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노조전임자제도 시행여부는 사용자 및 노동조합이 자율로 협의하여 정할 것으로서 그 제도의 시행여부를 강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단체협약에 노조전이제를 채택하는 규정을 둔다고 하여 위법하다거나 월권은 아니다 ( 1999.07.07, 서울행법 99구 126 )
[요 지] 이 사건에서 위 법 시행 당시 원고는 기존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을 통하여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제도를 채택하고 있었고, 기존 노동조합의 해산경위 및 그 목적, 참가인 분회의 설립경위 및 그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분회는 형식적으로는 기존 노동조합의 해산절차를 거친 후 새로 설립된 듯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소속 연합단체를 변경하면서 조직형태를 단일 조합에서 조합 분회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여, 원고와의 사이에서는 기존 노동조합과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를 승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겠으므로 원고와 참가인 분회 사이에는 법 부칙 제6조 제1항에 의거 법 제24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사건 /1999.7.7 선고, 서울행법 제2부 99구126 중재재심결정취소
·원고 /진정실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윤수진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남옥임
·피고보조참가인 /1.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택시노동조합 위원장 오춘산
서울지역택시노동조합 진정실업분회 위원장 이철세
·변론종결 /1999.5.19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8.12.1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택시노동조합 사이의 98중재재심23 중재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중재재심결정을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취지란 기재 1998.12.21은 1998.12.15의 오기로 보임).
[이 유]
처분의 경위
갑 1호증의 1, 2(을 5호증과 같다), 갑 2 내지 13호증, 을 1, 2호증, 을 4호증, 을 7, 9 내지 12호증, 을 8, 1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증인 김용봉, 김효기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원고의 근로자들로 조직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산하 진정실업노동조합(이하 `기존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은 그 연합단체를 변경하여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택시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위하여 1997.10.30 대의원회를 개최 대의원 6명 중 5명이 참가하여 참가대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위 조직변경 및 이를 위한 해산결의를 하였고, 다음 날인 같은 달 31일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에 서울지역택시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위한 목적임을 명시하여 그 해산신고를 하였으며, 위 조직변경 및 해산결의에 따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산하 피고보조참가인 서울지역택시노동조합 진정실업분회(이하 `참가인 분회'라고 한다)가 설립되어 같은 달 31일 참가인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택시노동조합(이하 `참가인 서울택시조합'이라고 한다)에 분회등록을 마쳤다.
원고와 참가인 서울택시조합은 1998.5.22부터 같은 해 10.13까지 1998년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위 참가인이 같은 해 10.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 관련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하였고, 같은 위원회에 의하여 구성된 조정위원회는 같은 해 10.23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나 핵심 쟁점인 노조전임자 임금지급문제로 이견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자, 위 참가인은 같은 해 10.26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1997.3.13 법률 제5310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62조 제2호에 의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중
재신청을 하였다.
같은 위원회 중재위원회는 같은 해 11.6 1996.9.18 원고와 기존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기존 단체협약 제6조(노조전임자) 제1항 `회사는 노조의 위원장을 노조업무에 전임함을 인정하고 전임자에 대하여 근무와 동일한 처우를 한다', 제2항 `회사는 노조의 전임자였다는 것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 제3항 `위원장 5일, 부위원장 23일, 사무장 20일을 만근으로 하며 기본급, 각종 제수당, 업적금, 상여금의 합계액을 임금으로 지급한다', 제4항 `위 3항의 위원장은 완전 전임으로 한다'는 규정 중 `위원장'을 `진정실업분회장'으로 변경하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현행 그대로 정하는 등 기존 단체협약 63개 조항 중 7개 조항을 변경하고 나머지는 현행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중재재정을 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같은 해 11.20 단체협약 제6조에 관한 중재재정이 위법·월권임을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중재재심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같은 해 12.15 원고의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중재재심결정을 하였다.
중재재심결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존 노동조합은 1997.10.31 대의원회의 해산결의와 관할 관청에의 해산신고로써 해산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후 설립된 참가인 분회는 기존 노동조합과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법 제24조 제2항, 법 부칙 제6조 제1항에 의거 위 새 노동조합인 참가인 분회의 노조전임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서는 안되며, 회사의 실정상 노조전임제는 폐지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기존 단체협약상의 노조전임제도를 그대로 유지한 채 그 노조전임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을 정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및 이를 그대로 유지한 피고의 이 사건 중재재심결정은 강행법규에 위반한 위법·월권적 처분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중재재심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판 단
법 제24조 제1, 2항에 의하면,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고, 그 노조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부칙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시행당시(1997.3.13) 사용자가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제24조 제2항(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을 2001.12.31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에서 ① 위 법 시행 당시 원고는 기존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을 통하여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제도를 채택하고 있었고, 기존 노동조합의 해산경위 및 그 목적, 참가인 분회의 설립경위 및 그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분회는 형식적으로는 기존 노동조합의 해산절차를 거친 후 새로 설립된 듯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소속 연합단체를 변경하면서 조직형태를 단일 조합에서 조합 분회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여, 원고와의 사이에서는 기존 노동조합과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를 승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겠으므로 원고와 참가인 분회 사이에는 법 부칙 제6조 제1항에 의거 법 제24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② 노조전임자제도 시행 여부는 사용자 및 노동조합이 자율로 협의하여 정할 것으로서 그 제도의 시행 여부를 강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단체협약에 노조전임제를 채택하는 규정을 둔다고 하여 위법하다거나 월권은 아니라 할 것이며, 회사의 실정상 노조전임제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중재재심결정이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 불리하여 부당하다는 것으로서 위법·월권 사유가 아닌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하겠다. 따라서 노조전임제를 채택하고 원고로 하여금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토록 단체협약을 정한 이 사건 중재재정 및 중재재심결정은 위법하다거나 월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술(재판장), 이정석 이재권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