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0. 5. 4. 선고 99구26258 판결

판결요지

심문기일 통지를 1차는 심문기일 하루 전에, 2차는 당일 오후에야 수령하였는 바 이러한 기일통지는 원고의 주소지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촉박하고 원고가 각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각하한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 사건/2000.5.4 선고, 서울행법 제12부 99구26258

부당노동행위취소명령청구

* 원고/조윤희

* 피고/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남옥임

* 피고보조참가인/사단법인한국휴게실업중앙회 대표자 회장 황보상규

* 변론종결/2000.4.6

주문

1.

피고가 1999.8.3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99부해228 부당전출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6.7.1 피고보조참가인 법인에 입사하여 1997.8.1부터 구미지부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중, 1998.12.17 경주지부 사무장으로 전출되었다.

나.

원고는 위 전출의 인사명령이 부당하다고 다투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으나 1999.3.29 기각 결정을 받았고, 이에 피고에게 재심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위 재심사건의 심문을 위하여 1999.8.19과 1999.8.31 2차에 걸쳐 심문기일을 지정하고 원고에게 각각의 출석을 요구하는 심문일정 통지를 송부하였으나, 원고가 지정된 심문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자 중앙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원고가 신청의 의사를 명백히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고 1999.8.31 심판위원회의 의결로써 원고의 재심신청을 각하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증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1, 2, 을12-1, 2, 을13]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관련 규정

제25조[중앙노동위원회의 규칙제정권]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2)

중앙노동위원회규칙

제24조(심문통지) ① 심판위원회가 심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심판기일을 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심문통지서를 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심문통지서에는 사건, 관할 심판위원회, 당사자, 심문일시, 장소 및 당사자가 출석하여야 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가 법인, 단체 또는 노동조합인 경우에는 특히 출석하여야 할 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29조(각 하)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각하할 수 있다.

5.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통지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통지서가 주소불명 또는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반송되거나, 기타 사유로 신청의 의사를 명백히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나.

인정사실

(1)

피고는 1999.8.19 16:00로 지정된 1차 심문기일의 통지를 위하여, 1999.8.13 원고가 지정한 송달장소로써 피고보조참가인 구미시지부 사무실인 `구미시 송정동 443의 11, 3층'으로 심문일정 통지서를 송부하였는데, 1998.8.16 구미시지부 직원인 김은애가 이를 수령한 후 1999.8.18경 원고에

게 전달하였으나, 원고는 기일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위 심문기일에 참석하지 않았다.

(2)

피고는 다시 1999.8.31 16:00로 지정된 2차 심문기일의 통지를 위하여 1999.8.25 같은 장소로 심문일정 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1999.8.27과 1999.8.28 수취인 부재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구미우체국에서 이를 보관하던 중, 1999.8.31 오후 무렵에야 원고가 이를 수령하였다.

[증거 : 갑2, 을20, 21-1 내지 3, 을23-1 내지 3, 증인 양석천, 변론의 전취지]

다.

판 단

위 중앙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는 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유효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구제신청을 한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통지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가 아닌 한, 피고는 위 구제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피고의 심문기일 통지를 1차 심문기일 하루 전(김은애가 원고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과, 2차 심문기일 당일 오후에야 각 수령하였다는 것인 바, 이러한 기일통지는 원고의 주소지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촉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원고가 위 각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데에는 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를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각하한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태(재판장), 김성수, 김민기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