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재단 경영권을 박탈하기 위하여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과장하여 고발한 것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 2000.09.01, 서울행법 99구34846 )
[요 지] 원고들이 불순한 목적으로 참가인 재단의 외부인과 결탁하여 그로부터 여러차례 향응과 금품을 제공받고 그들만의 결의서까지 작성하면서 참가인 재단의 경영진을 물러나게 하여 경영권을 빼앗으려 한 행위는 참가인 재단으로서는 더이상 묵과할 수 없는 행위로 취업규정 및 단체협약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사건/2000.9.1 선고, 서울행법 제4부 99구3484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유선홍, 김영황, 김종근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선수, 김도형, 김진
*피고/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남옥임, 양철주
*피고보조참가인/재단법인 육영재단 대표자 이사장 박서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명, 담당변호사 이영대
*변론종결/2000.7.7
[주 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9.11.2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99부해470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채택증거:갑1의 2, 갑2의 2, 갑16의 1 내지 3, 변론의 전취지】
원고 유선홍은 1992.1.14 피고보조참가인 재단(이하 `참가인 재단'이라고 한다)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1995.8.9부터 참가인 재단의 노조위원장(전임)으로 재직하던 자, 원고 김영황은 1994.5.20 참가인 재단에 전기기사로 입사하여 1995.11.10부터 참가인 재단의 노조사무장(전임)으로 재직하던 자, 원고 김종근은 1988.8.16 참가인 재단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그 후 참가인 재단의 차량계장으로 근무하면서 노조총무부장(비전임)의 지위를 겸하게 된 자이다.
참가인 재단은, 원고들이 이재서를 비롯한 외부인들과 결탁하여 참가인 재단의 체제 전복을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대외 기관에 참가인 재단을 상대로 진정·고발 등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외부인들과 수시로 공모하면서 향응을 제공받았고, 특히 원고 유선홍, 김종근은 현금 30만원씩을 받기까지 하였으며, 참가인 재단의 이사장인 박서영(이하 이사장이라고 함은 참가인 재단의 이사장인 박서영을 가리킨다)을 고발한 것에서 더 나아가 허위의 사실을 들어 수사기관에 이사장의 출국금지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참가인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며 막대한 손해를 끼쳤고 규율과 질서를 문란케 하였다는 이유로 1999.2.19 원고들을 각 징계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해고'라고 한다).
원고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각 해고가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각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1999.6.16 이 사건 각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는 아니지만 부당해고에는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각 구제신청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받아들였는 바, 이에 불복하여 참가인 재단은 1999.7.12 중앙노동위원회에 99부해470호로 이 사건 각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한 결정 부분에 대해서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1999.11.2 참가인 재단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위 결정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각 해고를 참가인 재단의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라고 인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내용
원고들은 이재서와 공모하여 참가인 재단의 체제 전복을 도모한 사실이 없고 어디까지나 참가인 재단의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종 고발 등을 한 것이며, 이사장에 대한 진정서와 출국금지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신속한 수사에 의하여 법에 따른 엄정한 처벌을 하여 줄 것을 바라는 취지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점들을 사유로 삼은 이 사건 각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참가인 재단은 원고들이 노동조합의 간부 혹은 조합원으로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하여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실질적인 이유로 해고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
인정 사실
【채택증거:갑1 내지 갑3의 각 2, 갑5의 4 내지 16, 갑6의 2, 갑7의 1 내지 5, 갑8의 1, 2, 갑9, 갑11, 갑16의 1 내지 3, 갑18의 1, 2(을6의 3, 2와 각 같다), 을1의 1 내지 5, 을3, 을4, 을6의 4 내지 7, 을7의 1, 2, 을9의 1 내지 16, 을10, 증인 정택면(다만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변론의 전취지】
배척 증거:증인 정택면의 일부 증언
참가인 재단의 노조위원장인 원고 유선홍은 1995.12월경 광진구청에, 참가인 재단이 그 산하의 과학관 식당을 무단 증축한 사실에 관하여 민원을 제기하여 참가인 재단으로 하여금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1997.9.10경까지 사이에 10차례 이상 서울시장과 노동부장관, 그리고 성동교육청 및 광진구청 등 각종 관계 행정기관에 참가인 재단에 관한 각종 진정과 민원을 제기하였는 바, 그 사유는 공익재단인 참가인 재단이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는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참가인 재단 산하의 어린이 회관 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등으로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거나, 무단으로 건물을 증축하였다는 것, 그리고 감독청의 승인 및 허가 없이 유치원 영어교실을 운영한다는 것 등으로, 참가인 재단은 원고 유선홍이 신고한 이러한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여러 차례 행정처분 등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재단의 목적사업인 교육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추진되던 신규 사업과 각종 개발계획 등의 인·허가가 지연됨으로 인하여 막대한 재정상의 손실을 입게 되었다.
원고들은 1997.5.23 이사장을 비롯하여 참가인 재단의 간부급 임원 5명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업무상 횡령, 뇌물공여,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나, 원고들이 고발한 거의 대부분의 피의사실에 대해 1997.9.24자로 무혐의 처분이 이루어졌고, 다만 이사장이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시설을 임대한 행위 등에 관한 피의사실이 인정되어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같은 날 이사장과 참가인 재단에 대해 벌금 각 300만원씩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을 뿐인 바, 이에 원고들은 서울고등검찰청에 위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를 제기하였고, 그에 따른 수사의 진행 도중 이사장이 옥상 방수공사에 관한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2,100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횡령한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이사장이 전직 대통령의 자녀라는 점 및 위 인출액의 사용 용도, 피해액이 회복된 점 등이 감안되어 1998.6.25 이사장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지자 원고 유선홍은 이에 대해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1998.8.31 각하되었다.
위와 같이 이사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중인 1998.1월경 원고들은 수사 담당 검사 앞으로 그 무렵 신문에 보도된 기사만을 근거로 하였을 뿐 아무런 사실확인 절차도 없이 아주 단정적인 문구로 이사장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 귀국한 후 외부 단체를 조직하고 폭력배를 동원하여 언니 박근혜를 공갈·협박하여 축출함으로써 참가인 재단의 이사장직에 오르게 되었는데, 그 동안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서도 이를 은폐하고 있으므로 이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의 사실이 적시된 진정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원고들은 그 후 1998.6월경 {이는 원고들이 아래 (5)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참가인 재단에 각서를 쓰고 복직한 이후인 것으로 보인다} 역시 수사 담당 검사 앞으로 단순한 풍문 혹은 추측에 의한 것일 뿐 어떠한 사실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음에도 아주 단정적인
문구로 이사장이 미국에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으면서 그 동안 이 사건 재단을 이용하여 온갖 비리를 저질러 놓고 자금을 미국으로 도피시켜 오다가 1998.6.10 미국으로 도주하였으므로 미국과의 범죄인인도협정에 따라 강제소환 되도록 해줄 것과 다시는 외국으로 도주하지 못하도록 출국금지신청을 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이 적시된 진정서와 출국금지신청서를 각 작성·제출하였다.
한편 원고들이 위와 같이 이사장에 대한 고발과 진정 등을 하게 된 이면에는 이재서와의 특수한 관계가 자리잡고 있었는 바, 이재서는 참가인 재단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자로 특별한 직업도 없이 박경자 등과 공모하여 자신을 곧 참가인 재단의 어린이회관 사무총장이 될 사람으로 자처하고서 장차 어린이회관에 납품할 이권을 확보하려는 사람들로부터 금품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자인데, 원고들이 이사장을 상대로 고발 등을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후원하며 그에 따른 변호사 비용과 녹취록 비용 등을 원고들에게 대어 주었고, 만약 이사장에 대한 고발의 결과가 그들이 뜻하는 바대로 이루어져 이사장이 물러나게 될 경우 원고 유선홍에게는 국토순례단장이라는 지위를, 원고 김종근에게는 차량부장의 지위를 부여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며, 위 원고들은 제3자가 있는 자리에서 이재서에 대해 참
가인 재단의 직제에도 없는 `총장'이라는 칭호를 자주 사용하기까지 하였다.
뿐만 아니라, 원고들과 이재서는 1997.7.27 `결의문 및 서약서'라는 제목하에 부정 부패된 어린이회관을 바로 잡으며 회복하는 데에 노력하고 네명이 한마음 한 뜻이 되어 영원히 변하지 않고 어린이회관의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맹세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으며, 원고들은 1996년경부터 1998년경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 이재서와 어울리면서 그로부터 식사 등 향응을 제공받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 유선홍, 김종근은 1998.2.2 이재서측으로부터 역할분담에 따른 활동비 명목으로 각자 30만원씩을 교부받기도 하였다.
참가인 재단은 원고들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 1997.9.24 거의 대부분 무혐의 처분이 이루어지자, 원고들이 그 동안 위와 같은 고발 등을 함으로 인하여 참가인 재단의 기강을 문란케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1997.11.20 원고들을 각 징계해고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1998.5.7 원고들의 진정 및 고발의 상당 부분이 사실로 밝혀졌고 원고들이 위와 같이 고발한 것은 참가인 재단의 위법사실을 시정하고 사업 경영상의 질서를 회복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는 이유로 위 각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복직명령을 내렸고, 이에 원고들은 1998.6.3 `원직복귀에 즈음하여'라는 제목 아래, “(…) 복직함을 계기로 앞으로는 노조원의 권익과 관련되는 노동조합 활동에 전념할 것임은 물론, 재단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상호간에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각서에 각자 서명날인한 후1998.6.8 참가인 재단에 복직하였다.
그런데, 이재서가 1999.10.7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이에 관한 조사가 시작되면서 원고들이 이재서와 앞서 본 바와 같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자, 참가인 재단은 1999.2.1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을 위 1.의 나.항에 기재된 바와 같은 사유로1999.2.19자로 각 징계해고 하기로 의결하여 결국 이 사건 각 해고를 하였
한편 참가인 재단의 취업규정 및 단체협약상 징계와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취업규정
제3조【근무 기강】직원은 제규정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며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62조【징계】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징계한다.
이 규정 및 이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재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
단체협약
제45조【징계】재단은 조합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징계할 수 없다.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고의 또는 과실로 재단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
판 단
참가인 재단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이 난1997.11.20자 해고에 이어 또 다시 원고들을 징계해고한 것은, 위1997.11.20자 해고 당시에는 원고들이 이사장 등을 고발하게 된 이면에 숨겨진 이재서와의 관계가 드러나지 않아 단순히 원고들이 진정과 고발 등을 수차례 제기하여 근무 기강을 문란케 하고 참가인 재단에 손해를 끼쳤다는 점만을 단순히 해고 사유로 삼았을 뿐이었음에 반하여, 그 뒤 ① 이재서와 원고들의 밀접한 관계에 대한 사실이 밝혀지게 됨에 따라 원고들이 이사장 등을 고발하게 된 것이 참가인 재단의 경영권을 이사장과 그의 측근으로부터 빼앗아 이재서에게 넘겨 주기 위함이었음을 비로소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② 원고들이 위 1997.11.20자 해고 이후에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진정서와 출국금지신청서 등을 작성·제출하였기 때문이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서 나타나듯이 원고들이 참가인 재단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이재서와 어울리면서 이재서를 참가인 재단의 총장으로 대우하여 주었고, 그 반대 급부로 이재서로부터 장차 참가인 재단의 일정한 직위를 부여해 줄 것을 약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향응을 제공받았고, 특히 원고 유선홍, 김종근은 활동비 명목으로 금품까지 수수하였으며, 이사장 등을 상대로 고발 등을 함에 있어 이재서로부터 변호사 비용을 포함하여 상당한 비용을 지원받았고, 그들만의 결의문을 작성하는 등으로 자신들의 결의를 다지기도 하였으며, 이사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 대해 항고를 제기하고 그 후 기소유예처분이 나오자 이에 대해서 항고를 제기한 것에서 드러나듯이 이사장을 기소하여 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해 끝까지 안간힘을 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들이 참가인 재단에 대해 각종 진정·민원을 제기하고 이사장 및 간부급 임원들에 대해 고발을 한 것은 단순히 참가인 재단의 위법사항을 시정하고 경영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참가인 재단의 이사장 및 그 측근들로부터 참가인 재단의 경영권을 박탈하여 이재서에게 넘겨주기 위함에 그 진정한 목적이 있다고 보이고, 그와 같이 고발한 내용의 진실성 여부를 살펴보더라도 고발한 내용 중 상당 부분은 무혐의 처분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특히 이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간부급 임원 4명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모두 무혐의 처분이 이루어졌다), 원고들이 별다른 근거도 없이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과장하여 고발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이재서와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내세우고 있으나, 위 무혐의 처분은 어디까지나 원고들이 이재서의 사기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일 뿐인 바(갑15의 3 참조), 설사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재서가 기망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몰랐고 원고들 역시 이재서로부터 속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이재서와 결탁하여 이사장으로부터 참가인 재단의 경영권을 박탈하려고 노력한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위와 같은 불순한 목적으로 참가인 재단의 외부인과 결탁하여 그로부터 여러 차례 향응과 금품을 제공받고 그들만의 결의서까지 작성하면서 참가인 재단의 경영진을 물러나게 하여 경영권을 빼앗으려고 한 행위는, 참가인 재단으로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행위로 앞서 본 취업규정 및 단체협약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1997.11.20자로 해고를 당한 후 이의 적법 여부를 다투고 있던 중인 1998.1월 수사기관에 이사장에 대한 진정서를 작성·제출하였고, 그 후 위 1997.11.20자 해고가 부당해고로 판정이 나 참가인 재단에 각서를 쓰고 복직한 이후인 1998.6월경 또 다시 수사기관에 이사장에 대한 진정서와 출국금지신청서를 각 작성·제출하였는 바, 이는 모두 뚜렷한 자료도 없이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과장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면서 이사장의 인격을 비난하고 그의 처벌을 구하면서 출국금지를 해 줄 것을 요구하기까지 한 것이므로, 이 역시 앞서 본 취업규정 및 단체협약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위 각 행위를 저지르게 된 경위와 그 실질적인 목적, 위 각 행위의 내용과 그 비위의 정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에게는 사회 통념상 참가인 재단과의 사이에 근로계약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해고는 결국 정당하다.
그리고, 앞서 본 인정 사실에 의하더라도 참가인 재단이 원고들을 각 해고한 것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는 원고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병현(재판장), 김도형, 김석우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