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음에도 구제신청을 받아들인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 2000.03.14, 서울행법 99구28841 )
[요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거나 퇴직금 산정기간에 해고기간을 합산하는 실익이 있다하더라도 그것은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다. 또한 재심판정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인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 사건/2000.3.14 선고, 서울행법 제13부 99구2884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주식회사 계명주택관리
* 피고/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이미경
* 피고보조참가인/박근창
* 변론종결/2000.2.29
피고가 1999.9.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99부해273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은 상계주공 제17단지 아파트 1,980세대를 위탁관리하는 원고회사에 고용되어 위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여 오고 있던 중, 원고회사가 위탁관리업무 중 경비업무를 경비전문용역업체인 소외 인덕종합건설관리 주식회사에 재위탁하는 과정에서 1998.11.30자로 사직하게 되었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에 의해 1998.11.30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1999.5.4 원고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보조참가인이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자, 피고는 1999.9.7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한 면직처분은 부당해고로,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하였다.
이 사건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근로자로서는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거나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에 해고기간을 합산할 실익이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이익은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경우 근로자에게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대법원 1991.12.24 91누2762 판결 참조).
그런데 갑3호증(근로계약서)의 기재와 증인 박근창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 보면, 피고보조 참가인은 원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1998.1.22부터 1999.4.30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이미 종료되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제신청을 받아들인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결 론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인다.
판사 이재홍(재판장), 마용주, 김종기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