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리증진 및 기타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조합원이 근무하는 학원의 운영상의 제반문제점과 경영자의 개인비리 의혹을 지적하는 유인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고 대학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발언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자, 학원이 조합장을 전격적으로 해고한 것은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그 실질적인 이유로 삼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다른 해고사유를 들어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는 정당한 조합활동을 저지할 의도에서 행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