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부당 해고ㆍ전직 등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에 하여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구제신청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행정심판절차가 아니라 단지 행정처분인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구하는 행위에 불과하여 행정처분 등에 대한 행정쟁송절차로서의 행정심판절차와는 그 법률적 성격이 전혀 상이하므로, 일정한 요건 하에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된 심판청구서를 정당한 권한 있는 행정청에 송부하도록 하고 그 경우 심판청구기간의 계산은 최초의 행정기관에 행정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때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법 제17조 제2항ㆍ제7항을 위 구제신청의 경우에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에 의한 구제신청이 있었는지 여부는 현실적으로 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ㆍ전직 등 불이익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구제신청이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감독관이 앞서 본 진정사건의 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함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게 된 것으로서 신청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적법하다.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소정의 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 해고ㆍ전직 등에 대한 행정적 구제절차는 민사소송을 통한 통상적인 권리구제방법에 따른 소송절차의 번잡성, 절차의 지연, 과다한 비용부담 등의 폐해를 지양하고 신속ㆍ간이하며 경제적이고 탄력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이처럼 신속ㆍ간이한 행정적 구제절차로서의 기능을 확보할 목적으로 위 관계법령에서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구제신청기간은 제척기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구제신청기간이 경과하면 그로써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 할 수 있는 권리는 당연히 소멸한다고 할 것이고, 설령 그 기간을 해태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도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이 사건 전보발령은 그 처분과 동시에 처분행위가 종료되는 것이어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에 규정된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의 기산일은 전보발령이 있은 다음날인 1997.7.30이라 할 것인데, 원고는 기산일로부터 3월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임이 역수상 명백한 1998.1.16에야 비로소 이 사건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위 구제신청은 법정 기간을 경과함으로써 신청권이 소멸한 후에 이루어진 것임이 명백하여 부적법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