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대기발령의 사유가 근로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2000.03.23, 서울행법 99구 18486 )
[요지] 인사규정 제42조 제2항은 대기발령 후 해당 사원에게 그 사유소멸 및 복직의 기회를 부여함에 있어서 최소한 2월의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회사로 하여금 대기발령일로부터 2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이를 이유로 해고를 할 수 없도록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회사는 대기발령일로부터 2월이 경과한 시점에만 해고권을 행사할 수 있고, 위 시점이 경과하면 당연히 해고권을 상실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또한 1998.6.1자 전보발령은 1998.2.16자 대기발령을 취소하고 새로운 대기발령을 명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대기발령의 장소를 변경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피고가 이를 새로운 대기발령으로 보아 그로부터 2개월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해고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이에 대해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가 위 1998.2.16자 대기발령 후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해고나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신이 인사규정상 승호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대기발령기간 중인 1998.4.1 승호된 사실이 있는바, 원고는 이로써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그 동안의 업무해태나 근무시간 위반의 점을 더 이상 문제삼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후 이 사건 해고처분에 나아간 것은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사건 / 99구18486 재심판정취소
* 원고 / 주식회사 쌍용 서울 중구 저2동 64 대표이사 안종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훈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남옥임
* 피고보조참가인 / 홍우식 서울 강북구 수유6동 530의 47 장미빌라 302호
* 변론종결 / 2000. 3. 2.
[ 주 문 ]
피고가 1999. 5. 1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98부해656 부당해고구제재심 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이 사건 해고 및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은 1978. 4. 10. 원고회사에 입사한 후 1995. 6. 1.자로 산업원료팀 영월사업소로 전보되어 생산관리과장의 직책을 담당하던 중, 회사의 인사처분 및 보직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1996.3. 경부터 1998.2. 경까지 무단 조퇴를 반복하며 그 직무를 유기하였는바, 이에 따라 원고회사는 취업규칙 제44조 제2항 제1호, 인사규정 제21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삼아 피고보조참가인에게 1998. 2. 16. 자로 대기발려의 인사명령을 하고, 1998. 6. 1. 다시 원고회사 본사 인사총무팀으로 전보발령한 후, 1998. 6. 22.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인사규정 제42조 제2항에 근거하여 1998. 6. 30. 자로 해고하였다.
이에 피고보조참가인은 1998. 9. 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후 위 신청이 기각되자 다시 피고에게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위 대기발령 및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은 인정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보조참가인의 신청을 받아들이는 이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원고회사의 인사규정 제42조 제2항에 의하면 "대기발령을 받은 자가 2개월 이내에 보직되지 않을 경우는 대기발령일로부터 2개월이 도달하는 일자에 30일간의 해고예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원고는 피고의 대기발령일인 1998. 2. 16.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1998. 4. 16.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해고나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더 이상 이를 이유로 피고보조참가인을 해고할 수 없게 되었고, 새로운 대기발령일인 1998. 6. 1.부터 기산하더라도 해고시점까지 2개월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역시 해고나 해고예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해고에 있어서 그 근거가 되는 인사규정을 징계해고와 관련되 규정이 아닌 대기발령에 따른 이른바 통상해고 조항인 제42조 제2항으로 삼으면서 인사위원회를 통한 징계절차를 거친 것은 그 실질과 절차가 일치하지 인하여 부적법하다.
[증거] 갑1, 2, 5, 6-1, 2, 7 내지 10, 11-1, 28, 12 내지 20, 24-1 내지 96, 을5내지 7, 10, 16, 증인 강선길(배척증거 : 을14)
재심판정의 당부에 관한 판단
취업규칙과 인사규정(갑3, 4)
원고회사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중 대기발령 및 이에 따른 해고와 관련된 규정은 별지 규정 1. 기재와 같다.
한편 원고회사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중 징계해고의 사유와 절차에 관한 규정은 별지 규정 2. 기재와 같다.
판단
인사규정 제42조 제2항의 해석
인사규정 제42조 제2항은 대기발령 후 해당 사원에게 그 사유소멸 및 복직의 기회를 부여함에 있어서 최소한 2월의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회사로 하여금 대기발령일로부터 2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이를 이유로 해고를 할 수 없도록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회사는 대기발령일로부터 2월이 경과한 시점에만 해고권을 행사할 수 있고, 위 시점이 경과하면 당연히 해고권을 상실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또한 1998.6.1자 전보발령은 1998.2.16자 대기발령을 취소하고 새로운 대기발령을 명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대기발령의 장소를 변경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피고가 이를 새로운 대기발령으로 보아 그로부터 2개월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해고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이에 대해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가 위 1998.2.16자 대기발령 후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해고나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신이 인사규정상 승호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대기발령기간 중인 1998.4.1 승호된 사실이 있는바, 원고는 이로써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그 동안의 업무해태나 근무시간 위반의 점을 더 이상 문제삼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후 이 사건 해고처분에 나아간 것은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회사 인사규정상 정기승호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에 현급호 부여일로부터 실근무월수 12개월 이상 경과한 자 중 본 규정상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실시하고, 무계결근 5일 이상인 때와 지각, 조퇴의 총계 20회 이상일 때 등을 승호결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보조참가인이 1998.4.1 승호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명백한 다툼이 없으나, 당시 대기발령 상태에 있던 피고보조참가인의 지위에는 아무런 변경이 없었고, 또한 원고가 대기발령일인 1998.2.16로부터 4개월이 채 경과하기 전에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인사조치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사실상 1998.6.1 본사로 대기발령 장소를 변경한 시점에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인사조치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보조참가인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그 동안의 업무해태나 근무시간 위반의 점을 더 이상 문제삼지 않겠다는 신뢰를 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고절차의 적정여부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상 징계해고가 아닌 대기발령에 따른 통상해고 규정에 따른 것인데, 다만 원고는 그 원인이 되는 대기발령의 사유가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라기보다 근로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계해고에 있어서 사원에게 보장되는 절차상 보호를 이 사건 해고에 있어서도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동일하게 보장해 주기로 하고 인사위원회를 통하여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것이므로, 이를 들어 이 사건 해고에 어떠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피고의 판단도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부당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영태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