 박성수, 김민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