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1998. 11. 15. 선고 98구5285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 김광배는 1977.10.10 참가인 은행에 기능직으로 입사하여 1994년경부터 본점 서무부 별정직원으로 안내, 문서수발, 수표용지나 신용장 등 배달업무를 담당하던 중 1996.7.5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8조 제1항 제4호(부채과다로 인한 사고의 우려 등의 사유로 현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자)에 따라 1997.1.4까지 1차 대기발령처분을 받았고, 이어 1997.1.5 위 대기발령 기간 동안 채무가 오히려 증가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규정에 의거 같은 해 7.4까지 2차 대기발령처분을 받은 후 인사규정 제28조 제9호(동일 직급에서 대기발령이 2회 이상으로서 이를 합한 기간이 1년이 될 때까지 직무부여가 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연퇴직한다)에 의거 같은 달 5일 개최된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1997.7.4자로 당연퇴직 처리되었다.

나.

원고 백재영은 1987.3.2 참가인 은행에 입사하여 동수원지점 경희대 출장소에서 행원(5급을)으로 근무하던 중 1996.7.5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8조 제1항 제2호(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업무실적이 극히 불량한 자)와 앞서 본 제4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1997.1.4까지 1차 대기발령처분을 받았고, 이어 1997.1.5 위 대기발령기간 동안 채무가 오히려 증가되었고 근태가 불량하였으며 업무지식 평가결과 평균 이하의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이유로 같은 해 7.4까지 2차 대기발령처분을 받은 후 같은 달 5일 개최된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1997.7.4자로 당연퇴직 처리되었다.

다.

원고들은 1997.9.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위원회는 같은 해 11.14 원고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같은 달 28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위원회도 1998.3.17 원고들에 대한 2회에 걸친 각 대기발령처분과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리는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참가인

(가)

원고 김광배는 참가인 은행으로부터 3회에 걸쳐 과다한 채무를 정리하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1996.6.29 급여에 대한 압류 및 가압류 채무액이 금 1억7,525만457원에 달하였기 때문에 수표용지와 신용장 배달을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에 비추어 금융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2회에 걸쳐 6개월씩 대기발령을 하였으나 위 기간 중 오히려 급여에 대한 압류 및 가압류 채무액이 증가하면서 총 압류 및 가압류 채무액이 금 2억2,534만3,856원에 달하여 직무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당연퇴직 처리한 것이다.

(나)

원고 백재영은 1996.6.29 현재 채무액이 금 4,601만1,701원에 달하였는데다가 현금출납이 용이한 소규모의 출장소에 근무하는 관계로 금융사고의 위험이 높아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고, 업무지식과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근무태도까지 불량하여 역시 2회에 걸쳐 대기발령처분을 하였으나 위 기간 중 채무액이 오히려 증가하였고 빈번한 지각과 결근을 하였으며 업무지식평가를 위한 시험성적도 평균 이하의 낮은 점수를 기록하여 직무를 부여하지 않고 당연퇴직 처리한 것이다.

(2)원고들

(가)원고 김광배

대기발령 당시 다소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것은 사실이나, 노모의 치매증세와 여동생의 유방암 치료를 위하여 많은 치료비를 지출하였고 누나인 소외 김영옥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친형인 소외 김옥배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였는데 김옥배가 아파트를 이중으로 매도하는 바람에 소송에 휘말리게 된데다가 본인의 아파트 임차인들이 명도청구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소송비용으로 많은 금원을 지출하여 다액의 채무를 지게 된 것이며, 대기발령기간 동안 합계 금 1억3,000만원 상당을 변제하였고 퇴직 후에도 꾸준히 채무를 변제하여 현재 채무액은 금 3,000만원에 불과하며, 담당업무의 성격상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어서 금융사고의 발생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므로 인사규정 시행세칙 소정의 대기발령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원고 백재영

1996.1경 고교 선배의 채무를 보증하였는데 그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보증책임을 지는 과정에서 채무가 급속히 증가하여 1차 대기발령 당시 금 8,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나 대기발령 기간 동안 금 2,000만원 상당을, 당연퇴직 후에 금 3,000만원 상당을 각 변제하였으며, 8년 동안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히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이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였고, 대기발령 기간 동안 부채를 변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감독직원의 사전 승낙을 받고 지각한 것이므로 인사규정 시행세칙 소정의 대기발령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

한편 참가인 은행은 별정직 직원인 소외 김경호의 채무액이 금 3억원에 달하고 수십회에 걸쳐 급여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있었음에도 단 1회의 대기발령조차 한 사실이 없으며, 소외 김춘봉 과장의 경우 채무과다로 대기발령처분을 하면서 대기발령 기간을 5년이나 연장해 주다가 명예퇴직제도를 활용하여 스스로 퇴사하도록 하였음에도 그들보다 채무액수가 적고 금융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없는 원고들에게 2회에 걸친 대기발령처분과 이에 따른 당연퇴직 처리를 한 것은 다른 직원들과 비교할 때 형평을 잃은 것으로써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위 각 증거와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7, 9, 10, 12, 13, 14, 15, 16, 17, 18,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손만수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을 제2호증의 6, 증인 손만수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 제10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는 아래 인정사실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1)원고 김광배

(가)

위 원고는 1988.9경 다액의 채무를 지닌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소재 현대아파트를 분양받았음에도 재산증식을 위해 친누나인 소외 김영옥으로부터 금 1억원 이상의 금원을 차용하여 1990.5.28 친형인 소외 김옥배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소재 우성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한 후 분양자 명의를 변경하지 않은 채 분양대금을 납입하였으나 김옥배가 1991.4경 소외 김태신에게 이중매도함으로써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노모와 여동생의 치료비로 금 1,000만원 상당을 지출하였으며, 참가인 은행의 직원인 소외 김기섭에 대한 보증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에 다액의 채무를 지게 되었고, 그에 따라 한국상업은행을 비롯한 채권자들은 1995.9.27부터 1996.4.8까지 9회에 걸쳐 위 원고가 참가인 은행으로부터 수령할 급여와 상여금 그리고 퇴직금 상당액에 대하여 합계 청구채권액이 금 1억6,913만6,388원에 달하는 압류 및 가압류를 하였다.

(나)

위 원고는 위 가압류채무 외에도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현대아파트를 담보로 금융기관에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나 변제하지 못하여 위 아파트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금 1억3,130만1,843원에 경락되었고 같은 해 4.10 실시된 배당절차를 통하여 선순위 근저당채권에 충당되고 남은 잔액으로 압류 및 가압류채무 중 금 4,099만3,228원(한국상업은행에 금 194만8,203원, 심용섭에게 금 410만6,770원, 김영옥에게 금 2,580만9,321원, 김현기에게 금 912만8,934원)이 변제되었다.

(다)

참가인 은행은 1996.4.18 및 같은 해 5.25 위 원고에게 나머지 가압류채무의 변제를 촉구하였음에도 삼성신용카드 주식회사가 추가로 가압류를 하여 1996.7.5 현재 위 원고의 압류 및 가압류채무액이 금 1억3,425만7,229원에 달하자 1차 대기발령처분을 하였다.

(라)

1차 대기발령 기간 중 위 원고의 압류된 급여에 대한 배당을 통하여 한국상업은행을 비롯한 12명의 채권자들에게 금 1,122만1,030원이 변제된 반면, 엘지신용카드 주식회사 등이 청구채권액 합계 금 4,706만6,766원 상당의 가압류를 추가로 하여 압류 및 가압류채무액이 오히려 증가하였고 이에 참가인 은행은 1997.1.5 2차 대기발령처분을 하였다.

(마)

위 원고는 2차 대기발령 기간 중 외환은행에 대한 가압류채무 금 518만6,581원을 변제하여 외환은행이 1997.6.14 가압류를 해제하였고, 김영옥이 1997.6.25 위 원고의 부탁을 받아들여 압류를 해제하였으나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 등이 추가로 가압류를 하여 1997.6.30 현재 가압류채무액은 금 8,654만288원에 달하였다(김영옥이 위 원고의 요청을 받아 압류를 일시 해제하였으나 위 원고가 당연퇴직된 후인 1997.7.11 청구채권액을 금 1억4,875만원으로 하여 다시 가압류하였다).

(2)원고 백재영

(가)

위 원고는 입사 이후 동수원지점 경희대출장소 근무에 이르기까지 업무에 대해 소극적이고 업무지식의 결여와 업무수행능력의 부족으로 잦은 실수를 범하여 고객들의 불만을 야기시킨다는 인사고과를 받았다.

(나)

위 원고는 1996년 초순경 동수원지점에서 근무할 당시 선배에 대한 보증과 카드양도 등으로 인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평소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업무지식이 부족하여 업무수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노출되어 같은 해 5.27 지점장으로부터 복잡한 금전관계를 정리하고 직무수행에 만전을 기하라는 경고를 받았으며 1996.6.30 현재 채무액이 금 4,608만1,701원에 달하였다.

(다)

위 원고는 1, 2차 대기발령 기간 중 채무액이 오히려 증가되면서 1997.7.5 현재 총채무액은 금 6,116만2,265원에 달하였으며, 위 기간 중 업무지식을 평가하기 위하여 3회에 걸쳐 시행된 시험성적도 4과목(외환, 비자, 수신, 은행회계) 모두 평균 이하를 기록하였고, 대기발령 기간 중에는서울 풍납동 소재 직원합숙소에 정시 출근하여야 함에도 31번이나 무단으로 지각 출근하였다.

(3)

참가인 은행의 인사규정 제28조에 의하면 동일직급에서 대기발령이 2회 이상으로써 이를 합한 기간이 1년이 될 때까지 직무부여가 되지 아니한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당연퇴직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8조는 대기발령의 사유로서 근로자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로서 징계사유와 귀책정도에 비추어 직무를 담당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되거나 부채과다로 인한 금융사고의 우려 등의 사유로 현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를 들고 있고 이러한 경우 6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인사부 소속으로 대기발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판 단

(1)대기발령과 당연퇴직 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김광배의 1차 대기발령 당시 압류 및 가압류 채무액인 금 1억3,425만7,229원은 기능직 직원으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는 같은 원고에게는 과다한 수준이었으며 주된 채무발생원인도 부동산매매나 사적인 채무보증과 관련된 것이어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유도 없고(노모와 여동생 치료비는 금 1,0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담당업무가 수표용지나 신용장 등을 배달하는 것이어서 금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행한 1차 대기발령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 할 것이고, 1년간에 걸친 대기발령기간을 통하여 채무를 정리할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당연퇴직 당시 압류 및 가압류 채무액이 금 8,654만288원에 달함으로써(2차 대기발령 기간 중 압류를 일시 해제하였다가 당연퇴직 후 다시 가압류한 김영옥에 대한 채무를 감안할 경우에는 압류 및 가압류 채무액은 금 2억3,529만288원에 이른다) 여전히 채무가 과다하여 같은 원고가 대기발령 사유를 해소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같은 원고에게 직무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인사규정에 따라 당연퇴직 처리를 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 할 것이다.

(나)

원고 백재영은 1차 대기발령 당시 인사고과상 업무지식이 부족하고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채무액이 금 4,608만1,701원에 달하여 별다른 재산이 없는 같은 원고에게는 과다한 수준이었으며 채무발생원인도 채무보증과 카드양도로 인한 것으로서 참작할 사유가 없는데다가 현금출납이 용이한 소규모 출장소에 근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금융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같은 세칙에 따라 행한 1차 대기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 할 것이며, 1년간에 걸친 대기발령기간을 통하여 채무를 정리하고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기회를 부여 받았음에도 위 기간 중 채무액이 오히려 금 6,116만2,265원으로 증가되었고 업무지식평가를 위해 시행된 시험에서도 평균 이하의 시험성적을 기록한데다 무단으로 잦은 결근을 한 점에 비추어 같은 원고가 대기발령 사유를 해소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같은 원고에게 직무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인사규정에 따라 당연퇴직 처리를 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 할 것이다.

(2)인사재량권의 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대기발령처분은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사고나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하므로 과거의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 할 것이어서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처분의 정당성은 근로자에게 당해 대기발령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고, 단지 당해 대기발령이 근로자에게 가혹하고 다른 근로자의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등에 비추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정당성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6.10.29 선고 95누15926 판결 참조), 일단 대기발령처분이 정당하게 내려진 경우에는 그 후 1년의 기간 동안 직무수행능력의 회복이나 부채의 변제 등 대기발령 사유가 소멸되어 마땅이 직무를 부여하여야 할 사정이 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직무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가 아닌 한 당연퇴직 처리 그 자체가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대법원 1995.12.5 선고 94다43351 판결 참조), 원고들에게 1, 2차 대기발령처분이 정당하게 내려진 점과 위 대기발령 기간 중 대기발령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인사권 남용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또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소외 김경호는 1996.7.5 현재 금 4,736만220원의 급여 가압류채무를 지고 있으나 공탁금액과 급여적립액이 금 3,855만3,515원에 달해 실질적인 채무액은 금 880만6,705원에 불과하여 원고들에 비해 현저히 적은 액수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윤기(재판장), 박성수, 최호영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