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는 공사측의 계속된 주의와 경고, 사유서에 나타난 것과 같이 스스로의 다짐과 반성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사측의 승인을 받은 바 없이 조퇴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무단 조퇴와 무단 결근까지 하였다. 뿐만 아니라 잘못을 지적하는 과장에서 불손한 태도를 취하는 등 공사의 인사규정 및 복무규정의 조항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이유로 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것도 정당하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잘못의 정도 등을 이 사건의 징계 정도와 비교하여 고려하면 감봉 2월에 처한 징계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사건/2000.5.12 선고, 서울행법 제4부 99구2398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임그루
* 피고/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양철주
* 피고보조참가인/한국전기통신공사 대표이사 이계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현, 담당변호사 박세규, 이호선, 주명수
* 변론종결/2000.3.17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채택증거 : 갑1의 2, 갑8의 8, 갑8의 9(을9의 2와 같다), 갑9의 2(을10의 2와 같다), 을9의 1】
원고는 1978.10.2 체신부 공무원(기술과 시험계 통신기술시보)으로 발령받은 이후 참가인 공사 산하의 포항전화국 등을 거쳐 1997.9.8부터 참가인 공사 산하의 상주전화국 시설운용부 고객시설과 전용회선 운용실의 통신기술직으로 근무하던 중, 1998.3.18부터 같은 해 11.2까지 모두 여섯차례에 걸쳐 무단조퇴를 하고 한차례 무단결근을 하는 등 직무이탈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직무명령을 불이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무단조퇴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사유서를 징구하는 담당 과장에게 항의를 하는 등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고 조직 질서를 문란케 하였다는 이유로1998.12.11 참가인 공사측으로부터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그 후 참가인 공사측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1999.1.21 기각당하였다).
원고는 1999.2.19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위원회가 같은 해 4.2 그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4.23 중앙노동위원회에 99부해 246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위 위원회 역시 같은 해 7.9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내용
원고가 대학원에 가기 위해 불가피하게 조퇴를 한 것일 뿐인데, 참가인 공사가 유독 원고에 대해서만 이를 문제삼아 위와 같은 사유로 징계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인정 사실
【채택 증거 : 갑1의 2, 갑2, 갑5의 1, 갑8의 1, 2, 3, 5, 6, 8, 9, 갑9의 1, 2, 3, 갑13의 1, 2, 3, 갑14의 1, 2, 3, 갑15의 1, 갑16의 1, 2, 갑18의 1, 2, 갑19, 갑20의 2, 을1의 1 내지 6, 을2, 을3, 을4의 1 내지 11, 을5의 1, 2, 을6의 1 내지 3, 을7의 1 내지 3, 을8, 을9의 1, 을11, 을12, 을13(다만 갑2, 갑8의 1, 3, 6, 8, 갑9의 1, 3, 갑13의 1, 3, 갑18의 2, 을6의 3의 각 기재 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각 제외), 증인 신영배, 변론의 전취지】 【배척증거 : 갑2, 갑8의 1, 3, 6, 8, 갑9의 1, 3, 갑13의 1, 3, 갑18의 2, 을6의 3의 각 일부 기재】 (1) 참가인 공사의 징계관련 규정
참가인 공사의 인사규정
제38조 : 공사의 직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8조(징계사유)
호 : 이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위반하였을 때
호 :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③호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제49조(징계의 종류) :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제50조 제2항(감봉의 한도)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참가인 공사의 복무규정
제3조 : 직원은 법령과 정관, 사규 및 복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의 2(직무이탈의 금지)
항 : 직원은 소속기관장의 승인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항 : 직원이 휴가를 얻거나 외출, 조퇴, 결근, 지각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항 :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신청 또는 신고시에는 그 사유 또는 목적을 성실히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품위유지의무)
항 : 직원은 공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상호 인격을 존중하여 직장윤리를 확립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 3(질서유지)
항 : 직원은 조직 내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12조 : 직원이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소속부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8조(연차휴가)
항 : ①항과 ②항의 연차휴가는 직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시기를 조정하여 부여할 수 있다.
참가인 공사의 복무관리지침
제3조 : 직원의 근무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는 9시에 시업하여 18시에 종업하고, 11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까지는 9시에 시업하여 17시에 종업한다. 다만, 토요일의 근무시간은 9시에 시업하여 13시에 종업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사건 징계처분의 경위
원고가 입사 이래 이 사건 징계처분시까지 근무한 경력은 다음과 같다.
1978.10.2 체신부 공무원으로 발령받아 기술과 시험계 통신기술시보로 근무 2) 그 후 참가인 공사 산하 포항전화국 등을 거쳐 1994.3.4부터 참가인 공사 산하 상주전화국에 근무 3) 1997.9.8부터 상주전화국 시설운용부 고객시설과 전용회선 운용실의 5급 통신기술직으로 근무 4) 1998.3.1 4급으로 승진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상주전화국에 근무하던 중 경북대학교 경영대학원(이하 `학교'라고 한다)에 입학하게 되었는 바, 1997년 하반기(7월에서 12월까지)에는 원고가 직접 조퇴를 승인 신청하여 적법하게 승인을 얻은 후 학교 강의에 참석하기 위해 조퇴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조퇴와 관련된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데 원고는 1998년에 들어서는 참가인 공사측의 적법한 승인을 얻지 않은 채 학교 강의에 참석하기 위해 조퇴를 한 사실이 몇차례 있어 원고와 참가인 공사측 사이에는 이를 둘러싼 갈등이 빚어지게 되었는 바(학교 강의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있어 수강신청일을 제외하면 항상 그날 각 조퇴하였는데, 원고에게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사유가 된 아래 여섯 차례의 무단 조퇴 이외에도 1998.10.29자 무단 조퇴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의 무단 조퇴 사실이 추가로 더 있다), 1998년경의 무단 조퇴 내역 등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998.3.18자 조퇴건 : 담당과장 신영배(이하 `과장'이라고 한다)로부터 16:00경 조퇴하는 것을 허락받았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15:00경 무단으로 조퇴, 그 다음 날 출근하여 위와 같이 무단으로 조퇴한 것에 대해 잘못했다는 취지의 사유서를 작성·제출 2) 1998.3.31자 조퇴건 : 외부 현장 근무 후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사무실에 들러 과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조퇴, 역시 그 다음 날 출근하여 이에 대한 사유서를 작성·제출 3) 그 이후부터 아래에서 보는 1998.10.9자 조퇴건까지 사이에는 원고의 조퇴와 관련된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1998.10.9자 조퇴건 : 원고가 속해 있는 전용회선 운용실의 실장 김배기(이하 `실장'이라고 한다)에게 조퇴에 관하여 이야기 하자 실장이 과장의 승인을 얻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무단 조퇴, 그 후 역시 이에 관한 사유서 작성·제출 5) 그 이후 참가인 공사측은, 원고의 자택이 사무실인 상주전화국에서 상당히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 원고가 외부 현장에서 일을 마친 후 학교에 가기 위해 자택에 들르기 전에 사무실에 먼저 들러 근무상황부에 조퇴 사실을 기재하고 이에 관한 결재를 받은 후 조퇴를 하도록 요구하여도 무리가 아니라는 판단하에, 앞으로는 원고가 현장일을 하고 난 뒤라도 학교에 가기 위해 조퇴하기 위해서는 일단 사무실에 들러 직접 조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도록 지시하였다.
1998.10.19자 조퇴건 및 같은 달 26일자 조퇴건 : 정식으로 조퇴 승인을 신청함이 없이 동료인 천명호에게만 이야기하고 무단으로 각 조퇴, 각 그 다음 날 이에 관한 사유서 각 작성·제출
참가인 공사측은 그 이후인 1998.10.30부터 원고가 전화상으로 과장에게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
1998.11.2자 조퇴건 : 원고가 과장에게 전화로 조퇴 승인 신청을 하자, 과장은 당시 소나기와 낙뢰 등으로 인해 작업 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을 알리면서 조퇴 미승인(이날 다른 동료들은 낙뢰로 인하여 여러 곳에서 정전이 발생하여 복귀하는 작업을 하느라 20:30경에야 비로소 퇴근),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무단 조퇴, 그 다음 날 이에 관한 사유서 작성·제출 (라) 참가인 공사는 원고가 학교 강의에 참석하기 위해 조퇴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마다 승인을 얻게 하였는데, 원고가 근무하는 일이 전용회선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수업일 아침에 그 업무량을 모두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 그 날 아침에 미리 조퇴의 승인 여부를 내리지 않고, 오후에 비로소 원고로부터 승인 신청을 받아 남아 있는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왔다.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1998.10.9 무단 조퇴하자 과장은 그 다음 주 월요일인 1998.10.12 원고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고자 무단 조퇴에 관한 사실 확인을 요구하였는 바, 원고는 다른 직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과장에서 “무단 이탈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다”, “처벌하고 싶으면 처벌하라, 검찰에 고발도 하고 신문에 투고할테니 두고 보자”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거세게 항의하였고,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기까지 하였으며, 무단 조퇴와 관련하여 작성한 사유서에는 “ … 양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미안하지도 않습니까? 저는 어제의 무단 조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계속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음은 물론 그 다음 날인 1998.10.13부터 같은 해 10.16까지 사이의 4일 동안 연가를 신청하기까지 하였고, 이에 과장이 원고에게 자숙할 것을 요구하면서 소속 직원 4명(당시 원고가 소속해 있던 전용회선 운용실은 실장을 포함하여 모두 4명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중 천명호가 당시 휴가 중이므로 업무에 지장이 있음을 이유로 위 연가를 승인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1998.10.13부터 같은 해 10.16까지 사이의 4일 동안 무단으로 출근하지 아니하였다(이에 실장이 1998.10.13 아침에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출근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
학교 강의 참석 문제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계속해서 무단 조퇴 등의 문제가 야기되자 참가인 공사측에서는 원고에게 학교 근처의 지국으로 전출할 것을 제의하기까지 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참가인 공사측은 원고의 위와 같은 계속된 무단 조퇴 및 무단 결근 등을 이유로 원고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여 그 개최사실을 원고에게 통보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원고는 두차례에 걸쳐 모두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만 답변하였다), 참가인 공사 산하 대구본부 보통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원고를 감봉 2월에 처할 것을 의결하여 1998.12.11자로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으며, 그 후 원고가 재심을 신청하자 참가인 공사 산하 중앙징계위원회의 개최사실을 원고에게 통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