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점심시간에 테니스장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도중 심근경색(추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1998.11.05, 서울행법 98구7793)
[요 지]
망인의 업무내용과 업무량 및 그 강도에 의할 때, 망인의 업무는 육체적으로 크게 부담되는 일이 아닐뿐더러 작업의 내용도 심적으로 특별히 부담되는 일이 아니라고 보여지며, 망인은 소외회사의 인사발병에 대해 이의제기 함이 없이 수락하였고 서비스부가 파업결의를 하였으나 사망당일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인사발병이나 파업결의만으로 망인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데다가 특히 사망당일 40-50분정도 비교적 과격한 테니스운동을 한 직후 사망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증인 고혈압이 악화됨으로써 심근경색이 유발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사 건 / 1998.11.5 선고, 서울행법 98구7793 판결 유족급여등
* 원고 / 김○○
* 피고 / 근로복지공단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남편인 소외 김○○
1972.6.7. ○○자동차 주식회사에 입사
1985. 1. 서비스부 정비과정으로 임명
1997.1.14. 점심시간에 테니스장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도중 사망(사인: 삼근경색 추정)
원고, 1997.7.31. 이 사건 유족급여등 청구
피고, 1997.10.2. 이 사건 부지급 처분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서비스부 정비과장으로서 주 1회 이상 장거리 출장으로 과로한데가 정년을 앞두고 갑작스런 인사발병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1996.12.28.부터 3일동안 장거리 출장업무로 과로가 누적되었고 사고당일 망인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부 노동조합의 파업결의로 충격을 받아 평소 지병인 고혈압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심근경색으로 사망학 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
인정되는 사실관계
망인의 업무내용, 근무환경
망인은 1972.6.7. 소외회사에 입사한 후 1985. 1.경부터 보증수리 기간내의 차량을 무상으로 수리하는 서비스부 정비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서울에 배치된 서비스차량과 전국의 국도, 고속도로에 설치된 서비스코너에 대한 차량 및 인원배치, 부품공급 등의 관리업무, 특별수리기간동안의 격려출장업무 등을 수행하였다(원고는 망인이 기동서비스 직원들의 근태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정비과에 소속된 16명의 직장들이 그 소속 직원들의 근태관리를 책임지고 있어 망인이 근태관리에 관하여 특별히 수행한 업무는 없었다.
망인은 연말연시나 연휴 그리고 휴가철을 맞아 실시되는 특별수리 기간동안 부품을 공급하고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전국의 주요 국도나 고속도로에 산재한 23개의 서비스코너를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하곤 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부하직원을 항상 대동하여 교대로 운전한 관계로 그다지 힘든 일은 아니었으며, 게다가 연휴나 휴가철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그 일수만큼 평일에 유급휴가를 받아 충분한 휴식을 취하였다.
망인은 평소 08:00경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다가 18:00경에 퇴근을 하였으며, 1996. 10.월부터 사망당시까지 휴일근무를 한 적이 없으며, 같은 해 11.5.부터 같은 달 9.까지의 추석 특별수리기간 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유급휴가를 받았으며, 같은 해 12.17.부터 이틀동안 휴가를 받아 휴식을 취하였다.
소외회사는 1996. 12.경 망인에게 본사 정비운영부 보증팀내에 신설되는 검사팀장으로 부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는 망인의 정년퇴직을 1년여 앞 둔 상황에서 그간 공로를 감안할 배려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었고 업무내용도 망인의 기존 업무와 유사하였으므로 망인은 출퇴근의 편의를 위해 차량1대를 무상으로 지원할 경우 이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망인은 1996.12.15.부터 퇴직후의 원만한 대인관계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개인비용으로 주 4회에 걸쳐 점심시간 무렵 소외 이종호로부터 테니스 교습을 받았는데, 사고당일인 1998.1.14. 13:20경 테니스장에 토착하여 5분간의 준비운동 후 13:00경까지 혼자서 서브연습을 하고 이어 13:20경까지 교습을 받은 후 운동에 떨어진 공을 줍다가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후송도중 사망하였으며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되었다.
서비스부 노종조합은 1997.1.13. 민주노총으로부터 노동법개정반대 투쟁과 관련하여 파업지시를 받고 같은 달 15.을 기하여 총파업을 하기로 결의하였으며 현장직원들의 참여율이 극히 저조한 관계로 망인이 별도로 노종조합간부나 대의원들을 상대로 면담할 필요성이 없었으며, 사망당일인 같은 날 14. 서비스부는 파업을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였다.
망인의 건강상태 등
망인은 1938년 7월생으로서 사망당시 만 61세였으며, 키는 165cm, 몸무게는 71kg으로 비만이었고, 1991. 8.경부터 1996. 10.경까지 고혈압으로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1996.12.22.경 산행중 가슴의 통증과 호흡곤란으로 쓰러진 적이 있었다.
심근경색
심근경색이란 심장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죽상경화 등으로 좁아지거나 막혀서 혈류공급이 중단되거나 갑자기 줄어들면서 발생되는 심근괴사성질환으로 그 발병원인은 고령화, 흡연, 음주 등인데, 과로와 스트레스가 고혈압을 악화시켜 심근경색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또한 고혈압, 흡연, 음주 등인데 과로와 스트레스가 고혈압을 악화시켜 심근경색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또한 고혈압환자의 경우 운동으로 인해 심근의 산소요구량이 증가된 상태에서 관상동맥의 동맥경화로 혈류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 경우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판 단
위에서 인정한 망인의 업무내용과 업무량 및 그 강도에 의할 때, 망인의 업무는 육체적으로 크게 부담되는 일이 아닐뿐더러 작업의 내용도 심적으로 특별히 부담되는 일이 아니라고 보여지며, 망인은 소외회사의 인사발병에 대해 이의제기 함이 없이 수락하였고 서비스부가 파업결의를 하였으나 사망당일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인사발병이나 파업결의만으로 망인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데다가 특히 사망당일 40-50분정도 비교적 과격한 테니스운동을 한 직후 사망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증인 고혈압이 악화됨으로써 심근경색이 유발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지급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재판장 판사 백윤기, 판사 박성수, 판사 최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