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실제 공사착공일 이전에 공사현장에 출입하면서 공사착공을 위한 준비행위를 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1999.11.23, 서울행법 99구19052)
[요 지]
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사업개시일"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발생의 가능성이 생긴 날"로 보아야 할 것이고, 사업주의 사업이 건축공사와 같이 계약체결, 공사준비, 착공 등의 여러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는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의 진행정도, 재해발생의 구체적 위험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발생의 가능성이 현재화되었을 때이다.
공사현장에 출입하면서 공사착공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행위를 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발생의 가능성은 현재화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때로부터 14일이 경과하여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다면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때에 해당한다.
* 사 건 / 1999.11.23 선고, 서울행법 99구19052 판결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3호증의2, 3,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1내지4, 을 제5호증의 1, 2 을제2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원고회사는 1998.5.8. 한국○○공사 경인지사와 사이에 지사·분당기지내 건물옥상방수공사(원래의 공사기간은 1998.5.12.부터 1998.6.10.까지이고, 그 공사대금은 98,004,001원이었는데, 이후 두 차례에 걸친 계약변경을 통해 공사기간은 1998.5.12.부터 1998.6.19.까지로, 공사대금은 82,166,687원으로 각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시행하였다. 그런데 1998.6.6. 원고회사 소속 근로자인 김○○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다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공사는 공사대금 4,000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소정의 당연적용 사업에 해당하였지만,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시까지 법 제12조 소정의 보험가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든가, 이 사고 사고 발생 이후인 1998.6.8. 보험가입신고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결정하여 김○○에게 1998.10.31.까지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로 합계 금 10,467,680원을 지급하는 한편, 이 사건 재해는 사업주인 원고회사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 제72조 제1항 제1호 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을 각 적용하여, 1998.10.16. , 1998.11.19., 1998.12.3. 세차례에 걸쳐 합계 5,233,840원의 징수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1994. 10.경 이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② 이 사건 공사의 실제 착공일은 1998.5.26.인데 그 때로부터 2주일이 경과하기 이전인 1998.6.8. 보험가입신고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사고를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적용범위)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위험률·규모 및 사업장소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보험가입자) ①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다만,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보험관계성립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주가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제12조(보험관계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의 가입자가 되거나 사업의 폐지·종료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각각 사업개시일 또는 보험관계 소멸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72조(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 ① 공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사업주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법의 적용제외사업) ① 법 제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이하 "주택사업자"라 한다) 기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사
제78조(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① 법 제7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에는 가입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사업개시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요양을 개시한 날(재해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기간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에 한한다.
판단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갑제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사업의 종류를 "고층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보험관계성립일을 "1994.10.10."로 하여 보험가입신고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공사와는 사업의 종류를 전혀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를 들어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보험가입신고를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는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사업개시일"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발생의 가능성이 생긴 날"로 보아야 할 것이고, 사업주의 사업이 건축공사와 같이 계약체결, 공사준비, 착공 등의 여러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는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의 진행정도, 재해발생의 구체적 위험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발생의 가능성이 현재화되었을 때를 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갑제5호증의 1, 2, 갑제7,8호증, 갑제9호증의 1 내지 7, 을제8, 9호증, 을제10호증의 1 내지 6, 을제11 내지 18호증, 을제2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한국○○공사 경인지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98.5.12. 원고회사의 현장소장인 윤○○이 한국○○공사 경인지사에 이 사건 공사의 착공계를 제출하였으나, 한국○○공사 경인지사는 작업전 안전회의를 갖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즉시 공사중지를 지시한 사실, 한국○○공사 경인지사는 1998.5.15.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인 최○○과 위 윤○○이 참석한 가운데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안전회의를 가진 다음 1998.5.16. 원고회사에 대해 이 사건 공사의 작업재개를 지시한 사실, 1998.5.19. 위 윤○○이 이 사건 공사가 시공될 현장을 확인한 것을 비롯하여 1998.5.23.까지 위 윤○○과 원고회사의 방수공 석○○가 수 차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입하여 공사범위를 설정하고, 우기에 대비한 준비작업을 하거나, 이 사건 공사의 임시 사무실로 지정된 곳에 집기류를 운반하는 등 실제 착공을 위한 사전준비행위를 한 사실, 원고회사는 위와 같은 준비과정을 거쳐 1998.5.26. 공작실동의 모르타르 파쇄를 시작으로 이 사건 공사의 실제 착공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제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한, 1998.5.19.부터 원고회사의 현장소장인 윤○○ 등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입하면서 공사착공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발생가능성은 위 일자 이후 현재화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1998.5.19.부터 14일이 이미 경과한 1998.6.8. 이 사건 보험가입신고를 한 것은 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때에 해당하고, 위와 같이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상 이는 법 제72조 제1항 소정의 보험급여액 징수사유에 해당한다.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이재홍(재판장), 이승한, 김종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