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근거
갑1, 3, 을 1
참가인은 1997.12.26 온라인게임관련 소프트웨어개발업체인 원고회사에 산업기능요원으로 입사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무를 담당하던 중 1999.2.1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무단결근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해 3.10 징계해고 되었다.
참가인은 1999.3.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같은 해 5.20 구제명령을 받았고, 원고의 재심신청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9.22 이를 기각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원고회사 소속 산업기능요원으로 종사하면서 다른 병역특례업체에 전직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전직을 요구한 채 무단결근하였고, 원고회사에서 여러 차례 참가인에게 연락하여 출근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불응하여 결국 참가인의 무단결근 사실이 병무청에 적발되는 경우 병역특례지정업체로서 병역특례요원을 배정받는데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회피하고자 정당하게 참가인을 해고한 이상, 참가인에 대한 해고를 부당하다고 인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사건정보
무단결근의 귀책사유가 없는 산업기능요원에게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해고한 것은 징계권의 남용이다 ( 2000.10.20, 서울행법 99구3105 )
[요지] 참가인이 1999.2월경부터 원고회사에 출근하지 않게 된 경위와 이에 대하여 원고회사가 취한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원고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참가인에게 전적으로 또는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원고회사가 무단결근을 이유로 참가인을 징계해고 함에 있어서도 참가인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잘못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회사가 무단결근을 사유로 참가인을 해고한 것은 이로 인하여 참가인이 입은 불이익이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됨에 따라 현역병 입영이라는 결과에까지 미친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커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 사 건 / 2000.10.20 선고, 서울행법 제4부 99구3105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마리텔레콤 대표이사 장언경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대순, 김정욱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양철주
* 피고보조참가인 / 박수용
* 변론종결 / 2000.8.25
[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청 구 취 지 ]
중앙노동위원회가 1999.9.2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99부해383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 이 유 ]
처분의 경위
채택증거
갑 3 내지 7, 11, 을 1, 3, 6, 7(일부), 증인 이정철, 곽현수, 이성탁의 각 일부 증언(아래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이 법원의 선명회계법률사무소, 주식회사 마인즈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
배척증거
위 이정철, 곽현수, 이성탁의 각 나머지 증언
원고회사는 1994년 온라인게임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래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되어 산업기능요원 등을 채용하여 왔는데, 국내 온라인 게임시장 규모의 협소에 따른 매출 부진과 1998년 미국 시장 진출에 따른 자금부담으로 경영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어 같은 해 상반기 동안 참가인을 비롯한 직원들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던 중, 같은 해 7월 초순 회선사용료 체납으로 한국통신으로부터 온라인 서비스망의 폐쇄조치를 당한 후 사실상 영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되자, 같은 달 10일경 일부 3개월간 무급휴직을 실시하기로 하면서 참가인을 비롯한 병역특례자들에게는 원할 경우 전직업체를 구하여 오면 전직처리를 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원고회사는 같은 해 9월경 외부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게 되자 직원들에게 업무복귀명령을 내리고 그 동안의 밀린 임금을 지급하게 되었고, 같은 달 26일 참가인에게도 같은 해 1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의 체불임금 합계 금 3,570,190원을 지급하였으나, 참가인은 경제적 형편상 다른 병역특례업체에서 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원고회사는 참가인이 전직업체를 알려 주지도 아니한 채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자 같은 해 10.10경 참가인에게 일단 체불임금을 지불하였으므로 병역법상 전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전직을 허용할 수는 없으니 같은 해 11.10까지 파견업체를 구해 보도록 통보한 후 만약 위 일자까지 파견업체를 구하지 못할 경우 병역특례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조치를 취하더라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갑 6호증)를 받았는데, 그 후 참가인이 위 기한을 연장받고서도 같은 해 12.10경까지 파견업체를 구하지 못하자 참가인에게 원고회사에 출근할 것을 지시하면서 추후 전직업체를 구하면 이를 처리해 주겠다고 하였다.
참가인은 같은 해 12월 중순경부터 원고회사에 출근하였다가 같은 달 21일부터 1999.1.16까지 관할지방병무청장의 교육소집명령에 따른 군사교육을 받고 원고회사에 복귀하여 같은 달 31일까지 근무하였으나 원고회사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당시 해당분야인 소프트웨어 개발업무가 주어지지 않는데다가 원고회사로부터 1998.12월 및 1999.1월분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원고회사의 직원인 이성탁(당시 병역특례요원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곽현수의 업무를 보조하고 있었음)에게 소외 주식회사 마인즈를 전직업체로 정하여 전직신청서를 제출한 후 그 처리결과를 기다리면서 같은 해 2.1부터 원고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한 채 위 소외 회사를 비롯한 다른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서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였다.
위 이성탁은 참가인에 대하여 병무청에 문의하여 전직가능 여부를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하고서도 원고회사의 상급자에게 참가인의 전직신청사실을 보고하거나 참가인에게 전직처리 결과를 알려주지 아니하였고, 원고회사는 참가인이 사무실에 나타나지 않자 같은 해 2.1부터 같은 달 11일까지 무단결근하는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인다는 것을 징계사유로 삼아 같은 해 3.1 해고예고통보서를 작성한 후 같은 해 3.10자로 참가인을 해고하였는 바, 그 과정에서 참가인의 휴대폰으로 몇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응답이 없자 참가인의 집에 전화연락을 하거나 달리 참가인에게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을 취하지 아니한 채 병무청에 참가인의 해고사실을 통보하였고, 참가인은 서울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자신이 원고회사로부터 해고되었음을 뒤늦게 통보받았다.
판 단
병역법 제85조에 의하면, 산업기능요원이 원래 근무하던 병역특례지정업체를 옮겨 종사하거나 다른 업체에 파견근무를 하기 위하여는 종사하고 있는 지정업체의 장을 통하여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전직승인신청서 또는 파견근무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고, 산업기능요원으로부터 전직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지정업체의 장은 전직에 관한 의견을 기재하여 관할지방 병무청장에게 전직 승인신청서를 제출한 후 그 승인 여부를 통보받아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회사에 대하여 전직승인신청을 하였을 뿐 병무청장으로부터 전직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원래의 종사업체인 원고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한편, 원고회사가 참가인을 산업기능요원으로 채용하고서도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참가인으로 하여금 전직업체을 물색하도록 권하고, 이를 위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정상근무를 하지 않는 것을 묵인하여 오면서 전직에 협조하겠다는 태도를 보였으며 이에 따라 참가인이 원고회사에 대하여 전직승인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그 처리결과를 기다려 왔던 점, 원고회사로서는 참가인으로부터 전직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이상 병역법 소정의 전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이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처리결과를 참가인에게 통지하거나 참가인을 설득하여 전직승인신청을 철회하도록 한 후 원고회사에 출근할 것을 지시하여야 함에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전직승인신청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하고 참가인에게 연락을 취하여 전직불가사실을 통보하거나 출근을 지시하는 등 참가인을 원고회사에 계속 종사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채 해고절차만을 밟은 점 등 참가인이 1999.2월경부터 원고회사에 출근하지 않게 된 경위와 이에 대하여 원고회사가 취한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원고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참가인에게 전적으로 또는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원고회사가 무단결근을 이유로 참가인을 징계해고함에 있어서도 참가인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잘못이 인정된다(원고회사는 참가인의 휴대폰으로 수차례 전화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거나 참가인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참가인이 병무청으로부터 자신의 해고사실을 쉽게 통보받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회사가 참가인에게 해고에 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진지하고 성실한 노력을 하였는지 의심스럽다).
따라서 원고회사가 무단결근을 사유로 참가인을 해고한 것은 이로 인하여 참가인이 입는 불이익이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됨에 따라 현역병 입영이라는 결과에까지 미친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커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회사가 참가인을 부당해고 하였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병현(재판장), 김도형, 김석우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