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교통사고 손해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면직하기로 합의했음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징계재량권 남용이다(2000.08.29, 서울행법 99구33263)
[요 지] 원고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회사가 노조와의 사이에 대물사고로 인한 손해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면직시키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원고에 대하여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노면 결빙 등 열악한 조건 아래 발생한 점, 교통사고로 인해 버스의 차체만 손상되었을 뿐 또 다른 물적피해나 인적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사건/2000.8.29 선고, 서울행법 제13부 99구33263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신청
*원고/이길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피고/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이미경
*피고보조참가인/서부교통운수 주식회사 대표이사 나영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변론종결/2000.7.11
[주 문]
피고가 1999.10.1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99부해420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가 1999.10.1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99부노103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는 판결(소장 기재 청구취지 중 재심판정일자 `1999.11.2'은 `1999.10.19'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1, 2,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원고는 1993.6.10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오던 중, “피해액 340만원 상당의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1999.3.2 징계해고 되었다.
원고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1999. 6.25 중앙노동위원회에 99부해420호 및 99부노103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1999.10.19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1999.1.19경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있지만, 그로 인한 손해액은 270만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손해액 300만원 이상을 해고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참가인 회사의 징계규정에 의하면, 위 교통사고를 일으킨 원고의 행위는 해고기준에 미달하게 된다. 또 원고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지점의 경사도, 노면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불가항력에 가까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1998.4월경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홍보용 유인물을 제작·배포한 것에 대한 보복조치로 이 사건 해고를 단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참가인 회사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99.1.19 차량전복사고를 일으켜 참가인 회사에 34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이에 참가인 회사는 “대물사고로 인한 회사 재산상의 손실을 300만원 이상 끼친 자”를 면직에 처하도록 규정한 징계규정 제26항에 따라 원고를 해고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인지 여부
인정된 사실관계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의 각 1, 2, 갑 제4호증의 1,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 을 제2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한월희의 증언, 이 법원의 군산기상대장, 기상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의 전취지
이 사건 해고와 관련된 취업규칙 규정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99조 제6호는 `고의 또는 부주의로 중대 사고를 발생시킨 자'를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참가인 회사의 징계규정 제26항은 `대물사고로 200만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자'를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참가인 회사와 노동조합은 이 사건 해고 이전에 위 징계규정 제26항 소정의 손해액을 3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구두합의한 바 있다.
징계혐의사실의 발생
참가인 회사는 1999.1.15경 서천군 일대에 눈이 내리자, 그때부터1999.1.17까지 축동리 노선을 포함한 11개 노선의 운행을 일시 중지시켰다가, 1999.1.18 그 운행을 재개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1999. 1.19 축동리 노선의 충남75자1030호 버스를 배차받아 운행하던 중, 당일 07:30경 충남 서천군 한산면 송산리 소재 내리막 커브 길에 이르러 노면 상태(당시까지 노면은 이전에 내린 눈이 다 녹지 않은 데다가, 당일 새벽에 내린 비로 인해 매우 미끄러운 상태였다)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과실로, 버스가 도로에서 벗어나 오른쪽 비탈길로 떨어지게 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참가인 회사는 위 버스를 견인하여 금남정비공업 주식회사(이하 `금남정비공업'이라 한다)에 수리를 의뢰하였는데, 그 수리비용으로 약 270만원 정도가 들었다(참가인 회사는 위 교통사고로 인한 수리비용이 340만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 회사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4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금남정비공업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① 위 버스의 수리비 견적을 2장의 견적서로 나누어 발행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② 금남정비공업의 총무대리 박선홍이 `위 버스의 수리비 견적이 270만원 정도 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
비록 원고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참가인 회사가 노동조합과 사이에 대물사고로 인한 손해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면직시키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노면 결빙 등 열악한 조건 아래 발생한 것이어서 사고발생의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및 위 교통사고로 인해 버스의 차체만 손상되었을 뿐 또 다른 물적 피해나 인적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사회 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사용자가 표면상의 해고사유와는 달리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한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징계해고를 한 시기, 회사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사례에 있어서의 제재의 불균형, 기타 부당노동행위의사의 존재를 추정할수 있는 제반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10호증의 기재와 증인 노산천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8.4월경 참가인 회사 노동조합의 대의원 선거에 다른 근로자 6명과 함께 입후보한 사실, 이후 참가인 회사는 선거기간 중의 유인물 배포를 문제삼아 위 7명이 근로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중 3명의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로 1998.8.19 복직시킨 사실,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인 서동일이 1999년경 교통사고를 일으켜 400만원 이상의 손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위 서동일은 일부 손해액을 변상하고 징계휴직처분을 받는데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해고의 근거가 된 징계사유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단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이나 징계재량권 남용의 정황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2조 단서, 제9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홍(재판장), 마용주, 김종기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