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정당성을 입증할 수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이다 ( 2000.08.29, 서울행법 99구32987 )
[요 지]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징계해고에 있어서 그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역시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회사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는 모두 믿을 수 없는 것이거나, 그것만으로는 그러한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것이다. 이 사건 해고는 해고의 근거가 된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사건/2000.8.29 선고, 서울행법 제13부 99구3298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조훈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홍진수
*피고/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이미경
*피고보조참가인/서부교통운수 주식회사 대표이사 나영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변론종결/2000.7.11
[주 문]
피고가 1999.9.2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99부해269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소장 기재 청구취지 중 재심판정일자 `1999.10.25'은`1999.9.28'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원고는 1997.9.6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오던 중 “부여영업소장인 임채성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1998.10.27 징계해고 되었다.
원고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1999.5.7 중앙노동위원회에 99부해269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1999.9.28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사건의 배경
갑 제4호증의 3, 4의 각 기재와 증인 이운혁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 회사는 1997.6월경 운전기사들이 당시까지 회사의 묵인하에 잡비로 사용하여 오던 잔금통의 돈을 더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대신 출퇴근 보조비 및 성과금 명목으로 1일 금 5,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1998.2월경 있었던 간담회 자리에서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사정상 위 성과금을 지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말을 하자, 아무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유독 원고만이 이에 항의하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이후 원고는 1998.4.6 원래의 근무지인 부여영업소에서 서천영업소로 전보발령된 사실, 참가인 회사는 원고를 서천영업소로 전보발령한 직후 최장규와 이운혁을 서천영업소에서 부여영업소로 전보발령한 사실, 원고는 1998.10.18 18:30경 부여영업소의 영업소장실에서 부여영업소장인 임채성을 만나 부여영업소 복귀 문제 등에 대해 언급하였던 사실,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위 임채성을 만난 자리에서 임채성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부여영업소장인 임채성을 만난 자리에서 “원고가 부여영업소로 오는 것을 소장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고, 그 과정에서 상호 언성을 높이게 되었는데, 그때 위 임채성이 원고를 향해 자신의 책상 위에 있던 재떨이를 던지는 등 원고를 폭행하였다. 원고는 재떨이에 이마를 맞은 직후 현장에 있던 김현태, 권영석에 의해 양팔을 붙잡히게 되었는데, 위 임채성은 계속해서 원고에게 주먹질을 하며 달려들었다. 이에 원고는 발을 들어 위 임채성을 제지하였는데, 이때 위 임채성이 원고의 발에 얼굴을 얻어맞게 되었다.
참가인 회사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98.10.18 18:40경 부여영업소 소장실에서 부여영업소장인 임채성과 면담을 하던 도중, 직장상사인 임채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구타하여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에 참가인 회사는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99조 제3항 및 징계규정 제22항을 적용하여 원고를 적법하게 징계해고하였다.
판 단
참가인 회사의 주장처럼 원고가 임채성을 주먹으로 구타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이에 부합하는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임채성의 증언은 쉽게 믿기 어렵고,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증인 임채성은 이 법원에서 “원고를 서천영업소로 전보시킨 것은 당시 부여영업소와 서천영업소간에 근무인원의 불균형이 발생하여 인원의 여유가 있는 부여영업소에서 인원이 모자라는 서천영업소로 전보시킨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회사는 원고를 서천영업소로 전보시킨 직후 이운혁, 최장규를 서천영업소에서 부여영업소로 전보시킨 사실이 있는데 위 이운혁, 최장규가 위 전보발령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제기한 부당전보발령 구제신청절차에서는 참가인 회사 스스로 “서천영업소에 초과인원이 발생하여 이운혁 등을 전보발령 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서(갑 제3호증의 1, 2)를 작성·제출한 바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임채성의 이 부분 증언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따라서, 증인 임채성이 이 법원에서 진실만을 말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으며, 이러한 정황은 그가 이 법정에서 한 다른 증언에 대하여도 합리적 의심을 가지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증인 이운혁은 이 법정에서 “임채성이 재떨이를 던지는 등 원고를 폭행하였는데 원고는 권영석, 김현태에게 양팔을 붙잡힌 상태에서 임채성의 폭행을 제지하기 위해 방어적 행동을 하였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한편, 당시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권영석 등 3인은 참가인 회사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의 경위서를 공동으로 작성·제출하였지만, 이 법원에 의해 증인으로 채택되자, 별다른 이유없이 이 법원에 한명도 출석하지 않았다.
원고에 대한 진단서의 상병명인 `좌측 두피 타박상, 두통 및 좌측안면부 동통'은 상병 부위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임채성에 대한 진단서의 상병명인 `상구순부 좌창'은 참가인 회사의 주장을 일부 뒷받침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상병 부위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위 진단서의 기재만을 들어 참가인 회사의 주장을 인정할 수도 없다.
소 결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징계해고에 있어서 그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역시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회사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는 모두 믿을 수 없는 것이거나, 그것만으로는 그러한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것이다. 이 사건 해고는 해고의 근거가 된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이재홍(재판장), 마용주, 김종기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