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참가인 회사에서 사용하는 미터기의 구조 및 성능 등
참가인 회사는 1998년경부터 모델명 월드컵 2002GPS미터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차량 문에 센서를 부착하여(도어체크센서) 승객이 차문을 개폐하면 문개폐표시와 함께 속도분석 영업란에 볼록표시가 되면서 그 시간 동안의 운행거리, 수입금 등을 기록하는 한편 미터기 미사용 여부를 감지하여 문이 개폐된 상태에서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50m 이상을 운행할 경우에는 문이 열린 시간부터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하는(다만, 50m 이내에 다시 문이 열리면 미터기 미사용 기록이 취소된다) 장치로서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의 한국공업규격(KS) 검정·승인을 거쳐 판매되며, 그 오차범위는 2 내지 4% 정도에 불과하여 상당한 정확도·신뢰도를 갖춘 기기로 알려져 있다.
미터기 중에는 위와 같은 도어체크센서 방식 외에도 좌석에 부착하는 시트센서나 탑승자의 중량을 감지할 수 있는 이미지센서 방식을 구비한 제품들도 있으나, 사용이 불편하고 고액의 설치비용이 소요되며 아직 기록의 정확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우리나라 택시업계는 절대 다수가 도어체크센서 방식의 미터기를 사용하고 있다.
다만, 도어체크센서 방식의 미터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승객이 승차하려다 말고 문을 닫는 경우에도 미터기 미사용으로 기록되고, 승객이 운행 도중 문을 여닫거나 여러명의 승객이 동승하였다가 각기 다른 곳에서 차례로 하차하였을 경우에는 합승으로 기록되는 등 영업 도중 발생하는 여러 돌발적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면이 있어 이로 말미암아 택시회사와 근로자들 사이에 종종 분쟁이 야기되었기 때문에 참가인 회사는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영업 도중 미터기를 잘못 사용한 경우가 있으면 종무보고시 이를 소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와 같은 문제점을 다소나마 보완하고 있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해고사유로 지적된 개개 미터기 미사용 사실에 대하여 참가인 회사에게 어떠한 소명도 한 바가 없다.
원고들의 징계전력
1차 징계처분
원고들은 1998.9.24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기간 동안 빈 차량을 끌고 다니는 등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집단태업을 벌이는 등 불성실한 근무를 하였다는 이유로 1998.10.7 참가인 회사로부터 임금의 10%를 삭감하는 감봉처분을 받았다.
2차 징계처분
원고들은 같은 해 10.1부터 같은 달 8일까지 기간 동안 여전히 위 1차 징계처분사유와 마찬가지로 불성실한 근무를 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달 17일 참가인 회사로부터 승무정지 3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3차 징계처분
원고들은 같은 달 9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위 1차 징계처분사유와 마찬가지로 불성실한 근무를 계속하고 있는 데다가 수차에 걸쳐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운행하는 방법으로 운송수입금을 횡령하였다{원고 배상범-금 105,900원(미터기 미사용횟수 19회), 원고 고진영 - 금 49,600원(9회), 원고 차타관 - 금 80,700원(27회), 원고 이성택 - 금 98,800원(28회)}는 이유로 같은 해 11.7 참가인 회사로부터 승무정지 5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다{위 징계처분은 별지 1. 근무현황표(원고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징계대상기간 중에 집행되었다}.
노동조합 결성과 관련한 원고들의 조합활동
관할관청인 인천 서구청의 행정기록상에는 참가인 회사의 노동조합이 1994.4.5 창립총회를 거쳐 같은 달 6일 조합장을 조인만으로 하여 설립신고를 마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노동조합의 1996.1.29자 총회 회의록에는 조합장 조인만이 퇴직함에 따라 조합장을 김영천, 부조합장을 김해성, 감사를 김대대로 선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참가인 회사의 노동조합은 1996.1.29 실제로 총회를 개최하거나 조합장 등의 노조 간부를 선임한 사실이 없으며, 그 동안 조합비를 징수하거나 회사와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
원고들을 포함한 일부 근로자들은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결성하기로 하고, 1998.4.21경부터 그 준비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미 참가인 회사의 노동조합이 설립된 것으로 신고되었음을 알게되자, 같은 해 5월경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위 노동조합에 대한 휴면노조 해산의결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인천 서구청장은 위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으나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가 같은 해 9.7 위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함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10.8 위 노동조합에 대한 해산의결을 하였다.
원고들을 포함한 일부 근로자들은 산별노동조합인 인천지역택시노동조합에 대하여 1998.4.21 안병일을 위원장으로 하여 인천지역택시노동조합 대일실업분회라는 명칭으로 분회설립신고를 마쳤고, 같은 해 10.13에는 안병식을 위원장으로, 이 사건 해고 후인 같은 해 12.16에는 원고 배상범을 위원장으로 하는 각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였으나, 당시까지는 아직 관할 인천 서구청장으로부터 정식으로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는 못하였다.
그 후 1999.5.17 김병상을 대표자로 하여 참가인 회사 노동조합(대일실업노동조합)이 설립되었고, 같은 달 31일 인천 서구청장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증거] 다툼없는 사실, 갑6의 1, 2, 3, 6, 갑7의 1, 2, 갑8 내지 14, 갑42의 1 내지 5, 갑45, 50, 을15의 1 내지 4, 을18, 20, 22, 24, 25, 을26의 각 1 내지 12, 을27 내지 30의 각 1 내지 13, 을38, 을47의 1, 2, 을49 내지 52의 각 6 내지 12, 을62의 1, 을62의 2, 3의 각 19 내지 32, 을62의 4의 23 내지 32, 을62의 5의 21 내지 30, 을64의 1, 을64의 2의 25 내지 34, 을64의 3의 12 내지 22, 을64의 4의 23 내지 31, 을64의 5의 31 내지 49, 을64의 6의 28 내지 40, 을64의 7의 18 내지 28, 을64의 8의 16 내지 27, 을64의 9의 22 내지 34, 을64의 10의 23 내지 31, 을64의 11의 24 내지 36, 을67의 1, 2, 을68, 을72의 1 내지 5, 증인 김기홍(일부), 변론의 전취지
판 단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징계사유 해당성 여부
불성실 근무의 점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징계대상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기준 운송수입금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을 참가인 회사에 납입함으로써 불성실한 근무를 하였는 바, 이는 취업규칙 제45조 제1항 제16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원고들 주장과 같이 택시업계의 파업으로 인하여 영업에 다소 지장을 받았다 하더라도 원고들만이 유독 위 파업기간 중 영업을 한 다른 근로자들보다 월등히 적은 수입을 얻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고, 원고들이 이 사건 해고에 앞서 참가인 회사로부터 3회에 걸쳐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단기간에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원고들은 고의로 불성실한 근무를 거듭함으로써 참가인 회사의 업무상 지휘명령 및 운행질서를 문란케 한 것이라고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미터기 미사용의 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는 1998.9월경부터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받고 근로자들이 기준 운송수입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입금하더라도 이를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음으로써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들은 참가인 회사에게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입금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표 4〉의 기재와 같이 수차에 걸쳐 운행 중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그에 상당한 운송수입금을 참가인 회사에 납입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는 바, 원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제45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도는 운전기사들이 손님들로부터 받은 택시요금을 전액 입금하여야만 유지될 수 있으므로, 전액 입금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엄격히 물을 필요가 큰 점, 고의로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요금을 받는 행위는 그 요금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횡령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행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원고들은 참가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해고에 앞서 3차에 걸친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그 후 전혀 근무태도를 개선하지 않고 동종의 위반행위를 반복하여 온 점, 그 밖에 원고들의 이 사건 비위행위의 고의성 여부와 횟수 및 정도, 회사의 전체 업무나 다른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비위사실은 사회통념상 원고들과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여질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원고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나,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해고한 경우에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 하더라도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해고처분이 원고들의 중대한 비위사실을 비유로 한 것으로서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태(재판장), 김성수, 김민기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