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신체장해 부위와 계열의 판단기준(경추부와 흉추,요추부를 동일부위로 보아야 한다)(1999.09.02, 서울행법 98구4046)
[요 지]
일반적으로 신체장해는 그 발생 부위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으로 발현되므로 신체부위를 인정한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장해등급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노동능력의 손실ㆍ감소 정도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소득보장급여를 지급함을 목적으로 하는 장해보상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신체부위를 구분함에 있어 의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최 미세단위 까지 세분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하여 10개의 장해부위로 분류하고 동일부위를 다시 생리학적으로 구분하여 여러개의 장해계열로 분류한 후 각 부위 및 계열별로 장해등급을 판정하도록 한 위 시행규칙 규정을 기준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시행규칙 제40조 제2항 제8호, 제3항 별표 2의 각 규정에 의할 때, 이 사건 후유장해 중 경추부의 장해와 기왕 후유장해 중 흉,요추부 장해는 모두 체간부위 척주계열의 장해에 해당하고, 이 사건 후유장해 중 외상성 뇌증후군으로 인한 것과 기왕 후유장해 중 외상성 뇌후유증으로 인한 것은 모두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는 각각 동일부위의 장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사 건 / 1999.9.2 선고, 서울행법 98구4046 판결 장해급여
* 원고 / 박○○
* 피고 / 근로복지공단
[이 유]
처분의 경위
1차 장해보상
⑴ 원고, 1983.10.31. ○○종합건설에서 미장공으로 일하다가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고 요양치료를 받은 후 ① 제12흉추 압박골절, ②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③ 외상성 뇌후유증으로 인한 후유장해(이하 ‘기왕 후유장해’라 한다)에 대하여 장해보상 청구
⑵ 피고, 1985.8.26. 위 ‘⑴①,②’의 장해가 제6급 제5호(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한 뒤 ‘⑴③’의 장해를 감안하여 조정 제5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금10,413,130원 지급
이 사건 부지급처분
⑴ 원고
㈎ 1994.4.20. 소외 주식회사 ○○건설에서 미장공으로 일하다가 업무상 사고로 경추부와 두정부에 부상을 입고 1998.2.11.까지 요양치료
㈏ 1998.2.12. 제5-6 및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외상성 뇌증후군으로 인한 후유장해(이하 ‘이 사건 후유장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장해보상일시금 청구
⑵ 피고, 1998.3.12. 이 사건 후유장해의 등급을 주용 제10급으로 판정한 후 이는 기왕 후유장해와 동일한 부위(제5-6 및 제6-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은 기왕의 제12흉추 압박골절 및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과, 외상성 뇌증후군은 기황의 외상성 뇌후유증과)로서 장해 정도가 증하게 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지급처분.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이 사건 후유장해가 이황 후유장해와 동일부위의 것인지 여부
⑴ 판단의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4항은 신체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재해로 동일부위의 장해가 가중된 경우의 장해급여액 산정방법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를 ‘동일부위’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시행령에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40조 제1,2,3항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규칙 구정은 상위법령에 위임 근거를 두지 아니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법규로서의 효력은 없다고 할 것이지만, 그와 같은 준칙은 하급행정기관 업무처리상의 편의와 법규해석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상위법규의 해석 기준을 제시하는 규범해석규칙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러한 해석기준이 상위법규의 해석에 있어 합리적인 것으로 보여진다면 유효한 해석기준으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 그런데, 일반적으로 신체장해는 그 발생 부위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으로 발현되므로 신체부위를 인정한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장해등급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노동능력의 손실ㆍ감소 정도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소득보장급여를 지급함을 목적으로 하는 장해보상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신체부위를 구분함에 있어 의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최 미세단위 까지 세분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하여 10개의 장해부위로 분류하고 동일부위를 다시 생리학적으로 구분하여 여러개의 장해계열로 분류한 후 각 부위 및 계열별로 장해등급을 판정하도록 한 위 시행규칙 규정을 기준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⑵ 이 사건에서의 판단
시행규칙 제40조 제2항 제8호, 제3항 별표 2의 각 규정에 의할 때, 이 사건 후유장해 중 경추부의 장해와 기왕 후유장해 중 흉,요추부 장해는 모두 체간부위 척주계열의 장해에 해당하고, 이 사건 후유장해 중 외상성 뇌증후군으로 인한 것과 기왕 후유장해 중 외상성 뇌후유증으로 인한 것은 모두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는 각각 동일부위의 장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의 현재 장해상태에 대한 판정의 적법 여부
⑴ 시행령 제31조 제4항은 이미 신체장해를 가지고 있던 사림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동일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가중된 경우에는 현존하는 장해상태에 대한 기존 장해의 기여도를 제외하는 방법에 의하여 새롭게 더해진 장해의 유무 및 정도를 평가하도록 하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후유장해가 기왕 후유장해와 동일부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이상 장해의 정도가 가중되었는지 여부 및 그 정도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후유장해만을 따로 떼어 그것이 기왕 후유장해보다 중한 것인지 여부를 가려서는 아니되고 동일부위로 분류되는 장해 항목별로 기왕 후유장해와 이 사건 후유장해를 모두 대상으로 삼아 현존하는 전체 장해상태의 등급을 판정한 후 그것이 기왕 후유장해의 등급보다 상위의 등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⑵ 그런데, 갑2(을1), 을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기와의 후유장해와 이 사건 후유장해를 모두 대상으로 삼아 현존하는 장해등급을 판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후유장해(그 중 제5-6 및 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만을 따로 떼어 그 등급을 준용 제10급으로 판정한 후 이를 기황 후유장해의 등급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장해의 가중 여부를 평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현존장해를 적법하게 판정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부지급처분은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위법하다 할 것이다.
재판장 판사 백윤기, 박성수, 김민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