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 조합은 조합측 변론인을 인사위원회에 참석시켜 이 사건 징계해고에 관한 조합측의 사전동의 여부를 충분히 표명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인사위원회에 거듭 불참하였던 점, 참가인 회사는 이에 부득이하게 원고 박혜운 및 조합측 변론인이 불참한 상태에서 이 사건 징계해고를 의결하였던 것인데, 원고 조합이 그 후 이미 징계의결이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다투는 것은 동의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운 점, 게다가 참가인 회사는 원고 박혜운에게 징계의결사항을 통보하기에 앞서 원고 조합에 대하여 그 동의를 구하였던 것이어서 이 때는 아직 이 사건 징계해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던 점, 참가인 회사는 징계재심 의결 후에도 수차에 걸쳐 원고 조합에게 동의를 구하는 등 사전동의절차를 다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성실하고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여겨지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조합은 이 사건 해고에 있어 단체협약에 의거한 사전 동의권의 행사를 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절차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 사건 / 2000.5.25 선고, 서울행법 제12부 99구21819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 대우자동차판매 노동조합 대표자 위원장 김용선, 박혜운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재, 정태상, 이인호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이병주, 노태근, 남옥임
° 피고보조참가인 /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일상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완
° 변론종결 / 2000.4.20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 박혜운은 1988.5.3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1995.1.1부터 원고 조합의 부산지부장으로 활동하여 오던 중 1998.7.10 참가인 회사로부터 아래 2. 나. (2), (3)항의 징계사유로 이 사건 징계해고처분을 받았다.
원고들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위원회가 그 신청을 기각하자 이에 불복하여 1999.3.10 중앙노동위원회에 99부노33호 및 98부해132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는 바, 같은 위원회도 같은 해 7.2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증거] 갑 1의 1, 2, 갑 25의 1, 을11, 변론의 전취지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당사자의 주장
참가인 회사
원고 박혜운은 ① 1997.4.2 두 차례에 걸쳐 불법 집회를 주도하고, ② 같은 해 11.21 자동차판매 계약 및 출고 금지를 결의하였으며, ③ 같은 달 26일 참가인 회사를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불법 집회를 주도함으로써 참가인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다른 근로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참가인 회사로 하여금 막대한 유 · 무형의 손실을 입게 하였는 바, 이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하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원고들
이 사건 해고는 단체협약 제30조에서 규정한 원고 조합의 사전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이루어졌으므로 그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원고 박혜운은 ① 참가인 회사가 1997.3월 정기승급인사와 관련하여 평소 적극적으로 노조활동을 해 온 다수의 조합원들을 별다른 이유 없이 진급대상에서 누락시켰기 때문에 이에 항의하고자 1997.4.2 점심시간 내지 근무 종료 후의 시간을 이용하여 집회를 하였던 것에 불과하고, ② 참가인 회사가 같은 해 11월 이후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조합 탈퇴를 강요 · 회유하는 등 반조합적 행위를 일삼기에 경고 차원에서 문서상으로만 1997.11.21 하루 동안의 계약 및 출고 정지를 결의하였을 뿐 실제로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참가인 회사의 영업 활동에 아무런 지장을 초래한 바 없었으며, ③ 원고 조합의 지시하에 1997.11.26 개최된 집회에서 원고 조합이 작성한 유인물을 배포하였을 뿐이므로, 결국 참가인 회사가 주장하는 비위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가사 비위사실 중 일부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는 그 비위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징계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다.
이 사건 해고는 참가인 회사 원고 박혜운의 위와 같은 적극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표면적인 징계사유를 구실로 삼아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인정사실
참가인 회사의 조합활동 · 징계 등 관련규정
단체협약
제16조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
조합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여 근무시간 중에 조합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회사는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3조 【홍보활동 보장】
조합은 조합활동에 필요한 인쇄물을 사내에 자유로이 배포 또는 게시할 수 있으며 회사는 여하한 이유로도 이를 막지 아니한다. 단, 게시물은 지정된 장소에 부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0조 【조합임원 인사】
회사는 조합의 임원 및 전임자에 대한 해고, 정직 등 징계시에는 사전에 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0조 【징계】
다음 각호의 해당자를 제외하고는 징계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
파렴치한 행위로 회사의 명예나 대외적 신용을 현저히 손상시켰을 때
제51조 【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견책 : 구두주의
근신 : 7일 이내로 하며 기간 중 반성문 제출
감봉 : 1회에 통상임금 1일분의 반액을 감액한다.
정직 : 2개월 이내로 하여 기간 중 출근정지
징계해고
제52조 【징계의 절차】
회사는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1주일 전에 징계사유, 일시, 장소를 서면으로 당사자와 조합에 통보한다.
인사위원회에는 조합 위원장(지부장) 및 위원장(지부장)이 지명하는 2인이 참석하여 변론할 수 있다.
제80조 【근로시간】
근로시간은 중식을 포함한 휴식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일 42시간, 월 226시간을 각 기준으로 한다. 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취업규칙
제12조 【시업 및 종업시간】
직원의 시업시간은 8시, 종업시간은 17시로 한다.
제13조 【휴게시간】
휴게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하고, 회사의 질서와 규율을 문란케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1997.4.2 집회 주도 관련 사실
사건의 배경
참가인 회사는 1997.3월경 부산 1본부 소속 대리 26명 중 4명을 과장으로, 주임 56명 중 12명을 대리로, 사원 22명 중 16명을 주임으로, 부산 2본부 소속 대리 36명 중 7명을 과장으로, 주임 61명 중 14명을 대리로, 사원 6명 중 3명을 주임으로 각 승격시키는 정기승급인사를 실시하였는데(승격한 근로자 중 비조합원은 6명이다), 원고 조합 부산지부에서는 평소 노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일부 조합원들이 승격대상자에서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같은 달 27일 부산 2본부장에게 인사고과기준을 공개하고 불공정 인사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구하면서 면담을 요청하는 등 이에 반발하였다.
징계혐의사실의 발생
원고 박혜운은 1997.4.2. 12:00부터 13:10까지 부산 동부지점 쇼룸(자동차 전시장) 내에서 조합원 180여명과 함께 지부총회를 개최하여 인사고과기준에 대한 조합원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인사권 남용 및 불공정인사 규탄대회'를 벌였다(이하 `1997.4.2 점심 집회 주도의 점'라 한다).
위 원고는 같은 날 18:00경 조합원 및 대의원 20여명과 함께 참가인 회사가 수년간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출시한 레간자 신차발표행사가 열리는 부산롯데호텔의 정문 앞에서 참가인 회사가 인사권을 남용하고 불공정한 인사를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현수막 및 피켓을 들고 구호, 노동가요 등을 외치다가 18:40경 집회를 마쳤다(이하 `1997.4.2 신차발표행사장 앞 집회 주도의 점'이라 한다).
1997.11.20 계약 · 출고정지 결의 및 같은 달 26일 집회 주도 관련 사실
사건의 배경
원고 조합은 1997.9월경부터 서울 · 경기 · 부산 등 전국에 걸쳐 다수의 조합원이 노동조합에서 집단 탈퇴하기에 이르자 자체 조사를 벌여 참가인 회사측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노동조합에서 탈퇴하도록 회유하거나 강요한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해 11.19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 각 지부별로 같은 달 26일 참가인 회사의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노동부 근로기준과에서 1998.7.29부터 같은 해 8.24까지 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일부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사실이 인정된 바 있으며, 부산 2본부 본부장 박상설 및 판촉과장 권경출은 1998.12.30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1998.4월경부터 같은 해 5월경까지 사이에 조합원들에게 탈퇴를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을 받았다.
징계혐의사실의 발생
원고 박혜운은 1997.11.20 긴급확대간부회의를 열어 부산 1본부 산하 광남분회 및 신시가지 출장소에서 다수 조합원들이 참가인 회사측이 회유 · 협박을 받아 조합을 탈퇴한 사실이 발생하였으니 이에 강력 대응할 것을 촉구하면서 그 일환으로 같은 달 21일 하루 동안 출고를 정지할 것을 결의하고, 그 취지를 알리는 서면을 팩스로 부산지부 산하 각 분회에 보냈다(이하 `1997.11.20 출고 정지 결의의 점'이라 한다).
원고 조합 부산지부 산하 각 지점의 1997.11.21 계약 및 출고 실적은 1997.11월 기준 일일 평균 실적에 미달하였고, 무실적 지점도 발생하였다.
원고 박혜운은 원고 조합의 앞서 본 규탄대회 실시 방침에 따라 같은 달 24일 옥외집회신고를 한 뒤 같은 달 26일 12:00부터 13:30경까지 조합원 140여명과 함께 부산 롯데백화점 앞에서 현수막, 피켓 등을 들고 `노동조합 탈퇴 강요 · 협박 및 부당한 기구개편 완전철폐를 위한 부산지부 규탄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시민들에게 원고 조합에서 작성한 노동조합을 탄압 · 말살하는 악덕 대우재벌을 고발한다는 내용의 유인물(을4의 7)을 배포하면서 가두행진을 벌였다(이하 `1997.11.26 집회 주도의 점'이라 한다).
징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참가인 회사는 1997.12.24 원고 박혜운을 포함한 근로자 9명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위 원고가 통보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자 같은 달 27일 원고 박혜운 및 원고 조합 부산지부에 대하여 본인 및 조합측 변론인의 참석을 독촉한 다음 1998.1.8 재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원고 및 조합측 변론인이 불참한 상태에서 1997.4.2 점심 집회 주도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혐의사실을 이유로 원고 박혜운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였고, 같은 해 2.3 그 의결사항을 원고 박혜운에게 통보하기에 앞서 단체협약 제30조에 따라 원고 조합에 대하여 위 징계의결에 대한 동의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원고 조합으로부터 이미 원고 박혜운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한 상태에서 조합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절차상 무효라는 회신을 받자 같은 달 8일 다시 원고 조합에게 동의를 요청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원고 박혜운의 징계재심신청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998.3.18 원처분(징계해고)을 확정한 다음, 같은 해 5.6 및 같은 달 14일 두 차례에 걸쳐 원고 조합에게 위 징계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으나, 조합원으로부터 전과 같은 이유로 이에 동의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기타 정황 사실
원고 박혜운은 이 사건 징계절차가 진행되던 중인 1998.5.13, 같은 달 21일, 같은 해 6.11 3차례에 걸쳐 조합원 100여명과 함께 부산 2본부 앞에서 현수막, 피켓 등을 들고 구호와 노동가요를 제창하면서 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집회를 하였다.
원고 박혜운은 이 과정에서 부산 2본부장 박상설 및 관리자들에게 욕설을 하였고, 부산 2본부 사무실 유리벽에 계란을 투척하는 등 이 사건 징계해고에 대하여 거세게 항의하였다.
[증거] 갑2(일부), 갑3의 2, 8, 9, 10, 17, 18, 갑9, 12, 갑25의 1, 26, 27. 28, 을1의 1, 2, 을2의 2, 을3의 1, 2, 을4의 1 내지 7, 을5의 1 내지 9, 을7, 을8의 1 내지 7, 을11(일부), 을13의 1, 2, 을15, 증인 박상설, 배용수(각 일부) 변론의 전취지
판 단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고절차의 적법 여부
이 사건 단체협약과 같이 조합임원에 대한 징계를 함에 있어서 조합측으로부터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1993.9.28 선고 91다30620 판결 등 참조), 다만 이 경우에도 사전 동의조항을 둔 취지는 어디까지나 사용자에게 속한 인사권을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행사하도록 일정 정도 제한하려는 것일 뿐 사용자의 인사권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려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나 노동조합측에서 스스로 그 절차를 포기하거나 합리적 이유없이 무작정 징계처분에 반대하는 경우, 노사간에 애당초 의견의 합치를 볼 가능성이 없는 경우, 노동조합측과 인사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묵시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징계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3.7.13 선고 92다50263 판결, 1995.3.10 선고 94다14650 판결, 1995.7.14 선고 95다1767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전 동의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단체협약에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적절한 방법과 절차에 따르면 족하다 할 것이므로 별도의 동의절차를 거치는 것은 물론 징계위원회에서 조합측의 동의 여부를 묻는 것도 무방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① 원고 조합은 조합측 변론인을 인사위원회에 참석시켜 이 사건 징계해고에 관한 조합측의 사전동의 여부를 충분히 표명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인사위원회에 거듭 불참하였던 점, ② 참가인 회사는 이에 부득이하게 원고 박혜운 및 조합측 변론인이 불참한 상태에서 이 사건 징계해고를 의결하였던 것인데, 원고 조합이 그 후 이미 징계의결이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다투는 것은 동의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게다가 참가인 회사는 원고 박혜운에게 징계의결사항을 통보하기에 앞서 원고 조합에 대하여 그 동의를 구하였던 것이어서 이 때는 아직 이 사건 징계해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던 점, ④ 참가인 회사는 징계재심 의결 후에도 수차에 걸쳐 원고 조합에게 동의를 구하는 등 사전동의절차를 다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성실하고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여겨지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조합은 이 사건 해고에 있어 단체협약에 의거한 사전 동의권의 행사를 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절차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판단의 기초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의 당부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한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8.5.22 선고 98다236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하고 있는 1997.4.2 점심 집회 주도의 점은 원고 박혜운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참작자료로 삼기로 하고, 나머지 징계혐의사실만을 기초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기로 한다.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검토
1997.4.2 신차발표행사장 앞 집회 주도의 점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집회가 비록 정기승급인사의 부당함을 지적하기 위해 근무시간 종료 후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자동차 판매회사인 참가인 회사에게는 신형 자동차의 발표 및 홍보 행사를 성공리에 마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박혜운이 수많은 고객 및 외부초청 인사들이 신차발표행사장으로 출입하는 호텔 정문 앞에서 참가인 회사를 비난하는 내용의 피켓 및 현수막을 들고 구호 및 노동가요를 외치며 집회를 주도한 것은 단체협약 제50조 제2항, 제7항을 위반한 행위로서 참가인 회사의 명예나 대외적 신용을 현저히 손상시키고 참가인 회사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한 비위사실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1997.11.20 출고 정지 결의의 점
소속 조합원들로 하여금 1일 출고 업무를 정지하도록 종용한 원고 박혜운의 행위는 근로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우선 단체협약 체결 능력이 있는 노동조합 전체의 의사에 기초해서 행해져야 하는 것이고 조합규약에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조합원의 일부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에는 쟁의행위의 주체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행위로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 박혜운은 노동조합 규약에 의한 조합전체의 의사결정 절차 없이 단지 노동조합 일부 간부와 소속 부서 조합원들의 의사만을 기초로 하여 함부로 위와 같은 행위에 나섰으므로, 비록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 · 향상에 있다 하더라도 쟁의의 주체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행위로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결국 위에서 본 단체협약 제50조 제2항, 제7항 위반의 책임을 면키 어렵다 할 것이다.
소결론
앞서 인정한 원고 박혜운의 제반 비위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원고에게는 사회 통념상 참가인 회사와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비록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다만,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해고사유로 삼은 징계혐의사실 중 원고 박혜운이 1997.11.26 집회를 주도하고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비록 그 과정에서 참가인 회사의 명예가 다소나마 훼손될 염려가 있었으며 일부 사실관계가 과장된 점이 없지는 않으나, 그 주된 내용이 참가인 회사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조합 탈퇴를 회유 ^ 강요하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이를 시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대부분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었고, 그에 폭력과 파괴 행위 등이 수반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기본적으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여겨지므로 이 부분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을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나, 정당한 해고사유가 잇어 해고한 경우에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 하더라도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해고처분이 원고 박혜운의 중대한 비위사실을 이유로 한 것으로서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태(재판장), 김성수, 김민기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