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1999. 9. 7. 선고 99구12341 판결

판결요지

참가인 회사는 버스 운송업을 하는 회사로 승객들이 내는 버스요금이 주된 수입원이므로 이를 운전기사가 횡령하는 것은 참가인 회사의 기업질서를 무너뜨리고 그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인 점, 참가인 회사는 운전기사가 손으로 요금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각 버스마다 요금통 및 거스름돈을 내주기 위한 환전기를 설치하고 있는 점, 따라서 운전기사가 손으로 요금을 받는 행위는 일응 이를 횡령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원고가 이미 2회에 걸쳐 손으로 요금을 받다가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손으로 요금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손으로 요금을 받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는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사건/1999.9.7 선고, 서울행법 제13부 99구1234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박대호

* 피고/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노태근

* 피고보조참가인/일선교통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학승

* 변론종결/1999.7.20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6.4.25 참가인 회사에 버스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1997.7.3, 1998.2.6 및 같은 해 8.2 버스 요금을 손으로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요금통 이외의 그릇이나 손으로 직접 요금을 수수할시(금액과 관계없음)”를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단체협약 제25조 7항 등을 적용하여, 원고를 1998.8.28자로 징계해고 하였다.

다.

원고는 1998.11.11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12.15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는 같은 달 29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1999.3.24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징계해고 사유를 몰랐는지 여부

(1)

원고는 “손으로 요금을 받는 행위가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3, 4의 각 기재 및 증인 김정호의 증언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와 참가인 회사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단체협약은 조합원에게 당연 적용되도록 되어 있는 사실, 단체협약서는 노조 사무실에 항상 비치되어 있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고, 참가인회사에서 근로자들을 상대로 실시하는 교양교육에서 수시로 요금을 손으로 받으면 해고된다는 내용의 교육을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1)

원고는 “손으로 요금을 수수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한꺼번에 30여명의 학생이 타는 바람에 빨리 승객을 태우기 위해서 직접 손으로 요금을 받고 거스름돈을 준 것이거나, 짐을 들고 탄 승객이 짐을 놓은 후 와서 주는 요금을 손으로 받은 것이거나, 뒤의 승객에 밀려 요금을 내지 못한 승객이 와서 주는 요금을 손으로 받은 것에 불과하여, 원고가 이를 횡령하려고 하였던 것도 아니고, 그 액수도 각 금 2,000원 내외에 불과한데, 이를 이유로 원고를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근로자가 단체협약 등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처분이 당연히 정당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11.10 선고 97누18189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참가인 회사는 버스 운송업을 하는 회사로 승객들이 내는 버스 요금이 주된 수입원이므로 이를 운전기사가 횡령하는 것은 참가인 회사의 기업질서를 무너뜨리고 그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인 점, 참가인 회사는 운전기사가 손으로 요금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각 버스마다 요금통 및 거스름돈을 내주기 위한 환전기를 설치하고 있는 점, 따라서 운전기사가 손으로 요금을 받은 행위는 일응 이를 횡령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원고가 이미 2회에 걸쳐 손으로 요금을 받다가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손으로 요금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손으로 요금을 받은 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징계절차에 흠이 있는지 여부

(1)

원고는 “이 사건 재심회의는 징계심의위원회 위원인 김정호가 불참하여 정족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진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징계절차에 흠이 있다”고 주장한다.

(2)

갑 제4호증의 1, 3, 을 제3호증의 1 내지 10, 을 제5호증의 3 내지 8의 각 기재에 증인 김정호의 증언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4호증의 2의 기재는 증인 김정호의 증언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한다.

(가)

참가인 회사의 징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위원장 1명, 위원 4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이사급 이상의 중역에서, 위원은 간부직원 중에서 대표이사가 위촉하며, 노동조합분회장은 당연직 위원이다. 위원회는 재적의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하고, 징계를 받은 피징계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원고는 1998.9.5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한 위원회의 재심회의는 같은 달 15일 개최되었다. 당시 위원회의 위원장은 김원섭, 위원은 남해용, 김우환, 김정호였는데, 위원장인 김원섭은 그 권한 일체를 위 남해용에게 위임한 채 불출석하였고, 노동조합 분회장인 김정호는 원고로부터 재심회의에 불참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재심회의장에 가서 다른 위원들에게 “원고가 출석하지 않을 것이며, 자신은 1차 위원회 때의 의견과 같다”고 말한 후 그 자리를 떠나 영업소로 돌아왔고, 2∼3일 후 영업소에서 재심회의록에 날인하였다.

(3)

위 인정 사실과 같이, 재심을 청구한 원고가 재심회의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어서 그의 의견을 들을 수도 없는 사정이었다면, 위 김정호가 재심회의장까지 와서 자신이 재심회의에서 표시할 의견을 미리 다른 위원들에게 제시한 이상, 직접 재심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징계절차에 흠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재홍(재판장), 이승한, 김종기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