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건설교통부에서 시달한 택시제도 개선방안에 의하면 `사납금을 정해 놓고 사납금 미달액을 월급에서 공제하는 행위'를 전액관리제 위반의 한 형태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임금협정의 체결 경위, 변천과정, 교섭 당시의 상황 및 합의과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임금협정은 전액관리제의 시행을 전제로 하여 환급기준금 초과 납입한 택시기사에게는 기본급 외에 일정비율의 성과급을 미달하여 납입한 경우에도 전액관리제의 취지를 좇아 해석함에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소속 택시기사가 환급기준에 미달하는 금액을 납입하더라도 택시기사가 요금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미터기를 임의로 조작하는 등 불성실 근무를 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지 기본급에서 미달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
* 사건/2000.4.27 선고, 서울행법 제12부 99구20953
단체협약해석등에대한재심판정서의결취소
* 원고/모범운수 주식회사
* 피고/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모범운수 노동조합
* 변론종결/2000.3.23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써 1998.9.14 참가인 조합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1998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노사합의서(갑1)
모범운수노동조합과 모범운수 주식회사는 98년도 임금협정을 기존(95년도 체결) 임금협정을 준용하기로 합의하고, 99년도 임금협정이 체결될 때까지는 하기 사항을 삽입한다.
운전기사는 타코미터기에 의한 영업을 준수하여야 하며, 요금미터기 및 타코미터기를 임의 변조하여서는 안되며, 운행 중 얻은 운송수입금을 전액 회사에 납입하여야 한다.
운전기사의 환급기준금은 중형 67,000원, 고급 69,000원으로 하고, 초과된 금액은 급여 지급시 60%를 환급하기로 한다.
연료는 전량 회사가 지급하되, 타코미터기 자료에 의하여 이유없이 장시간 공차운행 및 공회전(장시간) 등 불성실자에 대하여는 그 부분 연료 지급을 제외한다(27<&26932> 기준, 8시간). 98년도 9월까지의 초과금은 12월 말까지 균등 배분하여 환급한다.
1995년도 임금협정(갑2의 1, 2) 중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0조[운송수입금 관리 및 연료]
운전기사는 운송수입금을 소중히 보관하여 종업 후 회사에 입금하여야 한다.
1일 2교대시 1교대당 책임운송수입금 및 연료지급은 운송수입금 58,000원에 연료 27ℓ 회사 부담으로 하며, 월간 운송수입금 미달시 당해 기사는 변상(급여 지급시 공제)한다.
원고는 이 사건 임금협정 체결 이후 소속 운전기사가 환급기준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회사에 납입한 경우 급여에서 그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지급하였으나, 참가인 조합이 이에 반발함으로써 노사간에 그 해석과 관련하여 의견이 불일치하게 되자 1999.1.30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노동법 제34조에 의거,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한 견해를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1999.3.4 이 사건 노사합의서에서 정한 `환급기준금'은 '95년도 임금협정서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책임운송수입금으로 볼 수 없고, 근로자가 회사에 납입한 운송수입금 일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부분에 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배분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결과적으로 원고는 근로자가 환급기준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납입하더라도 급여에서 그 상당액을 공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견해를 제시하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1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99단협2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1999.6.21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증거] 갑1, 갑2의 1, 2, 갑5의 1, 2, 갑6의 1, 2, 을1, 변론의 전취지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임금협정의 제반 규정을 근로자가 환급기준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회사에 납입한 경우 급여에서 그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임금협정은 1995년도 이후 운송원가(LPG) 인상 등으로 인한 회사의 누적된 경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기존의 운송수입금(사납금)을 인상하고자 한시적으로 체결된 것인 바, 소속 근로자가 환급기준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회사에 납입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그에 특별한 정함이 없으므로 1995년도 임금협정 제10조 제2항을 준용하여 그 미달액을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인정사실
이른바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시행에 관하여 (가) 종래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운송수입금 관리방법이자 운수종사자인 택시기사의 임금형태로써 택시가사가 수입금 중 일정 금액(정액사납금)만을 회사에 납부하고, 회사는 사납금을 납부한 택시기사에게 일정한 기본급을 지급하는(사납금을 미달하여 납부한 때에는 기본급에서 공제) 소위 `정액사납금제'를 시행하고 있었으나, 그 결과 회사의 지입제, 도급제 등에 의한 불법경영 행위가 잇따르고, 택시기사는 안정적 생활기반을 확보하지 못하여 추가 수입을 확보하고자 난폭운전, 승차거부, 부당요금의 징수 등 무리한 운행을 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안전과 운송질서까지 저해하는 부정적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할 목적으로 관계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1997.9.1 이후부터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납부받아야 하고 운수종사자는 사업자에게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이른바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이하 `전액관리제'라 한다)가 도입되기에 이르렀고, 그와 함께 택시기사의 임금형태는 정액사납금제에서 택시기사가 수입금 전액을 사업자에게 납부하고 사업자는 일정 기준액을 초과한 택시기사에게 성과급을 포함한 월급을 지급하는 소위 성과급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하게 되었다(헌법재판소 1998.10.29선고 97헌마345 결정 참조) (다) 그런데 관계법령에서는 운송수입금 전액납부 및 수납의무를 부과할 뿐 개별 사업장의 급여 체계나 급여 수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현실적으로는 전액관리제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둘러싸고 노사간의 의견 대립이 심하여 현재 위 제도의 정착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이 사건 임금협정의 체결 경위
원고는 위와 같은 관계법령의 개정에 부응하여 1997.9.1 이후 간헐적으로 전액관리제를 시행, 소속 택시기사들로부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받아 왔으나, 임금협정상 택시기사들이 종전의 사납금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원(성과급)에 대한 처리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들에게 기본급만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참가인 조합과 사이에 마찰이 생기게 되었고, 참가인 조합은 원고가 위와 같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전액관리제 시행으로 오히려 근로자들이 생계에 큰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시급히 새로운 임금협정을 체결할 것을 주장하였다.
원고 및 참가인 조합은 1998.5.19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1998년도 임금협정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계속하였는 바 운송수입금의 관리방법과 관련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상호 의견의합치를 이루지 못하다가 결국 1998.8.3 질의회시를 받아서 결정하기로 잠정 합의하였으나, 이후 더이상 단체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참가인 조합이 같은 달 17일 임금협정이 사실상 결렬되었음을 선언하는 한편 같은 달 24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중재재정신청을 하는 등 사태가 더욱 악화되었다.<아래표 참조>
한편 건설교통부장관이 1998.8.7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에 시달한 택시운송급 전액관리제 시행방안 후속지침 및 택시제도 개선방안에 의하면 `사납금을 정해 놓고 사납금 미달액을 월급에서 공제하는 행위'를 전액관리제 위반의 한 형태로 명시하고 있다.
원고 및 참가인 조합은 1998.9.14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임금협정을 체결하였고, 그 후 원고는 소속 택시기사들이 1998.9월경까지 원고에게 전액관리제 시행에 따라 종전의 사납금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원을 순차 되돌려 주었으며, 참가인 조합은 위 노동쟁의 중재재정 신청을 취하하였다.
[증거] 갑4, 갑15의 1, 2, 을3의 1 내지 5, 을10의 4, 을13의 2, 을15의 4, 을17의 3, 증인 권원기(일부), 변론의 전취지
판 단
위 인정사실과 같이 ① 이 사건 임금협정은 종래 정액사납금 제도하에서 체결된 1995년 임금협정과는 달리 “운전기사는 운행 중 얻은 운송수입금을 전액 회사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양자의 운송수입금 관리 방법 및 임금체계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사간에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으나 최종적으로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는 원고측 안과는 달리 “월간기간 운송수입금 미달시 당해 기사는 변상(급여지급시 공제)한다”는 부분이 삭제된 점, ③ 건설교통부에서 시달한 1998.8.7자 택시제도 개선방안에 의하면 `사납금을 정해 놓고 사납금 미달액을 월급에서 공제하는 행위'를 전액관리제 위반의 한 형태로 명시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임금협정 체결 당시 원고 및 참가인 조합은 모두 위와 같은 규정이 전액관리제와 양립하기 어렵다는 점에 관하여 인식을 같이하고 있었으리라 여겨지는 점 등 이 사건 임금협정의 체결 경위, 변천과정, 교섭 당시의 상황 및 합의과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임금협정은 전액관리제의 시행을 전제로 하여 환급기준금을 초과, 납입한 택시기사에게는 기본급 외에 일정비율의 성과급을 미달하여 납입하는 경우에도 전액관리제의 취지에 좇아 1995년도 임금협정 제10조 제2항의 적용은 배제하려는 취지로 체결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소속 택시기사가 환급기준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납입하더라도 그가 택시요금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미터기를 임의로 조작하는 등 불성실 근무를 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취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기본급에서 미달액 상당을 공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태(재판장), 김성수, 김민기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