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정당한 절차에 따라 행해진 재택근무발령에 불만을 품고 아무런 근거 없이 직속상관 비리의혹을 제기하였고 재택근무발령도 보복적인 인사조치였다고 진정하여, 감사팀이 다시 감사하였으나 사실무근으로 밝혀진 바 있다. 비록 진정 내용이 참가인 회사의 내부문제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행위는 회사의 근무질서를 문란케 하는 유언비어를 발설, 유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로 하여금 불필요한 감사를 하게 하는 등 손해를 끼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와 같은 비위행위는 사회통념상 회사와의 사이에 근로계약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 사건/2000.4.14 선고, 서울행법 제3부 99구19335 재심판정취소
* 원고/이영관, 김광화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정
* 피고/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손필훈
* 피고보조참가인/대우자동차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태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섭, 주완
* 변론종결/2000.3.10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채택증거 :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2호증의 1, 2, 갑3호증 내지 갑5호증, 을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원고 김광화는 1978.5.1에, 원고 이영관은 1985.4.3에 각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1998.6.1 원고 김광화는 특판팀 차장으로, 원고 이영관은 특판팀 과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다가 각 1998.8.1부터 재택근무 인사명령을 받아 재택대기 중 1998.12.7 “원고들은 소외 정재규 이사가 공금횡령에 관련되었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참가인 회사 회장 비서실에 투서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회사의 근무질서를 문란케 하는 유언비어를 유포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되었다.
원고들은 1998.12.16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노동위원회는1999.3.15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3.26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1999.6.4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들 주장의 요지
당초 원고들에 대한 재택근무의 인사명령 자체가 부당한 것이었는데다가 원고들이 보낸 진정서 또한 회사 내부문제에 지나지 않고 위 진정서를 제출한 목적도 의혹을 해소하려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로써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할 수도 없으며, 진정서 내용의 일부는 감사 결과 사실로 밝혀졌기 때문에 반드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진정서 제출을 이유로 한 위 해고는 부당하다.
인정되는 사실관계
[채택증거 : 위 각 증거 및 갑6호증, 갑7호증, 을2호증의 1, 2 을3호증의 1 내지 3, 을4호증의 1내지 3, 을4호증의 4 내지 10, 을5호증의 1 내지 3, 을6호증의 1 내지 4, 을7호증, 을8호증의 1 내지 13, 을9호증, 을10호증, 을11호증의 1 내지 3, 을12호증, 을13호증, 을14호증, 을15호증의 1, 2, 을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윤욱의 증언, 변론의 전취지]
참가인 회사의 징계관련 규정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127조 제4호는 “회사의 근무질서를 문란케 하는 유언비어를 발설 또는 유포한 자”, 같은 조 제11호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를 각 해고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의 경위
참가인 회사는 외환위기 이후 급속도로 경영이 악화되자 1998년 초부터 조직개편, 재택근무, 희망퇴직제를 실시하고, 원고들을 포함한 일부 직원을 특판팀으로 인사발령한 후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자들을 재택근무대상자로 선정하여 순환재택근무하도록 하였다.
참가인 회사의 인사대기자 관리규정 3.1.(2)항, 3.2.2항에 의하면 기구의 해체, 개편 또는 회사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종업원의 보직을 해제 또는 유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인사위원회를 생략하고 사장 또는 사장의 위임을 받은 인사담당임원이 인사대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참가인 회사는 직무수행능력, 4년간의 인사고과, 외국어, 근속 등의 기준에 의하여 원고들을 1998.8.1부터 재택근무 하도록 인사명령하고, 1998.9.1 이를 1998.11.30까지 다시 3개월간 연장하였다.
원고들은 위 재택근무발령을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1998.10월 중순경 참가인 회사의 그룹 본사 회장 비서실에 구체적인 증거나 확증이 없음에도 “원고들의 직속 상급자인 정재규 이사대우 부장이 ① 1996년 도장공장 내 설비보완공사 등 명목으로 수천만원 내지 수억원을 낭비하고, ② 자신의 직속으로 공장운영실을 신설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③ 시효만료자재 1,620,000원 상당을 임의 폐기하고, ④ 허위구매로 1,940,000원을 횡령하고, ⑤ 공장바닥용도료 과다구매로 13,600,000원을 착복하고, ⑥ 외주공정업체의 59,870,000원 보상요청을 수락할 것을 종용하고, ⑦ 1998.1월부터 1998.4월까지의 연수교육기간 중 왕래하면서 복직로비를 하고, ⑧ 복직 후에는 보복인사조치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위 진정에 따라 참가인 회사는 감사팀을 구여 1998.10.26부터 1998.11.6까지 진정내용의 진위를 확인한 결과, 정재규가 1997.4월경 1,940,000원을 허위구매하고, 공장바닥용 도료 8,400,000원 상당을 과다구매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위 진정 전인 1997.9.25 이미 횡령금액이 전액 환수되고 이에 따른 인사조치가 취해져서 종결된 사안이고, 정재규와 관련한 나머지 진정내용은 모두 정재규의 부하직원이었던 조상태 부장이 단독으로 저지른 행위로써 조상태 부장이 1997.9.26 자진사직함으로써 일단락된 사안이며, 정재규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참가인 회사는 1998.12.3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관련자들의 진술을 들은 후 원고들의 행위가 취업규칙 제127조 제4호, 제11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을 해고하기로 의결하고,1998.12.7 원고들을 징계해고 하였다.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행해진 재택근무발령에 불만을 품고 아무런 근거 없이 직속상관인 정재규가 비리를 저질렀으며 위 재택근무발령도 보복적인 인사조치였다고 참가인 회사에 진정하여, 참가인 회사의 감사팀으로 하여금 이미 종결된 사안을 다시 감사하게 하였으며, 그 결과 그 진정내용이 사실무근인 것으로 밝혀진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위 진정 내용이 참가인 회사의 내부에서만 문제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들의 위 행위는 참가인 회사의 근무질서를 문란케 하는 유언비어를 발설 또는 유포하고, 또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참가인 회사로 하여금 불필요한 감사를 하게 하는 등 손해를 끼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와 같은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127조 제4호, 제11호에 해당하고, 원고에게는 사회 통념상 참가인 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은 결국 정당하다 할 것이다.
소결론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위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형(재판장), 홍성준, 한애라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