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추간판탈출증의 발병이 기존 재해 및 기존 질병인 추간판팽윤이 사고로 인해 악화된 것이 아니므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2001.08.21, 서울행법 99구33331)
[요 지]
추간판탈출증의 발병이 탄광이 무너지는 사고로 인한 것도 아니며 기존 질병인 추간판팽윤이 동 사고로 인해 악화된 것이 아닌 퇴행성 질병인 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 사 건 / 2001.8.21 선고, 서울행법 99구33331 판결 추가상병불승인
* 원고 / 김○○
* 피고 / 근로복지공단
* 변론종결 : 2001.6.12.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99.3.24.자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을7, 을10의2, 을12, 을16의1,2, 변론의 전취지]
원고
1995.10.1. ○○광업소에 입사하여 광부로 근무하던 중 1998.9.12. 09:30경 막장에서 채탄작업을 위하여 마지막 지주에 타주를 시공하던 중 막장에서 떨어지는 약 10㎏ 정도의 탄 덩어리에 몸 앞면을 맞아 뒤로 넘어지면서 좌측 골반골 상하 치골지골절, 요부염좌, 다발성 타박상(이하 최초상병이라고 한다)을 입음(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1998.9.24. 최초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그 무렵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중 1999.3.12. “제4-5요추간 불안정요추”)이하 이 사건추가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요양승인신청을 함.
피고, 1999.3.24.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불승인처분을 함.
처분의 적법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가 1998.9.12. 09:30경 막장에서 떨어진 약 200㎏ 상당의 탄 덩어리에 묻히는 사고를 당함으로써 발병한 것이건 위 사고로 기존질환인 제4-5요추간의 경도의 추간판팽윤이 악회되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인정사실
[인용증거: 을1,을3의1,2, 을6, 을14, 당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의 천취지, 배척증거: 갑1의1,2, 갑6]
원고는 이사건 사고 발생 이전인 1995.11.27. 산재의료관리원 태백○○병원 신경외과에 내원하여 컴퓨터척추단층촬영을 한 결과 제4-5요추에 경도의 추간판팽윤소견이 확인되었다.
○○정형외과 마취과 의사 염○○의 소견에 의하면 최초 상병중 요추부염좌와 이 사건 추가상병과의 의학적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컴퓨터단충촬영 소견 및 단순 방사선 소견으로 불안정성을 알 수 없는 것이고, ② 산재의료관리원 태백○○병원 신경외과 의사 김○○의 소견에 의하면 1995.11.27. 촬영한 요추부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상 퇴행성 척추체(다발성 골극형성), 후관절의 비대, 퇴행성 섬유륜 팽윤 등으로 보아 척추강 협착증을 보이며 제5요추-제1천추간에 중심성 섬유륜 팽윤을 보이나 경막의 압박소견은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사고후인 1999.2.2. 쵤영한 요추부 컴퓨터단층촬영 결과상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며, ③ 여의도 ○○병원 정형외과 의사 김○○의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기록 및 방사선 소견을 검토한 결과 제5요추-제1천추간에는 기존질병인 경도의 팽윤소견이 있으며, 제4-5요추간에 불안정성이 있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당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1995.11.27. 시행한 컴퓨터단층촬영 사진상 제4-5요추간의 경미한 척수강협착이 보이고,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의 팽윤 소견이 있으며, 이 사건 사고 이후인 1999.2.2. 시행한 동일부위 컴퓨터단층촬영 소견상 1995.11.27.에 보였던 소견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협착이나 팽윤의 정도가 유사하여 악화소견은 없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추간판의 팽윤이 심해지거나 새로운 탈출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1995.11.27자 컴퓨터단층촬영 소견과 1999.8.18.자 자기공명영상 검사소견 사이에도 추간판돌출 정도에 별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원고는 1950.5.9.생으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48세 4월 남짓이었으므로 요추등에 퇴행성 변화가 충분히 진행될 수 있는 연령이었다.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원고에게 병발하여 있었던 기존의 퇴행성 질병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다.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선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