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중재재정이 노사 어느 일방에 불리하다는 이유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2000.09.19, 서울행법 99구23617)
[요 지]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은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중재재정이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하여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이 사건 중재재정이 자신에게 불리하여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것에 불과하다.
*사건/2000.9.19 선고, 서울행법 제13부 99구23617 중재재심결정취소
*원고/상록운수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치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채
*피고/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이미경
*피고보조참가인/전국민주택시 노동조합연맹 대표자 위원장 강승규
*변론종결/2000.7.11
[주 문]
이 사건 소 중 별지 기재 1의 가.항에 관한 재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유]
재심결정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값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서울지역택시 노동조합은 1997.8.2 임금협정에 관한 단체교섭권을 상급단체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위임하였다. 그런데, 참가인이 임금협정 체결을 위하여 1998.4.15부터 1998.10.8까지 원고를 포함한 사용자들과 10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결렬되자, 서울지역택시 노동조합과 원고를 포함한 6개 택시회사들은 1998.12.8 `임금협정을 1998.12.15까지 체결하기로 하되, 만약 약정된 기간까지 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노·사 어느 일방이 중재를 신청하여 중재재정에 따르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1998.12.15까지 임금협정을 체결하지 못하게 되자, 서울지역택시 노동조합과 원고를 제외한 5개 택시회사들은 위 합의에 근거하여1999.1.27 피고에게 중재를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1999.1.30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인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 위 중재신청 사건을 이송하였다.
이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1999.2.26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에 따른 임금체계를 형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 중재재정을 하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1999.3.9 피고에게 재심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1999.6.17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중재재정의 유효기간이 이미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판 단
중재재정 자체에 의하여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그 중재재정은 유효기간의 경과로 효력이 상실되고, 이와 같이 중재재정이 실효된 이상 그 기간의 경과 후에 중재재정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관계 당사자는 그 중재재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그런데, 중재재정의 내용 중 임금지급에 관한 부분은 그것이 취소되어 협약 내용이 변경된다면 이미 경과한 중재재정의 유효기간 중에 미지급된 임금차액이 있을 경우 이를 사후에나마 청구할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노동관계 당사자들의 이익은 단순한 사실상의 이익이 아니라 단체교섭권 등에 기한 법률상의 이익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12.26 선고 96누10669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중재재정의 유효기간이 1999.3.1부터 2000.2.28까지로 정하여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재심결정은 원칙적으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지만, 이 사건 재심결정 중 별지 1의 나.항 부분은 임금지급과 구체적으로 관련된 것이므로 그 부분에 한하여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별지 1의 가.항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원고는 피고의 재심결정 이외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1998.4.18자로 한 중재재정에 대하여도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9조에 의하면,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에 대하여 피고가 재심결정을 하였을 경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피고의 재심결정이지,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다{게다가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1998.4.18자 중재재정(갑 제1호증의 1, 2)은 이 사건 재심결정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보조참가인 신청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원고는 “참가인은 이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보조참가 신청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2의 각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은 1997.8.2 서울지역택시 노동조합으로부터 임금협정에 관한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중재재정에 관하여도 서울지역택시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그 수임인 자격으로 관여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별지 1의 나.항 기재 청구에 대한 판단
중재재정 신청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
원고와 서울지역택시 노동조합 또는 상록운수 분회 사이의 단체협약에 의하면 중재신청은 사용자와 노조의 쌍방이 합의하여 이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중재신청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이 없으며, 위 상록운수 분회나 서울지역택시 노동조합도 단체협약에 따라 중재신청을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중재재정은 중재재정에 관한 적법한 신청없이 이루어진 것임에도, 이러한 점을 간과한 채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판 단
서울지역택시 노동조합과 원고를 포함한 사용자들이 1998.12.8 “임금협정을 1998.12.15까지 체결하기로 하되, 만약 약정된 기간까지 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노·사 어느 일방이 중재를 신청하여 중재재정에 따른다”라고 합의한 사실, 서울지역택시 노동조합은 약정된 기간까지 임금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하자 위 합의에 근거하여 이 사건 중재재정을 신청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중재재정은 서울지역택시 노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하다. 한편, “중재신청은 사용자와 노조의 쌍방이 합의하여 이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는 “위 1998.12.8자 합의를 철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4호증에 기재된 자신의 명의를 스스로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합의를 철회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당사자 일방에 의한 철회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의 이러한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쟁의 발생 여부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
원고와 그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서울지역택시 노동조합 상록운수 분회 사이에는 1998.12.1자로 이미 노사합의가 이루어졌으며, 그 이후 이 사건 중재재정의 내용이 되는 근로조건들에 대하여 쟁의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판 단
원고와 서울지역택시 노동조합 상록운수 분회 사이에 이 사건 중재재정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들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중재재정의 내용이 위법 또는 월권인지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
택시운송업체의 특성상 유계결근이라 하더라도 통상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으므로, 노사 양측의 입장을 조화하여 유계결근일 7일까지만 인정하고 임금도 기본급만 지급하도록 중재하는 것이 옳은 점, 운전면허정지처분 기간 중에 일률적으로 기본급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사용자측에게만 손실을 감수하게 하는 것으로서 불합리한 점, 이 사건 중재재정의 성과수당 산정표와 상여금 지급조건 및 지급제한 조항을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중재재정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별지 1의 나.항 기재 중재재정에 관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판 단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은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중재재정이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하여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들은 이 사건 중재재정이 자신에게 불리하여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이유 없다.
결 론
이 사건 소 중 별지 기재 1의 가.항에 관한 재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재홍(재판장), 마용주, 김종기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