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업무수행 중의 사고 등으로 인해 발현됐거나 급속히 악화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 2001.01.10, 서울행법 99구31823 )
[요지] 원고는 한쪽 무릎에 체중을 싣고 체위와 위치를 수시로 급격히 바꾸며 힘을 가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무릎에 많은 부담을 받아왔고, 종전에 무릎에 아무런 이상증세가 없었는데 작업에 종사하기 시작한 후부터 이상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비록 원고가 노조 분임조 야유회를 다녀온 후부터 증상이 심해졌고 야유회 과정에서 축구경기에 참가하였다고는 하지만 원고는 이미 그로부터 약 6개월 전부터 발병부위에 이상증세를 가지고 있었고 그로 인해 축구경기에 정상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던 점과 이 사건 병의 의학적 소견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병은 작업하는 과정에서 발병했거나 작업 과정에서 오른쪽 무릎 부위에 가해진 크고 작은 외상과 스트레스로 인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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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사건
(서울행법 2001.1.10 선고, 99구31823)
*사건 /2001.1.10 선고, 서울행법 99구3182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이승훈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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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가 1999.10.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 갑1, 갑2의 2, 갑3, 을1의 1, 2, 을8의 1, 을14]
원 고
1996.8.12 소외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함) 입사, 아산만공장 조립2부 의장2반 소속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
1999.9.20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함)에 대하여 이 사건 요양신청
피고, 1999.10.11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
처분의 적법 여부
인정사실
[인정근거 : 갑2의 1, 2, 을4의 1, 2, 을5의 1, 2, 3, 을6의 1, 2, 을7의 1 내지 8, 을8의 1, 을9의 1 내지 5, 을10의 2, 을12, 을13의 1, 2, 증인 문혁주, 정대업 정형외과의 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감정촉탁, 변론의 전취지]
원고의 업무내용
원고는 1996.8.12 소외회사에 입사하여 아산만공장 조립2부 의장2반에 배속되어 근무하여 오던 중 1998.12.11부터 24 RH ST. 공정을 담당하며 콘베어 시스템에 의하여 행거에 들려오는 승용차 차체 안에서 좌우 어시스트 핸들(천정 손잡이), 뒷좌석 시트 장착용 브라켓 및 힌지, 쿠션너트(시트 고정용 잠금장치) 등을 조립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위 작업을 하기 위하여는 비좁은 승용차 차체 내부에 들어가 쪼그려 앉거나 엉거주춤한 불안정한 자세로 한쪽 무릎에 체중을 싣고 체위와 위치를 수시로 급격히 바꾸어 가며 힘을 가하여야 했기 때문에 작업 과정에서 무릎부위에 많은 부담이 가해질 수밖에 없었다. 위와 같은 작업을 하는 데는 1대당 약 1분 20초가 소요되었고, 원고의 1일 평균작업 물량은 약 300∼420대 정도였다.
이 사건 상병의 진단 경위
원고는 1972.3.21생으로 소외회사에 입사할 당시에는 무릎부위에 아무런 증세가 없었는데, 24 RH ST. 공정에서 일하기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부터 오른쪽 무릎부위가 붓고 제대로 걸을 수 없을 정도의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하더니 작업일수의 증가에 따라 그 증세가 더욱 심하여지자, 1999.1.9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정형외과의원, 소외회사 의무실, 한의원 등에서 각각 우측 무릎 염좌, 우측 슬관절통, 슬부상근이라는 진단 아래 치료를 받았으나, 당시에는 어느 곳에서도 정밀한 검사를 받지는 못하였다.
원고는 담당 직장에게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공정으로 바꿔줄 것을 건의하여 1999.1.12부터 16 RH ST. 공정에서 근무하다가, 위와 같은 치료로 증상이 어느 정도 완화되자 같은 해 2월경부터 다시 24 RH ST. 공정으로 복귀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 다시 증상이 악화되기 시작하였으나 그 당시에는 작업 물량이 증가하여 개인의 신병치료를 위한 조퇴가 곤란하였기 때문에 퇴근 후 찜질을 하거나 파스를 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자가 치료를 하며 근무를 계속하였다.
원고는 1999.7.3(토요일) 근무를 마친 후 소속 노조 분임조 조원들과 함께 충남 당진에 있는 대호방조제로 야유회를 떠났다.
원고 일행은 그 다음 날 10:00경 근처에 있는 난지도해수욕장 부근에서 편을 갈라 축구경기를 하게 되었는데 원고는 무릎이 아프다는 이유로 경기에 참가하지 않으려다 동료들의 권유에 따라 골키퍼를 맡았는데, 경기가 시작된지 약 10분이 경과하였을 무렵 무릎 통증 때문에 결국 팀에서 이탈하고 말았다.
원고는 1999.7.5 하루 더 통증을 견디어 보다가, 같은 달 6일 소외회사 의무실에서 진료를 받은 후, 같은 달 7일 정대업 정형외과의원에서 X선 촬영을 한 결과 우슬관절부 활막염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다. 원고는 그 날 이후 연차휴가 또는 병가를 얻어 장재민 정형외과의원에서 집중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의 호전을 보지 못하자, 1999.8.10 이화여자대학교 부속 목동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되었다.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
대한의사협회장은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대한 회신에서, 슬관절의 반월상 연골판이 정상적인 상태라면 작은 충격이나 반복되는 스트레스 정도로 쉽게 파열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슬관절의 반월상 연골판에 퇴행성 변화가 일어난 상태라면 작은 충격으로도 파열이 일어날 수 있고, 또한 한쪽 무릎에 체중을 싣고 지탱한 상태에서 몸을 급격히 회전하며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파열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판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업무와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할 필요는 없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상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 한편 근로자에게 업무와 무관한 기존의 퇴행성 질환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병의 증상이 업무수행 중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현된 것이거나 급속히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역시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는 소외회사 24 RH ST. 공정에서 근무하며 한쪽 무릎에 체중을 싣고 체위와 위치를 수시로 급격히 바꾸어가며 힘을 가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무릎에 많은 부담을 받아온 점, 원고는 종전에는 무릎부위에 아무런 이상증세가 없었는데 위와 같은 작업에 종사하기 시작한 후부터 이상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한 점, 비록 원고가 노조분임조 야유회를 다녀온 후부터 증상이 더욱 심해졌고, 야유회 과정에서 잠시 축구경기에 참가하였다고는 하지만 원고는 이미 그로부터 약 6개월 전부터 이 사건 상병의 발병부위에 이상증세를 가지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축구경기에 정상적으로 참여하지도 못하였던 점과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소외회사 24 RH ST. 공정에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병하였거나 위 작업 과정에서 오른쪽 무릎 부위에 가해진 크고 작은 외상과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측 슬관절의 반월상 연골판에 퇴행성 변화가 일어난 것이 원인이 되어 축구경기 등의 신체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가해질 수 있는 통상적인 수준의 충격을 견디지 못하게 된 나머지 발병하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병과 소외회사에서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은 위법하다 하겠다.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수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