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근로자로서는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거나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에 해고기간을 합산할 실익이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이익은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것이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은 없다.
* 사건/2000.2.29 선고, 서울행법 제13부 판결 99구1885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박승근
* 피고/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노태근
* 피고보조참가인/김종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명, 담당변호사 김응문
* 변론종결/2000.2.1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 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경영하는 다샤인 상사에 1998.10.7 입사하였다.
원고는 “참가인에 의해 1998.10.17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1999.2.26 원고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참가인은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
라”는 구제명령을 하였다.
그러나, 참가인이 위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자, 피고는 1999.6.1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위 구제명령을 취소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근로자로서는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거나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에 해고기간을 합산할 실익이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이익은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것이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은 없다(대법원 1997.7.8 선고 96누5087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을 제7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참가인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1998.10.7부터 1998.10.6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이미 종료되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
결 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판사 이재홍(재판장), 이승한, 김종기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