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정당성이 인정되는 무단결근, 결행, 지연출발 및 상사의지시명령불응 등은 해고사유로서 부족하다 ( 1999.05.07, 서울행법 98구28448 )
[요 지] 원고가 배차실 흑판에 휴가자로 기재하였을 뿐 24시간 전에 휴가계나 결근계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참가인 회사의 근무형태와 배차실정에 비추어 위 기간 동안 원고가 김원국의 적극적인 배차지시를 받고도 이에 불응한 것이 아닌 이상 위와 같은 형식적인 절차상의 하자만을 이유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무단결근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단 원고는 상급단체인 연맹의 지시에 따라 실시된 노동조합 선거가 부정선거였고 행정기관에 그와 같은 조합장 선거의 위법성을 호소하기 위하여 배차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원고가 종래의 관례에 따라 휴가자로 등재하고 배차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자로서의 기본적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저버렸다고 보기 어렵다.
* 사건 / 1999.5.7 선고, 서울행법 제4부 98구2844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 위순용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이병주
* 피고보조참가인 / 단양버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진항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성래
* 변론종결 /1999.4.16
[주 문]
피고가 1998.11.1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98부해396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는 1996.3.9 버스운송업을 영위하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회사에 예비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던 중, 무단결근을 자주하는 등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배차지시를 받고도 무단으로 운행하지 아니하거나 출발시간을 지연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며 경위서 제출지시에 불응하는 등 관리자의 지시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사유로 1998.6.23 참가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해고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1998.6.24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라 한다)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같은 해 8.13 지노위로부터 기각결정을 받게 되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26일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 한다)에 98부해396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노위는 1998.11.11 이 사건 해고처분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당사자의 주장
참가인 회사는, 원고는 ① 1998.1.15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13일간, 같은 해 2.25부터 같은 해 3.3까지 7일간 무단결근한데 이어 같은 해 3.29부터 같은 해 4.4까지 7일간 무단결근하였고, ② 1998.3.8 평동행 첫차를 배차받았으나 이를 결행하고, 같은 달 12일 16:00경 단성행 노선을 배차받았으나 차안에서 잠을 자느라 지정된 출발시간보다 20분 지연출발하는 등 근무성적이 불량하였으며, ③ 1998.4.5 총무부장인 신영식으로부터 위 무단결근에 대한 경위서제출을, 같은 해 5.30 참가인 회사로부터 무단결근에 대한 사유서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는 등 상사의 지시명령에 불응하였는 바, 이는 단체협약과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참가인 회사 주장과 같은 비위행위를 범한 바 없으며, 가사 약간의 비위행위가 있다고 해도 이 사건 해고처분은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할 뿐만 아니라 다른 기사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양정과 비교할 때 형평을 잃은 것이어서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부당한 해고임에도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인정되는 사실관계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의 2 내지 10, 갑 제11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 갑 제14, 16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5,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김관호의 증언 및 증인 이득원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2 내지 9, 을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증인 이득원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을 제6호증, 을 제5호증의 10의 각 기재는 위 인정사실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1)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 이진항은 대구에 거주하면서 소외 광남자동차 주식회사도 함께 경영하는 관계로 관리부장인 소외 신영식이 참가인 회사의 경영을 담당하여 왔는데, 신영식은 참가인 회사의 노동조합장인 소외 김원국에게 차량배차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운전기사들의 월 소정근무일수(이하 `만근'이라 한다)를 20일로 정하고 매월 만근할 경우 월차수당과 무사고수당을, 12개월 만근할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는데, 참가인 회사의 보유차량은 25대인 반면 운전기사 중 고정기사는 25명, 예비기사는 14명으로서 원고와 같은 예비기사들은 고정기사의 휴가나 휴무 등의 경우에 그 차량을 배차받게 되므로 고정기사들이 월 20일씩을 근무할 경우 예비기사들도 약 20일의 근무가 가능하여 만근을 할 수 있으나 고정기사들이 수입보전을 위하여 매월 21일 내지 23일 정도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예비기사들은 만근할 기회가 적어 배차에 대한 요구가 높았고 그 밖에 배차시간이나 배차노선과 관련하여서도 근무의 난이도에 편차가 컸는데, 노동조합장인 김원국은 배차를 함에 있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근로자 전체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절하였다기보다는 친소관계에 의존하거나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당시의 노동조합 집행부에 비우호적인 기사들에게는 배차하지 않는 등 자의적으로 배차권을 행사하여 이에 대한 운전기사들의 불만이 누적되었다.
참가인 회사의 운전기사들은 배차를 원하는 경우에는 배차실에 마련된 흑판의 배차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고, 휴가를 원하는 경우에는 휴가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으면 김원국이 이를 감안하여 배차를 원하는 운전기사들에게 차량을 배차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는데, 배차를 원하는 운전기사들이 많은 관계로 휴가를 원하는 운전기사들에게 차량을 배차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반면 예비기사들의 배차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적이 종종 있어 예비기사들은 매일 출근하여 회사에 대기하는 것이 아니라 참가인 회사의 전화연락을 받고 그때 그때 출근하거나 사전에 전화로 김원국에게 배차신청을 하여 배차가능 여부를 확인한 다음 출근하여 운전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그와 같은 업무관행에 따라 참가인 회사가 소속 운전기사들에게 후술하는 취업규칙이 정한 내용과 같이 출근하지 아니하는 경우 24시간 전에 결근계를 제출할 것을 종용한 적은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다거나 또는 상당기간 배차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운전기사들을 해고한 사례는 없었다.
원고는 1998.1.8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김원국으로부터 힘든 노선과 막차를 배정받아 근무하였는데, 같은 달 14일 그 날의 근무를 마친 후 다음 날 배차상황을 확인한 결과 역시 힘든 노선에 배정되어 있자 김원국에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배차를 요청하였고 귀가한 후에도 다시 전화로 김원국에게 비합리적인 배차지시의 부당성에 대하여 항의하였으며 그 후 김원국은 같은 달 15일부터 원고에게 배차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같은 달 18일 신영식 부장에게 김원국의 배차지시가 자의적이고 형평을 잃은 것이므로 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같은 달 20일 김원국에게 배차를 신청하였으나 역시 거절당하였으며 같은 달 28일에서야 비로소 배차받을 수 있었다.
원고는 1998.2.2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15일간 근무한 후 같은 달 23일 출근하여 배차신청을 하였으나, 김원국은 2월달은 28일에 지나지 않아 원고로서는 어차피 만근이 어렵고 배차를 원하는 사람이 많다는 이유를 들어 같은 해 3.3까지 원고에게 배차하지 아니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일요일의 경우에는 평동행 첫차노선을 결행하고 대신에 결혼식 하객을 수송하는 경우가 많아 그와 같은 편법운행이 관례화되다시피 하였는데, 원고는 1998.3.8 일요일 07:20경 출발하는 평동행 첫차를 배차받았으나 결행하였고(참가인은 위 결행으로 인하여 출근길에 오른 성신양회 직원들의 항의가 빗발쳤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같은 달 12일 16:00발 단성행 노선을 운행하면서 전날 막차를 운행하여 피곤한 나머지 자신도 모르게 차 안에서 조는 바람에 20분 늦은 16:20경 출발하였으나 그곳에서 단양고등학교 학생들을 태우고 무사히 운행을 마쳐 지연 출발로 인한 별다른 혼잡은 없었다.
원고는 김원국이 노동조합장으로 장기집권하는 한편 배차권을 남용하여 조합원의 단결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한 나머지 1998.3월 초순경 소외 김관호 등과 함께 노동조합 불신임운동을 전개하면서 아울러 같은 달 11일 상급단체인 전국자동차조합연맹에 김원국을 노동조합장으로 선출한 1995.12.31자 조합원총회가 선거관리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며, 회계년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진정을 하였고, 이에 위 연맹은 참가인 회사의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노동조합장과 대의원을 선출하도록 지시하였다.
위 연맹의 지시에 따라 노동조합은 1998.3.27 노동조합장 선거일을 같은 달 31일로 공고하였는데, 원고는 1998.3.29 당초 배차를 신청하였다가 노동조합장으로 입후보한 김관호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배차란에 기재된 자신의 이름을 지우고 휴가자로 기재한 다음 조합원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였고 같은 달 30일 및 31일 역시 출근하여 휴가자로 기재한 다음 선거운동을 하였다.
1998.3.31 투표가 시행되었는데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기입하는 등 조합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제약한 상태에서 김원국이 다시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당선되었고, 이에 원고는 같은 해 4.1 배차란에 기재된 자신의 이름을 지우고 휴가자로 기재한 다음 김관호와 함께 충주지방노동사무소 등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위 선거의 위법, 부당성을 호소하였고, 같은 달 2일 김원국에게 배차를 신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위 선거의 위법, 부당성을 호소하였다.
원고는 1998.4.3 및 같은 달 4일 김원국에게 배차를 신청하였으나 거절당한 후 같은 달 5일 출근하여 신영식으로부터 1998.3.29부터 같은 해 4.4까지 무단결근한 것에 대한 시말서 제출을 지시받았는데, 원고는 휴가자로 기재한 이상 무단결근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 등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으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에 불응하였고, 이후 김원국은 원고의 배차신청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배차하지 아니하였다.
원고와 김관호는 1998.5월경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에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부여한 행위에 대하여 김원국을 고발하여 같은 해 7.22 김원국이 업무방해협의로 입건되었고,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 김원국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및대행자선임가처분을 신청하여 김원국은 1998.12.14 노동조합 위원장직을 사임하고 참가인 회사의 노무과장으로 취업하였으며, 김관호가 1999.1.12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취임하였다.
징계관련규정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29조에 의하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할 경우에는 24시간 전에 휴가계 또는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하되, 질병 또는 업무 외의 부상으로 결근한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결근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무단결근으로 취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단체협약(기록상 단체협약은 원고가 제출한 갑 제5호증과 피고가 제출한 을 제2호증이 있으나 갑 제5호증의 작성일자가 을 제2호증에 비해 더 뒤의 것이고 단양군청에 보관되어 있던 것일 뿐 아니라 을 제2호증에는 징계사유의 무단결근일수에 변조된 흔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진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갑 제5호증에 의하기로 한다) 제41조, 취업규칙 제32조는 징계의 종류로 견책·감봉·정직·해고 등을 규정하고 있고, 징계사유로 단체협약 제40조는 `품행이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경우'(제2호),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5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제5호)를, 취업규칙 제31조는 `출근 불량하고 근무 불성실한 경우'(제4호), `업무상의 지휘명령에 위반한 경우'(제12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고사유로 취업규칙 제14조는 `출근사항, 근무성적 불량 또는 기타 사유로 3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거나 3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제2호), `상사의 정당한 업무 명령에 불복종한 때'(제13호)를 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판 단
해고사유의 정당성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무단결근, 결행, 지연출발 및 상사의 지시명령불응 등을 징계사유로 하고 있으므로 각 징계사유의 정당성에 관하여 판단한다.
무단결근의 점
원고가 1998.1.15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13일 동안, 같은 해 2.25부터 같은 해 3.3까지 7일 동안, 같은 해 4.2부터 같은 달 4일까지 3일 동안 차량에 승무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나, 이는 원고가 배차신청을 하였으나 김원국으로부터 배차지시를 받지 못하여 승무하지 못한 것으로서 위 기간 중 김원국과 총무부장인 신영식을 만나 수회에 걸쳐 배차를 요청한 점에 비추어 원고는 참가인 회사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일 뿐 무단결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를 해고사유로 삼기는 어렵다.
원고가 1998.3.29부터 같은 해 4.1까지 배차실 흑판에 휴가자로 기재하였을 뿐 24시간 전에 휴가계나 결근계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참가인 회사의 근무형태와 배차실정에 비추어 위 기간 동안 원고가 김원국의 적극적인 배차지시를 받고도 이에 불응한 것이 아닌 이상 위와 같은 형식적인 절차상의 하자만을 이유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무단결근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가사 무단결근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그 일수는 4일에 지나지 않아 단체협약상 해고사유인 무단결근일수 5일에 미달될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미 같은 해 1월과 2월 여러 회에 걸쳐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배차를 거부당하거나 힘든 노선에 배정받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고 이에 대하여 항의하여 오는 과정에서 전노동조합장인 김원국과 갈등관계에 놓이게 되었으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상급단체인 연맹의 지시에 따라 실시된 노동조합장 선거가 김원국에 의하여 이루어진 부정선거였고 원고는 1998.4.1 행정기관에 그와 같은 조합장 선거
의 위법성을 호소하기 위하여 배차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원고가 종래의 관례에 따라 휴가자로 등재하고 배차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자로서의 기본적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저버렸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를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결행 혹은 지연운행의 점
원고가 배정된 노선 중 일부를 결행하거나 지연출발한 사실은 인정되나, 참가인 회사는 결혼식 하객들을 운송하기 위하여 일요일 평동행 첫차를 결행하는 경우가 많아 원고는 이러한 편법운행의 관행에 익숙한 탓에 결행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앞에서 인정한 배차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전후 사정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위 시간대 위 노선의 배정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지연출발은 전일 막차근무로 인한 육체적 피로를 견디기 어려워 자신도 모르게 차안에서 잠이 드는 바람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 지연시간이 20분에 불과하고 승객들을 원만히 운송한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사유만으로는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지속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참가인 회사는 위 결행으로 인하여 위 버스를 이용하려던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고 이로 인해 참가인회사의 신뢰가 손상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경위서제출 거부의 점
원고가 관리부장의 경위서제출 요구에 불응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과 같이 원고의 행위가 무단결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이상 관리부장의 경위서 제출요구는 정당한 지시명령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경위서 제출을 거부한 것만으로는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소결론
따라서 참가인 회사가 내세우는 해고사유들은 어느 것이나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해고사유로 삼기 부족한 것들이어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당하다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승순(재판장), 이재구, 최호영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