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0. 7. 11. 선고 99구36286 판결

판결요지

망인은 폐결핵증세가 있음에도 타교과목보다 비중이 큰 영어과목 교사로서 정규수업과 보충 및 심화보충수업시 책임감과 열성을 가지고 수업에 임하였고, 또한 교도교사자격을 취득하여 진로상담부에 근무하면서 학생들의 고민 등에 관하여 상담을 하는 역할을 함께 수행하기도 하였는데, 원고에게 수시로 피로감을 호소하고 병가를 내기도 하였다.

먼지가 많은 교사의 직업적 환경과 과로나 스트레스 등은 면역능력을 저하시켜 폐결핵을 발병할 가능성이 있고, 과로나 스트레스는 결핵을 악화시키고 객혈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기관지경련은 천식, 만성기관지염, 항고혈압제 중 베타차단제의 복용, 흡인(사래걸림), 기도 이물질, 기도의 물리적 자극, 객혈의 흡인 등 다양한 원인에 기하여 발생하고, 망인의 경우와 같이 갑작스런 객혈에 의한 질식과 이에 따른 사망은 비활동성 폐결핵이 선행사인이 될 수 있다.

망인은 출근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약을 복용하다가 심한 기침과 함께 각혈을 하면서 약을 토해내고 졸도하여 원고가 인근에 있는 ○○병원으로 급히 이송하였으나 사망하였다.

한편 원고는 인천○○병원에서 망인이 약을 먹다가 질식한 것 같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따라 위 병원에서는 진료기록부에 망인의 사인에 대하여 폐에서 나온 이물질이 기도를 막아 사망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피고가 이 사건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타교과목보다 비중이 큰 영어과목교사로서 정규수업과 보충 및 심화보충수업을 진행하고, 교도교사직을 수행하는 등의 과로와 스트레스 및 먼지가 많은 교사의 직업적 환경 등에 기인하여 원고에게 폐결핵이 발병하였고, 위와 같은 폐결핵 증세가 있음에도 계속하여 과로를 한 나머지 위 폐결핵이 급속히 악화되어 이로 인해 원고가 사망하게 되었다고 추단되고,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지급처분은 부적법하다.

* 사 건 / 99구36826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 원 고 / 임○례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병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손동각, 손창완

* 피 고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소송수행자 김○일

* 변론종결 / 2000.6.20

주문

1.

피고가 1999.11.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채택증거 : 갑1, 갑2의 1, 갑3의 2, 을1,2,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 망 신○식(이하 "망인"이라 한다)

(1)

1939.12.24 생

(2)

1996.4.2 교사로 임용되어 1996.3.1부터 인천 소재 학익고등학교에서 영어교사로 근무

(3)

1996.11.18 사망(선행사인 : 미상, 중간선행사인 : 기관지경련(추정), 직접사인 : 심폐정지)

나.

원고, 1999.9.10 이 사건 유족보상금 청구

다.

피고, 1999.11.26 이 사건 부지급처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인정사실

(채택증거 : 위 각 증거, 갑2의 2, 갑4의 1,5, 갑5, 갑6의 1,2, 갑7, 갑8의 1, 2, 갑9의 3,4, 갑10의 1,2, 학익고등학교장,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 변론의 전취지)

(1)

학익고교에서는 07:00∼07:50까지 오전심화보충수업을, 08:00∼08:50가지는 오전 보충수업을, 09:00∼16:50까지는 정규수업을, 17:00∼17:50까지는 오후 보충수업을, 18:30∼19:50까지는 오후 심화보충수업을 하였고, 망인은 위 학교에서 영어교사로 재직하면서, 정규수업을 12시간, 심화보충수업을 1 내지 2시간, 보충수업을 5내지 6시간 정도 하였다.

(2)

망인은 1996년 초부터 기침을 하기 시작하였고, 1996.5.7 인천길병원에서 폐결핵이 의심된다는 건강진단을 받았으며, 1996.6.17 다시 인천길병원에서 비활동성 폐결핵의 진단을 받았고, 같은 날 인천적십자병원에서 폐결핵과 기관지확장증의 진단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인천적십자병원과 새인천병원 등에서 이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3)

망인은 위와 같은 폐결핵증세가 있음에도 타교과목보다 비중이 큰 영어과목 교사로서 정규수업과 보충 및 심화보충수업시 책임감과 열성을 가지고 수업에 임하였고, 또한 교도교사자격을 취득하여 진로상담부에 근무하면서 학생들의 고민 등에 관하여 상담을 하는 역할을 함께 수행하기도 하였는데, 원고에게 수시로 피로감을 호소하고 병가를 내기도 하였다.

(4)

먼지가 많은 교사의 직업적 환경과 과로나 스트레스 등은 면역능력을 저하시켜 폐결핵을 발병할 가능성이 있고, 과로나 스트레스는 결핵을 악화시키고 객혈의 원인이 될 수 있다.

(5)

기관지경련은 천식, 만성기관지염, 항고혈압제 중 베타차단제의 복용, 흡인(사래걸림), 기도 이물질, 기도의 물리적 자극, 객혈의 흡인 등 다양한 원인에 기하여 발생하고, 망인의 경우와 같이 갑작스런 객혈에 의한 질식과 이에 따른 사망은 비활동성 폐결핵이 선행사인이 될 수 있다.

(6)

망인은 이 사건 당일도 오전심화보충수업을 하기 위하여 05:20경 일어나서 출근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약을 복용하다가 심한 기침과 함께 각혈을 하면서 약을 토해내고 졸도하여 원고가 인근에 있는 ○○병원으로 급히 이송하였으나 사망하였다.

(7)

한편 원고는 인천○○병원에서 망인이 약을 먹다가 질식한 것 같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따라 위 병원에서는 진료기록부에 망인의 사인에 대하여 폐에서 나온 이물질이 기도를 막아 사망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피고가 이 사건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타교과목보다 비중이 큰 영어과목교사로서 정규수업과 보충 및 심화보충수업을 진행하고, 교도교사직을 수행하는 등의 과로와 스트레스 및 먼지가 많은 교사의 직업적 환경 등에 기인하여 원고에게 폐결핵이 발병하였고, 위와 같은 폐결핵 증세가 있음에도 계속하여 과로를 한 나머지 위 폐결핵이 급속히 악화되어 이로 인해 원고가 사망하게 되었다고 추단되고,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지급처분은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임영호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