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교섭사항이 될 수 없는 해고자복직문제를 내세워 조정신청도 하지않고 쟁의행위를 주도한 것은 해고사유가 된다 ( 2001.01.12, 서울행법 99구37081 )
[요지] 참가인 회사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는 해고자복직문제를 교섭 안건으로 내세워 성실한 교섭에 임하지 아니한 채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다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성의있는 교섭을 계속하라는 취지의 권고결정을 받고서도 이를 무시한 채 파업을 결의한 후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곧바로 쟁의행위에 돌입하는 등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고 노조위원장으로서 이와 같은 불법적인 쟁의행위를 주도하여 참가인 회사에 손해를 끼친 원고의 비위내용과 정도, 이와 관련해 업무방해죄로 구속,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면 고용종속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인천제철 주식회사 사건
(서울행법 2001.1.12 선고 99구37081)
*사건 / 2001.1.12 선고, 서울행법 제4부 99구3708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 문상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평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문병호, 김남근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양철주
*피고보조참가인 / 인천제철 주식회사 대표이사 유인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현희, 주완
*변론종결 /2000.11.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1999.11.3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99부해337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 및 99부노82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갑1, 을1, 2
원고는 1992.1.1 철강제조업체인 참가인 회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재입사하여 근무하면서 1996.1.1부터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중 1998.7.1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사이에 불법 쟁의행위를 주도하여 회사의 조업을 방해하고 손실을 끼치는 등 사규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1999.1.11 징계해고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같은 해 11.22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5.13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같은 해 11.30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쟁의행위를 하였다가 이를 철회하고 단체교섭을 재개하여 참가인 회사와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참가인 회사가 정당한 쟁의행위를 주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인정사실
[채택증거] 갑3, 4, 5, 7, 8, 14의 2(일부), 을3 내지 16, 18, 19, 20 및 변론의 전취지
원고는 1984.1.20 참가인 회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87.8.24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불법파업을 주도하여 같은 해 12.23자로 해고되었다가 노사화합을 위한다는 참가인 회사의 결정으로 1992.1.1 참가인 회사에 재입사하였고, 1996.1.1부터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활동하여 왔다.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재입사할 당시 법질서 및 사규를 준수하고, 불법 또는 부당한 활동으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대외적 신용을 훼손하거나 사내질서를 해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1993.2월 초순경 무단결근을 사유로 같은 달 10일 출근정지 4일의 징계처분을 받고, 1995년에는 참가인 회사 직원들의 평균결근일수인 40.8일을 훨씬 초과하는 91일간 결근을 하였으며, 1995.10.6 및 같은 달 19일 2회에 걸쳐 당시 참가인 회사가 도입을 검토 중인 새로운 인사제도를 비난하면서 근로자를 선동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사내에 무단배포하고 이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같은 해 12.27 출근정지 7일의 징계처분을 받는 한편, 노조위원장으로 선임된 후인 1996.12.27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당시 신한국당이 국회에서 노동관계법을 날치기로 통과하였다는 이유로 조합원들을 선동한 후 집단적으로 작업장을 이탈하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 인천지역본부가 인천 중구 소재 동인천역 광장에서 주최하는 `민주노총 인천노동자 결의대회'에 참석하도록 하는 불법파업을 주도함으로써 참가인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한 적이 있다.
참가인 회사는 노동조합 위원장인 원고의 요구에 따라 1998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갱신체결을 위하여 1998.4.30부터 같은 해 5.19까지 사이에 노동조합의 교섭대표자에게 회사측의 교섭안을 제시하면서 노동조합 규약 제57조에서 조합원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측이 단체교섭에 임하는 대표자가 최종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음을 확인시켜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참가인 회사 노동조합은 이에 대한 답변을 회피한 채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는 해고자 복직문제를 단체교섭안건에 포함시킬 것을 계속 요구하다가 같은 해 5.27 노동쟁의를 결의한 후 같은 달 28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위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같은 해 6.5 참가인 회사와 그 노동조합 사이에 교섭절차 및 교섭방법에 관한 협의만 있었을 뿐 실질적인 단체교섭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노사간 분쟁상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노사간 자주적 교섭을 충분히 가질 것을 권고하는 취지의 결정을 받았음에도 같은 달 7일부터 같은 달 8일 사이에 노조원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파업을 독려하여 단계적인 투쟁결의를 이끌어내고 같은 달 9일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한 후 같은 달 12일 쟁의행위 신고를 거쳐 같은 달 15일 노동조합 간부들과 함께 해고자 복직문제를 내세우며 농성에 돌입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을 주지시키면서 위 농성행위를 즉시 중지할 것을 요청하고, 해고자 복직문제는 임금 및 단체협약을 위한 교섭을 마친 후 노사협의회에서 추후 논의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노동조합으로부터 거부당하자, 인천지방법원에 쟁의행위중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노동조합으로부터 해고자 복직요구를 철회하고 쟁의행위를 유보하겠다는 뜻과 함께 위 가처분신청을 취하해 달라는 요청이 있자 쟁의행위를 철회하겠다는 노동조합의 약속을 받고 위 가처분신청을 취하하였다.
그러나, 참가인 회사의 노동조합은 해고자복직문제 등 종전의 주장을 다시 고수하면서 원고를 비롯한 노동조합 간부들이 같은 달 29일 참가인 회사의 연구동 출입구와 주차장 및 사장실 앞 복도를 점거하였고, 같은 달 30일 고용안정보장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회사측 최종 교섭안마저 거부하여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주도 아래 같은 해 7.1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참가인 회사 내에서 참가인 회사와 경영진을 비방하는 구호를 제창하면서 정문점거, 출근자 저지, 출근차량 및 통근버스 운행방해, 운전실 및 조작실 점거, 탈의실 사용방해, 사내 불법집회 개최, 작업 중인 근로자에 대한 작업중지 종용 및 작업시설 무단점거에 따른 조업방해, 주류의 무단반입 후 음주행위, 회사 내에 강제로 진입하고자 출입문에 채워진 자물쇠 절단 및 바리케이트 파손 등의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주도하다가 같은 달 12일 파업종료를 선언한 후 같은 달 14일부터 같은 해 8.18까지 교섭을 재개하였는데, 결국 같은 해 8.24 체결된 1998년 임금 및 단체협약의 합의내용은 쟁의행위 이전에 참가인 회사가 제시한 사측 교섭안과 다르지 않았고, 원고는 참가인 회사와 사이에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위 쟁의행위로 인한 법적 책임을 모두 지겠으니 자신을 제외한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해줄 것을 요청하였는 바, 이에 참가인 회사는 나머지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한 고소를 일부 취하하였다.
원고는 같은 해 9.9 위 쟁의행위기간 중 생산라인 불법점거 등 업무방해혐의로 구속, 기소된 후 같은 해 12.18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는 바, 이에 참가인 회사는 같은 달 28일 구속 중인 원고에 대하여 서면에 의한 진술기회를 부여한 후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를 의결한 후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여 1999.1.11자로 원고를 해고하였으며, 나머지 노동조합 간부들 20명에 대하여는 출근정지 7일에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그 후 원고는 위 1심판결에 불복, 항소하였으나 1999.2.25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 상고하였으나 같은 해 5.25 기각됨으로써 위 유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다만 같은 해 8.15 특별사면으로 가석방되었다).
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제28조), 취업규칙(제9. 2. 1) 및 상벌규칙(제4. 2)
징계 사유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손실을 끼쳤을 때(2호), 사내에서 음주 또는 도박행위를 하여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4호), 동료직원의 업무를 방해하였을 때(제6호), 회사의 허가없이 사내에서 문서, 도서를 배포하거나 시위행동 등 업무와 관계없는 회합을 하거나 회사의 건조물을 불법으로 사용하였을 때(제7호)
면직(단체협약 제32조) :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은 자
판 단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려면, 사용자가 근로조건의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여 분쟁상태가 발생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뿐만 아니라 조정전치절차를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수단과 방법이 소극적으로 노무의 제공을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정지하여 사용자에게 타격을 주는데 그쳐야 하며, 사용자의 기업시설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의 노동조합은 교섭대표자의 교섭권 및 단체협약 체결권에 관한 참가인 회사의 확인요청을 거부한 채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는 해고자복직문제를 교섭안건으로 내세우면서 성실한 교섭에 임하지 아니한 채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다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성의있는 교섭을 계속하라는 취지의 권고결정을 받고서도 이를 무시한 채 파업을 결의한 후 종전의 입장을 고수한 끝에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곧바로 쟁의행위에 돌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의행위 기간 중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참가인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쟁의행위의 목적과 절차, 수단 및 방법에 있어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 회사의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위와 같은 불법적인 쟁의행위를 주도하여 참가인 회사에 손해를 끼친 원고의 비위내용과 정도, 이와 관련하여 업무방해죄로 구속,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은 단체협약 소정의 직권면직사유에도 해당하는 점에다가 원고의 과거 징계전력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더이상 참가인 회사와 사이의 고용종속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참가인 회사가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쳐 원고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고 다른 노동조합 간부들이 정직 이하의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아가, 위와 같이 정당한 해고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비록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노동조합 위원장이라는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한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여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해고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병현(재판장), 김도형, 김석우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