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정리해고 당시 원고는 공연사업의 적자와 정부의 보조금 삭감 등으로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고, 자체 경비를 줄이고 계약직 근로자와의 재계약 중단과 희망퇴직 실시 등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며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협의도 하였다. 그러나 해고대상자 선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는 바 제반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정리해고는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없다.
* 사 건 / 2000.4.19 선고, 서울행법 제2부 99구2040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 원 고 / 재단법인 예술의 전당 이사장 최종율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상재
*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이미경
* 피고보조참가인 /이영자, 최재흥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우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노동선
* 변 론 종 결 /2000.3.15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채택증거 : 갑1, 갑2의 1, 2, 갑3의 1, 2, 변론의 전취지]
원고는 예술의 전당 건립사업과 그 운영, 공연 및 작품전시활동과 그 보급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문화관광부 산하의 재단법인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이영자는 1985.3.16, 같은 최재흥은 1987.3.1 원고에 각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8.10.10 대기발령을 받고 같은 해 12.19 정리해고 되었다.
참가인 이영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위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최재흥은 같은 위원회에 위 대기발령 및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 구제신청을 하자 같은 위원회는 각 1999.1.6, 같은 해 2.5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각 1999.1.20, 같은 해 3.6 피고에게 위 정리해고에 관한 위 판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재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같은 해 6.1 그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정리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쟁점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인정사실
[채택증거 : 위 각 증거 및 갑4, 갑5의 1, 2, 갑6의 1, 2, 갑7의 1 내지 10, 갑8의 1 내지 5, 갑9의 1, 2, 3, 갑10의 1 내지 4, 갑11의 1 내지 6, 갑12의 1 내지 15, 갑13의 1, 2, 갑14의 1 내지 4, 갑15, 갑16의 1 내지 9, 을1 내지 7, 을8의 1, 2, 3, 을9 내지 14, 증인 김광수, 이재우의 각 일부 증언]
원고는 각종 공연사업에서의 수익금과 공익자금을 포함한 정부보조금(1998년의 경우 위 수익금 대비 약 33.6%)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그런데 1998년에 들어서면서 심각한 외환위기상황을 맞게 되자 국가경쟁력 제고와 경제살리기의 일환으로 정부가 원고에게 1998년도 예산의 삭감을 요청해 옴에 따라 원고는 정부보조금 중 민간경상보조금이 15%, 민간자본보조금이 10%, 공익자금이 15% 가량 줄어드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11% 가량 절감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받았다(갑8호증의 1, 2).
한편 기획예산위원회는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혁신하기 위한 공공부분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1998.5월경 원고를 포함한 정부산하단체로부터 경영혁신을 위한 관련자료를 제출받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은 1998.6.25 원고의 같은 연도의 당초 수입예산 21,870,000,000원 중 정부보조금 1,942,000,000원을 추가로 삭감하여 결국 19,928,000,000원으로 감액토록 하고, 지출예산 중 인건비 항목을 1997년 대비 4.1% 가량 삭감하는 것을 승인하였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1998.7.23 그 산하단체의 인원을 1998년에 20%, 1999년에 30%가량 각 감축하는 안을 수립하여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원고의 각종 공연사업 등에 따른 1997년도의 당기순손실은 365,916,578원, 1998년도의 당기순이익은 515,175,821원이었다.
원고는 위 인건비 삭감에 따른 해고인원을 가급적 줄이기 위하여 관서운영비 10%, 여비 및 업무추진비 10%를 각 절감하고 계약직 근로자의 임기만료에 따른 재계약을 중단하며,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한편,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는 안을 수립하여 노동조합과 수차례 협상을 거친 결과 1998.11.24 임금을 동결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임금 삭감안을 시행하지 못하였다.
한편 원고는 인원감축에 관한 문화관광부장관의 통보에 따라 1998.8.7부터 같은 해 9.23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이사장을 포함한 사용자측 대표 5인과 노동조합 위원장을 포함한 노조측 대표 5인이 모여 노사협의회를 개최, 감축인원수, 그 선정기준 및 기구축소안 등에 관하여 협의를 한 결과 1998.9.23 ① 1998.9월 말까지 현 정원 168명 중 20%를 감축함으로써 정원을 135명으로 낮추기로 하되 당시의 현원이 155명이었으므로 이 중 20명을 실제 감축하기로 하고(감축대상 = 임원 : 1명, 3급 이상 직원 : 9명, 4급 이하 직원 : 5명, 계약직 근로자 : 4명, 정년퇴직 예상 직원 : 1명) 1999년 말경까지 인원을 118명으로 감축하며, ② 정리해고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1∼3급 직원 중에서 각 1명, 4∼6급 직원 중에서 각 2명씩 선정되어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직제개편위원회에서 선정하며, 이 중 4급 이하 직원의 해고대상자를 선정하는 방법으로는 `기구개편에 따른 보직이 없어진 경우', `조직원 누구나가 공감하는 비생산적인 인력', `업무의 전문성과 그에 상응하는 능력과 자질이 부족한 인력'. `창의력, 업무추진력, 업무의 적극성이 결여된 인력', `분파의식에
합류하여 조직원으로서의 공동체 의식이 결여된 인력', `조직에 적응치 못하는 무소신 인력',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전문적인 개발노력의 의지가 없는 인력'을 선정기준으로 마련하여 위 직제개편위원 9명이 무기명투표의 방법으로 각각 위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고 판단되는 인원 10명을 뽑아 이 중 최다득표를 한 순서대로 해고인원을 정하기로 하였고, ③ 현 기구를 2예술감독제 1국 9개팀으로 축소하기로 합의하였다(갑12호증의 1 내지 9). 그 무렵 원고는 위 인원감축안 등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받았다.
그 후 노조측에서 선정한 직제개편위원들이 그 직책을 고사하는 등으로 직제개편위원 선정이 지연되자 원고는 1998.10.7 이미 선정된 1∼3급의 직제개편위원 3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의 직제개편위원을 선정하였고, 직제개편위원회는 다음 날인 같은 달 8일 회의를 개최하여 노사가 합의한 위 해고대상자 선정방법대로 무기명투표를 하였는 바, 4급 이하 직원들 중에서 강성효(5급 기술직), 참가인 최재흥(6급 사무직)이 각 9표, 길세연(5급 사무직), 참가인 이영자(5급 사무직)가 각 7표, 이재우가 6표, 송인상, 황복희, 성은미가 각 5표를 득표하였다. 이에 직제개편위원회는 최고득표수의 과반수인 5표 이상을 얻은 자들 중 해고대상자를 인사권자인 사장이 선정하도록 위임하는 결의를 하고 원고에게 위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4급 이하 직원들 중 이미 희망퇴직을 한 1인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을 해고하기로 하고 그 대상자로 각 9표를 얻은 강성효, 참가인 최재흥, 7표를 얻은 참가인 이영자, 6표를 얻은 이재우를 선정하고 1998.10.10 이들을 대기발령 하였다가 그 후 희망퇴직을 한 강성효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을 같은 해 12.19 정리해고 하였다. 원고는 직제개편위원회의 투표에서 7표를 얻은 길세연은 영어를 전공한 자로서 전시안내, 전화업무 및 텔레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이라는 이유로 해고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위 해고대상자들이 대기발령을 받은 후인 1998.10.20 4급 이하 직원 1명이 추가로 희망퇴직하였다.
위 정리해고 당시 원고는 부서별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평가로써 부당하다는 노동조합측의 반대로 인사고과자료나 출근상황부를 작성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 및 그 선정과정에 이를 반영하지 못하였고, 상벌 및 포상관계도 직원의 업적을 가리는 요소로써는 불합리하다는 노조측의 반대로 이 또한 해고대상자 선정시에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참가인 이영자는 43세의 미혼여성으로서 13년간 원고에 근무하여 왔고 위 해고 당시 무대미술부에서 행정서무업무를 담당하여 왔으며 혼자 노모를 부양하고 있었다. 참가인 최재흥은 36세의 미혼여성으로서 11년간 원고에 근무하여 왔고 위 해고 당시 회원관리업무를 담당하여 왔으며 언니와 함께 노부모를 부양하여 왔다. 원고의 업무는 대체적으로 전문성을 요하지 아니하는 일반업무에 해당하는 관계로 그 직원들은 1∼2년 간격으로 보직을 순환하여 맡아 왔다.
원고는 1999.1.21 그간 일반직원이 순환하여 업무를 하던 하우스매니저 직원 2명, 같은 해 2.8 주차관리요원 3명을 각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하였다.
판 단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하려면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기한 것인지 여부, 사용자가 해고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그 밖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을 거쳤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12.5 선고 94누15783호 판결 등 참조).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정요건의 하나인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기업의 인원삭감조치가 영업성적의 악화라는 기업의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생산성의 향상, 경쟁력의 회복 내지 증강에 대처하기 위한 작업형태의 변경, 신기술의 도입이라는 기술적인 이유와 그러한 기술혁신에 따라 생기는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이유로 실제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그럴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것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넓게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12.10 선고 91다8647 판결, 대법원 1999.5.11 선고 99두 1809 판결 각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1997년경에 공연사업 등에서 적자를 냈고 1998년에 이르러 외환위기상황이 발생하면서 정부가 구조조정 등의 일환으로 2차례에 걸쳐 세입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던 정부보조금을 삭감시킴으로써 원고는 인건비 등 세출예산을 가액할 수밖에 없었던 점, 또한 정부가 인건비 삭감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인원의 감축을 요구함에 따라 원고는 자체경비를 줄이고 계약직 근로자와의 재계약을 중단하며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직원의 임금을 동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고인원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이로써도 흡수되지 아니한 최소한의 인원을 정리해고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정리해고의 경위 및 그 대상자수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들에 대한 정리해고는 정부의 구조조정의 일환인 정부보조금의 삭감조치 등에 대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로써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그에 대한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원고가 1998년도 공연사업 등으로 잠시 이익을 남겼다는 사정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정리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 중 해고회피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전근, 배치전환 등의 가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1992.12.22 선고 92다14779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인원삭감의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기업이 당면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실현가능한 경영상의 모든 조치를 강구하는 등 위와 같은 해고회피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그러한 노력만으로는 경영상의 곤란을 극복할 수 없었거나, 해고 이외의 다른 경영상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기대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어 부득이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정리해고는 정당성을 획득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정리해고를 하기에 앞서 자체경비를 줄이고 계약직 근로자와의 재계약을 중단하며 희망퇴직을 실시하였고 특히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려고 하였으나 노조측의 반대로 임금을 동결하는 선에서 해고회피노력을 기울였는 바, 위와 같은 해고회피노력의 내용, 원고의 설립목적 및 성격, 그 재정수입원 등에 비추어 보아 원고는 이 사건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원고가 이 사건 정리해고를 하기에 앞서 근로자들의 임금삭감 및 무급휴직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정리해고 전 4급 이하 직원 1명을 희망퇴직 시켰으며 그 이후 계약직 근로자 5명을 신규채용한 점에 비추어 그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직원들의 임금을 삭감하지 못한 것은 노동조합의 반대에 부딪힌 것 때문으로써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이 사건 해고 이후 원고가 직원 5명을 신규채용 하기는 하였으나 그 모두가 계약직 근로자인 점, 그 업무는 이전에 일반직원이 순환하여 맡아보던 하우스매니저 업무이거나 주차장요원으로서 일반직원이 통상적으로 맡아 오던 업무와는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가지고 해고회피노력을 게을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그 밖에 원고가 무급휴직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정리해고절차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 대기발령을 한 이후에 4급 이하 직원 1명을 희망퇴직 시킨 점만으로는 원고가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하는데 별다른 장애요인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해고대상자 선정기준 등의 공정성 여부
이 사건에서 ① 노사가 합의한 정리해고기준은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여서 직제개편위원으로서도 어떤 직원이 위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직제개편위원 6명은 해고대상자를 선정하기 하루 전날에 위원으로 선정됨으로써 위 해당여부를 신중히 판별하는데 대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직제개편위원들이 무기명투표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직원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나 자료에 근거하여 위 해고기준에의 해당여부를 판단하였다는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해고대상자로 선정된 직원들이 구체적으로 위 해고기준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자료나 입증이 없는 점, ③ 원고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마련된 해고기준에 따라 직제개편위원회가 선정한 해고대상자 중에서 별다른 합리적 이유 없이 7표를 얻은 길세연을 제외하고 대신 6표를 얻은 이재우를 정리해고한 점(길세연이 영어를 전공한 전문인력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위 정리해고기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④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함에는 근로자의 사용자측의 경영상 이해관계에 관련된 사정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주관적 측면도 함께 참작되어야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사용자측의 경영상의 이해관계에 관련된 사정만을 고려하였을 뿐 근로자의 연령, 근속기간, 부양의무의 유무, 재산, 건강상태 등 근로자의 주관적인 사정을 전혀 참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정리해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법인이 그 동안 노동조합의 반대로 인사고과자료나 출근상황부를 작성한 바 없는 관계로 이를 해고대상자 선정과정에 반영하지 아니하였고 노동조합과의 합의하에 상벌 및 포상관계를 반영하지 아니하였으며 노동조합과의 수차례에 걸친 협의하에 위 정리해고 기준을 마련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마련한 위 정리해고 기준 및 이에 따른 해고대상자 선정과정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겠다.
소 결
따라서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원고는 참가인들을 정리해고할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고 이에 앞서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으며 노동조합과도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 할 것이나(이 점에 대하여는 참가인들도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그 해고대상자 선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는 바,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이 사건 정리해고는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겠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하겠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판사 김치중(재판장), 이재권, 정계선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