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전의 직책이 아닌 다른 직책에 복직시켰을지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고용관계 자체의 존속을 인정하고 복직시킨 이상, 근로자가 전직 혹은 전보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또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거나 퇴직금 산정시 해고기간을 합산할 것인지의 여부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해야 한다.
* 사건 / 2000.2.15 선고, 서울행법 제13부 99구2409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이수용
*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노태근
*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금성공영 대표이사 천철정
* 종결 /2000.1.18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원고는 아파트 관리용역업체인 주식회사 금성안전시스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1996.1.4 입사한 이래, 1996.5.30부터 부산 해운대구 반여1동 소재 현대그린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1998.12.1 부산 북구 만덕동 소재 그린코아아파트의 경비원으로 전보되었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위 전보발령 이후인 1998.12.4에 이르러 “원고가 위 전보명령에 불응하고, 소외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1998.12.8 “위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소외 회사가 위 구제신청 사건에 대한 결정이 있기 이전인 1999.1.9 원고를 부산 수영구 망미동 소재 망미주공아파트의 경비원으로 복직시키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지만, 피고는 1999.7.20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전의 직책이 아닌 다른 직책에 복직시켰다 하더라도, 이로써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고용관계 자체의 존속을 인정하고 복직시킨 이상, 근로자가 전직 혹은 전보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판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은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1.9.22 선고 90다카27389 판결 참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거나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에 해고기간을 합산할 실익이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이익은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것이므로,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1997.7.8 선고 96누5087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있기 이전에 이미 부산 수영구 망미동 소재 망미주공아파트 경비원으로 복직되었으므로, 피고의 재판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은 없다(원고는 부당해고 이외에 부당전보발령에 대하여서도 다투는 취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1998.12. 1자 전보발령 부분은 1999.1.9자 전보발령에 의해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부분 전보발령은 이를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 한편, 1999.1.9자 전보발령은 원고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써, 원고가 위 전보발령에 대하여서도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 부분 전보발령 역시 이 사건 소로 다툴 수 없다).
결 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판사 이재홍(재판장), 이승한 ,김종기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