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에게는 근태불량, 명예훼손 등 수개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점, 원고는 1997.9.3 근태불량으로 한번 징계해고를 당하였다가 구제되었음에도 전혀 근무태도가 개선되지 않은 점 등 위에서 인정한 여러 징계사유의 경위 및 태양, 비위정도, 위반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징계사유는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를 더이상 지속시키기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정도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들 사유를 들어 원고를 해고한 참가인 회사의 조치는 정당한 징계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으로서 정당하다.
° 사건 / 2000.5.24 선고, 서울행법 제2부 99구16473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등
° 원고 / 박춘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우, 이기욱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강문대
°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남옥임
° 피고보조참가인 / 합자회사 제일택시 대표사원 김홍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노준
° 변론종결 / 1999.3.29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기초사실
(채택증거 : 갑1의 1 내지 4, 을1의 1 내지 16)
원고는 1989.11.11 피고보조참가인 합자회사 제일택시(이하 `참가인 회사'라 함)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오던 중 1994.12.2 참가인 회사의 노동조합 조합장에 선출되었다가 1995.9.5 재선되었고, 1997.5.30 대전광역시 지역택시노동조합 제일택시지부 지부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하여 오던 중 근태상황불량, 불법파업 및 업무방해, 폭언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사유로 1998.7.29 해고되었다.
원고는 위 해고에 대하여 1998.8.31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가 기각결정이 나자, 이에 불복하여 1998.12.4 98부노159, 98부해635호로 피고에게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부당해고
해고사유 불해당
근태상황 불량의 점
원고는 노조 전임자이므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지각, 조퇴 및 외출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고, 참가인 회사는 운전기사들에게 일정액의 하루 사납금을 규정해 놓고 그 사납금을 다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임금 지급시에 그 금액만큼 공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월 3일의 소정근로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바 없다.
불법파업 및 업무방해의 점
1998.4.23 04:00부터 그 다음 날 11:40까지의 파업은 합법적인 것이고, 원고가 배포하거나 게시한 유인물들은 노동조합이 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기본적 활동에 포함되는 것이고, 다만 단체협약에 따라 회사에 사전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위 활동이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명예훼손의 점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대표사원인 김홍식에게 전화를 하여 폭언을 하였다 하여도 이는 공언성이 없어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회사 내에서 열린 집회에서 “악덕업주를 몰아내자” 등의 구호를 외친 것이 명예를 다소 손상시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를 해고할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징계시한 경과
단체협약 제26조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었을 시'에는 그 사유를 이유로 징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대부분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를 문제삼은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다.
징계재량권의 남용
위와 같은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를 해고할 만큼 중대한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다.
부당노동행위
참가인 회사는 원고의 노동조합활동을 극도로 혐오한 나머지 원고에 대한 보복조치의 일환으로 위와 같은 표면적인 구실을 내세워 원고를 징계해고한 것이다.
인정되는 사실
(채택증거 : 갑4 내지 23, 을2의 1 내지 을28의 12, 증인 권원기)
(배척증거 : 갑3, 증인 최광수)
징계 관련규정
징계는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징계(상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견책, 감봉, 승무정지, 해고(면직)로 구분 실시한다(단체협약 제20조, 취업규칙 제97조).
상벌위원회는 노사 각 3명으로 구성하되(단체협약 제18조), 상벌위원회의 의결은 참석위원 과반수로 하고, 3차에 걸친 회의(유회 포함)에도 불구하고 결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참가인 회사의 대표가 결정권을 갖는다(단체협약 제22조, 취업규칙 제92조).
상벌위원회는 상벌위원회의 소집일시, 장소, 징계사유 등을 피징계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 위원회에 참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피징계자가 2회에 걸쳐 진술의 기피 또는 불참할 경우 징계사유를 자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취업규칙 제90조).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결근한 때'(단체협약 제21조 제4호), `회사의 명예를 실추 손상시킨 자,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불법파업을 선동 또는 주동한 자, 기타 위반행위가 면직에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취업규칙 제98조 라항 제5, 7, 30호)는 면직처분을 한다.
근태상황 불량의 점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23조는 `종업원이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퇴근시간 전에 퇴근을 하려고 할 때에는 조퇴계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6조는 `종업원이 근무시간 중 외출코져 할 때에는 외출 전에 용무와 행선지 및 귀사 예정시간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소송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단체협약 제9조는 노조전임자의 경우 소정근로일수를 월 3일로 하고 있다.
참가인 회사는 1997.9.3 원고에게 `무단 승무거부 및 상습적인 무단결근, 근무태만, 부당태업, 회사 재산파손'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처분을 하였다가 같은 해 10.30 원고와 사이에 이후의 상습적인 무단결근자의 엄중한 징계조치를 하기로 합의한 다음 원고에 대한 위 징계해고처분을 철회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그 후에도 임의로 지각, 조퇴와 근무 중 외출을 반복적으로 하여 왔으며, 1997.11월에는 승무를 전혀 하지 않았고, 1998.1월에는 16일(타코메터기 운행그래프상 근무시간이 12분이었다)과 18일에만 승무하였으나 운송수입금은 기준 운송수입금의 1/2을 겨우 넘어서는 정도에 불과하고 그 후의 운송수입금도 기준운송수입금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정도여서(타코메터기 운행그래프상 근무시간이 1998.3.25에는 4시간 40분, 같은 해 4.15에는 4시간 42분이었다) 참가인 회사는 1998.4.22 및 같은 해 5.9, 같은 해 6.3 등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제규정 준수 및 성실근무를 촉구하면서 위반시에는 엄중 문책하겠다는 통지를 하였으나 원고는 전혀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았다.
원고가 택시노동조합연맹 산하 대전지역 택시노동조합 제일택시지부장으로서 1998.1월에 5일간, 2월에 6일간, 3월에 6일간, 4월에 12일간, 5월에 3일간, 6월에 4일간, 7월에 9일간, 8월에 4일간 상급 노동조합 집회에 참석하였다.
불법파업의 점
원고는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이 참가인회사 노동조합의 위임을 받아 피고에게 제출한 완전월급제 임금교섭을 위한 조정신청서가 반려되었음에도 이를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위 노동조합의 상급단체인 위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이 1998.4.23 04:00부터 같은 날 24:00까지 파업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1998.4.23 04:00부터 완전월급제 쟁취 및 택시제도 개혁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였다.
위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은 1998.4.24 02:00경 위 파업을 철회하였으나 파업철회 사실이 조합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아니한 관계로 참가인 회사에서는 같은 날 11:40까지 정상근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업무방해의 점
단체협약 제12조 제2항에는 `회사는 노조활동으로 행하여지는 각종 유인물 및 인쇄물의 게시와 배포의 자유 및 회사 시설물의 사용에 대한 편의를 제공한다. 단, 유인물 및 인쇄물의 게시와 배포시 사전에 회사에 통보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취업규칙 제14조 제13호에는 `근무시간 중 불법적인 노동조합 활동, 시위, 집회, 행진, 인쇄물 배포 및 게시, 기타 회사와 관계있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단, 사전 회사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원고는 1998.3월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참가인 회사의 사전 승낙이나 통보 없이 참가인 회사의 건물, 벽 등에 유인물을 부착, 게시하였고, 같은 달 11일에는 `회사의 분할매각은 이미 준비되어 온 수순에 불과하다'라는 제목으로 참가인 회사 및 그 대표사원인 김홍식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면서 불법파업을 선동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택시기사들에게 임의로 배포하였다.
명예훼손의 점
원고는 1997.9.13 참가인 회사 사업장에서 노조원 수십명이 모인 가운데 원고를 해고한데 대한 항의집회를 하던 중 김홍식에 대하여 “사장님이라 부르지 말고 사장놈이라 부르자. 악덕업주를 몰아내자”고 구호를 선창하였다.
원고는 1998.3.3 시내 택시조합의 이사장인 소외 박일만 등 4명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던 김홍식에게 전화를 걸어 “야 개씹새끼야, 네 마음대로 택시를 분할매각하려고 그러냐, 네 명대로 살려고 그러느냐”고 욕설을 하였다.
징계시한 경과의 점
단체협약 제26조 제2호에 의하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을시'에는 노조원의 보호를 위하여 징계사유를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1998.7.2 원고에게 상벌위원회 개최 통보를 하고, 같은 해 7.9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원고 및 노동조합의 사정으로 수차례 연기되다가 같은 해 7.29 상벌위원회가 개최되어 이 사건 해고가 결정되었다.
기 타
원고는 1998.3.19 11:0경 민주택시노련 소속의 노조위원장들과 함께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참가인 회사를 포함한 49명의 사업주들의 탈세비리혐의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같은 해 4.15 대전지방검찰청에 그들을 고발하였다.
원고를 해고한 후 참가인 회사는 1998.8.17과 같은 달 24일 “박춘호는 대법원 등 어떠한 구제신청을 하여도 제일택시에 두번 다시 존재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원만한 대화와 노사안정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새로운 노조집행부가 빠른 시일 내에 창출되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한 바 있다.
판 단
부당해고 여부
징계사유 해당성
근무상태 불량의 점 : 원고의 외부행사 참가일수가 한달에 10일 미만이고 원고의 기준승무일수는 월 3일에 불과한 점, 결근공제규정은 결근을 방지하여 성실한 근무를 촉구하기 위한 약정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본 원고의 근무상황은 `기타 종업원의 행위가 면직에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취업규칙 제98조 라항 30호가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불법파업의 점 : 원고가 상급노조의 지시에 따라 파업을 함에 있어 다소 절차를 위반한 점은 인정되나, 위 파업에 이르게 된 근본원인이 근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의 하나인 임금협상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정도의 절차상의 하자만으로는 원고의 위 행위가 취업규칙 제14조 제1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업무방해의 점 : 원고의 행위는 `회사의 명예를 실추 손상시킨 경우'와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불법 파업을 선동 또는 주동한 경우'로 취업규칙 제98조 라항 제5, 7, 30호에서 각 규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명예훼손의 점 : 원고의 행위는 `회사의 명예를 실추 손상시킨 경우'로 취업규칙 제98조 라항 제5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시한 경과의 점 : 위 징계시한은 원고에게 상벌위원회 개최통보가 된 1998.7.2로부터 계산되어야 할 것인 바, 앞에서 인정된 근태불량의 점 및 1998.3.3자 명예훼손의 점은 징계시한을 경과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고,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라 하더라도 그러한 비위행위가 있었던 점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는 것까지 금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위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는 이 사건 징계양정에 참작한 사유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징계재량권의 남용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는 근태불량, 명예훼손 등 수개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점, 원고는 1997.9.3 근태불량으로 한번 징계해고를 당하였다가 구제되었음에도 전혀 근무태도가 개선되지 않은 점 등 위에서 인정한 여러 징계사유의 경위 및 태양, 비위정도, 위반횟수 및 위반상태의 지속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징계사유는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를 더이상 지속시키기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정도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들 사유를 들어 원고를 해고한 참가인 회사의 조치는 정당한 징계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하겠다.
부당노동행위 여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회사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라야 하고, 이러한 사실의 입증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다 할 것인 바,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노동조합 위원장이고, 파업을 주도한 바 있으며 참가인 회사의 비위사실을 언론에 공표하는 등 참가인 회사가 노동조합 내지 원고의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길만한 사실이 있고 원고를 해고한 후 원고를 복직시키지 안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하여도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참가인 회사가 평소 원고 등의 노조활동을 혐오하고 이를 저지, 방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비위행위를 구실삼아 원고를 해고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김치중(재판장), 이재권, 홍성준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