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탄광근무 경력이 있는 자가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2형(2/2), F0(무장해), 장해11급의 판정을 받고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사망한 경우 진폐증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2001.03.15, 서울행법 99구25088)
[요 지]
진폐증이라 함은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변화를 주증상으로 하는 질병으로서 진폐증이 생길 경우 혈액속의 탄산가스를 배출하고 산소를 받아들이는 기능을 하고 있는 폐의 면적이 탄분의 침착에 의해 줄어들게 됨에 따라 폐에 혈액을 보내는 심장에도 부담을 줌으로써 폐쇄성환기장애 또는 제한성환기장애를 유발시켜 그 정도에 따라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 흉막염,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흉, 폐기종, 폐성심, 원발성 폐암, 결핵성늑막염, 폐렴, 부정맥(심실세동) 등이 있다
진폐증은 축적(침착)된 탄분 등으로 인한 섬유성 반흔의 크기에따라 복잡형 진폐증(지름의 크기가 2㎝이상인 경우)과 단순형 진폐증(진폐결절의 크기가 2㎝이하닝 경우) 등으로 분류하는데, 복잡형 진폐증의 경우 병변이 진행됨에따라 호흡곤란, 폐고혈압, 우심실기능부전 등이 초래되어 사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단순형 진폐증의 경우 임상적으로 기능장해가 동반되는 경우도 없지 않지만 대부분 기능장해가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부검에서 적출된 폐의 형태학적 소견만으로는 폐기능 장해 정도를 판단할수 없다고 알려져 있다
* 사 건 / 2001.3.15 선고, 서울행법 99구25088 판결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원고 / 남○○외 6인
* 피고 / 근로복지공단
[주 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처분경위
원고들의 아버지인 남○○은 ○○광산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1998.1.3. 12:55 선행사인 만성폐질환, 심부전, 직접사인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피고는 1998.6.21.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원고들의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지급청구에 대하여 같은 해 5.22. 부지급처분한 사안과 같은 내용이라는 이유로 위 지급청구를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처분의 적법여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광산 등에 30년간 광부로 근무하다가 이환된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인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한 만성적인 저산소증으로 발생한 폐성심과 부정맥으로 심부전을 초래하여 사망한 것이거나,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폐기능저하 및 폐렴이 발생하여 거담이 잘 되지 아니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⑴ 치료관계
㈎ 망인은 1917.4.29.생으로 1940.부터 1970까지 ○○광산 등에서 광부로 근무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분진사업장에 근무한 경력이 없이 지내다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사망하였다.
㈏ 망인은 1994.1.21. 천식성기관지염ㆍ늑막염ㆍ고혈압ㆍ위기능장애로, 같은 해 4.11. 심부전ㆍ폐부종ㆍ만성기관지염으로, 같은 해 6.4. 간경화ㆍ심부전ㆍ폐부종ㆍ빈혈로, 같은 해 11.24. 심부전ㆍ폐부종ㆍ천식성기관지염으로, 1995.4.6. 심부전ㆍ만성신부전ㆍ천식성기관지염으로, 같은 해 5.11. 심부전ㆍ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1997.1.6. 심부전ㆍ심장판막질환(대동맥판, 승모판)ㆍ만성폐쇄성페질환ㆍ기능성위장장애로, 같은 해 1.26. 심부전ㆍ만성폐쇄성폐질환ㆍ기능성위장장애로, 같은 해 2.10. 진폐증으로, 같은 해 2.15. 심부전ㆍ퇴행성관절염ㆍ만성폐쇄성폐질환ㆍ과민성대장증후군으로 산재의료관리원 정선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진료기록부상으로는 위 각 상병에 대한 진료경과와 상병정도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진행정도나 상병정도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
㈐ 망인은 앞에서 본 질병을 치료받는 과정에서 1997.2.10.부터 2.15.까지 6일간 진폐증에 대한 정밀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같은 해 4.18. 진폐장해 제11급, 병형 2/2형, 심폐기능 무장해(FO)의 판정을 받아 망인의 진폐증에 의한 장해상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시행규칙상의 요양기준에 미달하지만 장해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같은 해 5.30. 장해급여 9,981,690원을 지급받았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57조 [별표 5] 진폐근로자에 대한 요양기준ㆍ폐질등급기준 및 장해등급기준 1. 병형ㆍ환기기능 및 심폐기능장해의 판정기준 가. 병형판정기준에 의하면, 병형 2/2형은 엑스선 사진의 상(象) ‘소원형 또는 불규칙 음영이 다수 있는 것’으로, 다. 심폐기능의 장해판정기준에 의하면, 경미장해는 ‘환기기능이 20%이상 제한되고 건강한 사람과 같은 정도로 걸을 수 있으나 언덕이나 계단의 경우에는 연령이 같은 건강한 사람과 같이 올라갈 수 없을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어 심폐기능장해가 20%이상인 자’로, 2. 요양기준에 의하면, 가. 진폐증의 합병증 또는 속발증[폐결핵ㆍ결핵성흉막염ㆍ속발성 기흉ㆍ속발성 기관염ㆍ속발성 기관지확장증ㆍ폐기종(심폐기능 경도장해이상)ㆍ폐성심]이 있어 의학적으로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나. 진폐증으로 진단된 자로서 고도의 심페기능장해가 있어 의학적으로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다. 진폐증의 병형이 제4형이고 대음영의 크기가 1측(側㈒)폐야에 2분의 1을 넘어 병발증감염의 예방 기타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라. 진폐의증(0/1)인자로서 폐결핵이 합병되어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되어 있다.
㈒ 위 정선병원에서 작성된 “환자간호력”에 의하면, 망인은 1994.1.21. 당시 1일 20개비의 담배를 피고, 1일 2홉들이 소주 1병정도를 마셨다고 기재도어 있다.
⑵ 사인관계
㈎ 질병관계
진폐증이라 함은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변화를 주증상으로 하는 질병으로서 진폐증이 생길 경우 혈액속의 탄산가스를 배출하고 산소를 받아들이는 기능을 하고 있는 폐의 면적이 탄분의 침착에 의해 줄어들게 됨에 따라 폐에 혈액을 보내는 심장에도 부담을 줌으로써 폐쇄성환기장애 또는 제한성환기장애를 유발시켜 그 정도에 따라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 흉막염(胸膜炎),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흉(氣胸), 폐기종, 폐성심, 원발성(原發性) 폐암, 결핵성늑막염, 폐렴, 부정맥(심실세동 등) 등이 있다. 진폐증은 축적(침착)된 탄분 등으로 인한 섬유성 반흔의 크기에 따라 복잡형 진폐증(지름의 크기가 2cm이상인 경우)과 단순형 진폐증(진폐결절의 크기가 2cm이하인 경우) 등으로 분류하는데, 복잡형 진폐증의 경우 병변이 진행됨에 따라 호흡곤란, 폐고혈압, 우심실기능부전 등이 초래되어 사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단순형 진폐증의 경우 임상적으로 기능장해가 동반되는 경우도 없지 않지만 대부분 기능장해가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부검에서 적출된 폐의 형태학적 소견만으로는 폐기능장해정도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고 알려져 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진폐증의 합병증으로서 만성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기도 호기유속의 감소에 의한 기도페쇄증상을 초래하는 질환군으로 만성기관지염 및 폐기종으로 대별할 수 있고, 만성기관지염은 임상적으로 객담을 동반한 기침이 1년 3개월이상 2년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말하며, 그 중 호흡기 자극물질을 흡입하거나 급성 호흡기감염이 있을 때 호흡곤란과 천명이 발생하는 경우를 특히 천식성 기관지염이라고 한다. 만성기관지염의 중요한 발병원인으로는 흡연, 대기오염, 분진, 가스 등의 흡입이다.
심부전은 임상적으로 심기능의 이상으로 인해 대사조직의 요구량에 상응하는 속도로 심장이 혈액을 공급하지 못하는 심장기능의 비정상적인 상태 또는 심실의 확장기용적이 비정상적으로 상승된 상태를 말하고, 울혈성심부전이라 함은 심부전의 일종으로서 심실에서의 수축기 및 이완기 장애로 인하여 동맥혈류용적이 감소하여 심장과 정맥계에서 혈액의 저류가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 진폐증환자에게 만성적인 저산소증이 있을 경우 폐성심과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고, 이것이 심부전을 야기할 수 있다.
심근경색증은 심근에 혈류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막혀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만성기관지염, 만성폐쇄성페질환, 심부전, 울혈성심부전과는 연관성이 미미하다.
폐성심은 폐, 흉곽, 폐순환의 질환에 의하여 2차적으로 우심실이 커진 상태를 말하고, 가끔 우심실 부전과 동반할 수도 있다.
㈏ 사체해부증명서상의 소견
망인의 사체를 해부한 사단법인 ○○보건원의 사체해부증명서상의 부검소견은 “신장 약 170cm, 체중 약 60kg,로 영양상태 중증도이며, 그 외에 사인이 될만한 소견 발견되지 않았음”으로, 해부소견(조직 검사의는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 이○○)은 “흉부 양폐표면에 경약 2mm의 흑색결절이 깔려있으며, 폐기종, 부종울혈이 인정됨. 기도 및 기관지내에 회색점액성, 기포성 분비물이 차 있어 공기유통이 곤란하여 질식사망한 것으로 보임. 심장은 육안으로 보아 과거 좌심실에 심근경색을 앓은 흔적이 보힘”으로, 복부소견은 “간장, 비장, 신장, 취장, 소화기관에서는 사인이 될말한 소견을 발견 못함”으로, 사인으로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폐기능저하 및 폐렴이 있어 거담이 잘되지 않아 질식사망한 것으로 봄”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 ○○○대학교 의과대학 유○○ 교수의 소견
망인의 경우 진페결절의 크기가 2mm이므로 단순형 진폐증에 해당하고, 한편 심장의 좌심실에 크기 2×2cm의 조직괴사를 보이는 심근경색증이 있으므로 다른 장기에 사인으로 작용할 만한 병소가 추가 발견되지 않은 한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상의 소견
망인의 천식성기관지염, 고혈압, 간경화, 심부전, 폐부종,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정도는 경미하지는 않았으나 중증의 정도는 분명하지 않다. 또 1997.2.10. 정밀진단 당시 진페증은 병형 2/2형(규칙적인 모양의 소음영의 직경이 1.5mm이하이고, 불규칙적인 모양의 소음영의 너비가 1.5mm이하)이지만, 심폐기능에는 장해가 없는 상태이고, 흉막비후 및 심비대와 심부전으로 인한 폐수종이 있으며, 폐문부 혹은 종격동의 림프절에서 난각성 석회화가 관찰되었다. 그리고 사체해부증명서상의 사망 당시 기도 및 기관지내 회색점액성, 기포성 분비물이 차 있어 공기유통이 곤란하다는 증상은 페질환자는 물론 심장질환자에게서도 나타나는 증상이다.
㈒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감정회보상의 소견
사체해부증명서상의 사망 당시 망인의 기도 및 기관지내에 차 있던 “회색점액성, 기포성 분비물”에 관하여 점액성 분비물은 진폐증환자에게 일반적으로 볼 수 있고, 기포성 분비물은 폐부종에서 볼 수 있는데 폐부종은 외상으로 인한 사망을 제외한 내인성 사망시(심부전, 호흡부전, 신부전 등)에 일반적으로 관찰되며, 진폐증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을 때에도 관찰된다.
고혈압, 당뇨, 간기능장애, 만성위염음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상의 소견
진료기록부상 망인의 주요상병은 고혈압, 판막성(대동맥판) 심질환에 의한 심부전 및 그로 인한 폐부종, 만성기관지염 및 천식성기관지염 등이지만 임상검사결과지 및 진료의사의 진료경과가 기술되어 있지 아니하여 진행정도나 상병상태를 알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의 진폐증이 위 상병을 초래하였는지 여부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망인의 직접적인 사인인지의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
판막성심질환 중 승모판협착증 및 폐쇄부전증은 일반적으로 류마티스성 심질환에 의하여 발생하고 드물게는 선천적으로 발생하며 승모판페쇄부전증인 경우 심근경색증, 비후성심근증, 승모판탈출증 등에 의해서도 발생하고, 대동맥판협착증 및 폐쇄부전증도 선천성 또는 류마티스성심질환에 의하여 발생하며 대동맥판협착증은 퇴행성 석회화에 의해, 대동맥판폐쇄부전증은 대동맥이 확대되었을 때에도 발생할 수 있다.
판단
⑴ 일반적으로 망인에 대한 정확한 사인은 부검에 의한 행태학적 소견은 물론 부검시 관찰하였던 모든 장기에 대한 소견 뿐 아니라 사망전 임상자료 및 과거 병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⑵ 망인이 1994. 1.경부터 진폐증의 증상인 기침, 객담, 호흡곤란 등의 증상으로 여러 차례 치료받고, 그 후 진폐증의 합병증인 기흉, 폐기종, 폐성심, 기관지확장증, 기관지염, 결핵성늑막염, 폐렴, 폐암, 부정맥(심실세동 등) 등에 대하여도 치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사망하기 약 1년전에 실시한 진폐정밀건강진단 결과 진폐병형 2/2형이고 심폐기능에는 장해가 없는 것으로 판정된 사실에 비추어 망인의 진폐증의 정도가 그리 심한 정도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망인이 1994. 1.경 나아가 만 76세 8개월에 달하고(사망 당시는 80세 8개월 남짓됨) 분진사업장을 떠난 지 24년이나 경과(1994. 1. 이전에 진폐증의 증상과 관련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다)하였을 뿐 아니라 당시 고령의 나이에 발생할 수 있는 고혈압성 심장질환 및 신질환 등을 앓고 있었고, 특히 간경화, 심부전, 만성신부전, 장판막질환, 승모판질환 등에 대하여도 치료를 받아온 점, 망인에 대한 사체부검결과 진폐증은 단순형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분 기능장해가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부검에서 적출된 폐의 형태학적 소견만으로는 폐기능장해정도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점(이러한 점에서 사체해부증명서상의 사인에 대한 소견을 막바로 망인의 사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사망 당시 망인의 기도 및 기관지내 회색점액성, 기포성 분비물은 폐질환환자에게서는 물론 심장질환자에게서도 나타나는 증상인 점, 망인은 오랫동안 상당한 술을 마시고 상당한 담배를 피워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망인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인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한 만성적인 저산소증으로 발생한 폐성심과 부정맥으로 심부전을 초래하여 사망한 것이라거나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폐기능저하 및 폐렴이 발생하여 거담이 잘 되지 아니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가사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일부 작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극히 미미하여 망인의 생존여부 및 기간을 좌우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해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