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참가인의 주된 직무가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사용하는 업소들로부터 저작권료를 수금하여 이를 원고에게 송금하는 금전 취급에 관한 것이고, 이러한 업무의 태양, 성질, 다루는 금전의 수액등를 고려하여 볼 때 비교적 소액을 횡령하였다 하더라도 그 횡령행위는 원고에게 부여된 직무의 본질을 해친 것으로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신뢰관계를 깨치는 행위로서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만한 사정이 발생하였고, 그 책임은 참가인에게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참가인의 위 횡령행위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한 징계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