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금속제품제조업 및 금속가공업(갑)"이 아니라 도금업으로 사업종류를 판단한 사례 (2000.01.26. 서울행법 99구3805)
[요 지]
원고의 사업장 내의 냉연공장에서는 최종 완제품인 냉간압연강판 및 반제품인 미소둔 압연강판을 생산하는 사업이, 그리고 도금공장에서는 최종 완제품인 아연도강판, 갈바륨강판, 착색아연도강판등을 생산하는 사업이 행해져 1998년부터는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 2종류의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라고 할 것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도금공정이 최종제품인 냉간압연강판을 고품격화하여 냉간압연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부분공정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금 등 표면처리강판의 공정에도 냉간압연의 일부공정과 기능이 같은 공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도금공장에서 자동화된 설비에 의해 일관된 연속작업으로 행해지는 사업이 도금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을 것이다.
* 사건 / 서울행정법원 2000. 1. 26 99구3805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
[주 문]
피고가 1998.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88,477,570원의 부과처분 및 납부독촉처분을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62.. 12. 10 부산 남구 ○○동 588의 1에 있는 사업장에서 사업을 개시하여 1967. 9.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으로 보험관계가 성립되었고, 위 사업장에서 냉간압연강판 및 도금 등 표면처리강판 등을 제조, 판매해 오면서 1997. 1. 1부터 1997. 12. 31까지의 임금총액 42,333,751,111원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근거한 노동부 고시(1997. 12. 30 고시 제 1997-57호) 사업종류 예시표 233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에 해당하는 보험료율(1997. 9. 30 현재 원고의 과거 3년간의 보험수지율이 43%에 불과하여 피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가 정한 바에 따라 보험료율 29/1,000 중 24%를 인하한 22.04/1,000)을 적용하여 산정한 1998년도 개산보험료 933,035,870원을 분기별로 분할 납부하기로 하여 1998. 1/4분기분부터 1998. 3/4분기분까지 각 분기당 개산보험료 233,258,960원을 납부해 왔다.
그러던 중 원고는, 1995년 이후부터 위 사업장에서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에 해당하는 냉간압연강판 제조사업과 "도금업"에 해당하는 도금 등 표면처리 강판 제조사업이 동시에 행해지고, 1998. 11월경 현재 원고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 중 도금 등 표면처리강판 제조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냉간압연강판 제조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보다 많고 임금, 매출액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 사업장의 주된 사업이 도금 등 표면처리강판의 생산 및 공급사업에 해당하여 원고의 사업은 위 노동부 고시 사업종류 예시표 222 "도금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보험료율(도금업의 보험료율 18/1,000 중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24%를 인하한 보험료율 13.68/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8. 4/4분기분 개산보험료 144,781,420원만을 1998. 11. 16 피고에게 자진납부하였다.
이에 피고는 1998. 11. 19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사업장에서 행해지는 도금공정이 최종제품인 냉간압연강판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부분공정에 불과하고 도금 등 표면처리강판의 공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사업장 내에서의 원고의 사업이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체납한 차액분 보험료 88,477,570원(233,258,960원 - 144,781,420원)을 추가로 부과하면서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같은 금액의 납부 독촉처분을 하였다.
[증 거] 갑 제 1, 2, 6호증, 갑 제7, 8호증의 각 1, 2, 3 갑 제3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1, 2
처분의 적법여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보험료의 징수】공단은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제62조【보험료의 산정】① 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63조【보험료율의 결정】① 보험료율은 매년 9. 30 현재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고 이 법에 의한 연금 등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종류별로 구분·결정한다. 이 경우 임금 1원을 보험료율의 산출단위로 한다.
제64조【보험료율의 결정의 특례】공단은 …… 매년 9. 30 현재 보험관계가 성립하여 3년을 경과한 사업으로서 당해연도 9. 30 현재 과거 3년간의 보험료의 금액에 대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이하인 경우에는 그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 인상 또는 인하한 율을 당해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0조【보험료율의 고시】노동부장관은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1조【보험료율의 적용】①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 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당해 사업장 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단서 생략)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74조【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결정】② 노동부장관은 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경우의 사업종류는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일성을 기초로 이를 분류한다. (단서생략)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노동부 고시 제1997-57호)
제1조【목적】이 예시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60조의 규정에 의거 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 그 적용을 받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생산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의 실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으로서 총 67개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이하생략)
제3조【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① 개별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이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보험료율의 적용】①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은 이 예시표상의 해당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료율(하나의 사업장에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하되,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 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은 영 제6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이하생략)
[예시표]
221 금속제품제조업 및 금속가공업(갑)(29/1,000)
해설 : 내용예시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단야, 타발, 문발, 소형, 조각, 연마, 방청, 절단, 용접, 용단, 신선 또는 판금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는 각종 금속 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가공을 행하는 사업(냉간압연 등). 다만 금속제품의 조립만을 행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사업세목 22111 기타 금속제품제조업과 금속가공업 :
타에 분류되지 않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222 도금업(18/1,000)
해설 : 내용예시
각종의 금속제품 표면에 화학적 또는 전기적 조작으로 타 금속을 부착하거나 금속물의 표면에 고팅을 행하는 사업
사업세목 22201 용융도금업 :
내용예시
각종 금속제품에 아연도금 또는 기타의 도금을 행하는 사업(재도금 포함)
사업세목 22202 전기도금업 :
내용예시
각종의 금속제품에 전기도금을 행하는 사업
인정 사실
원고는 1962. 12. 10 부산 남구 ○○동 588의 1에 최초로 냉연공장을 설립하였고, 1978년 강관공장(C동)을 설립하였으며, 1979년경부터 부가가치가 큰 도금공장을 설립하기 시작하여 1979. 10. 30 제2연속착색강판(#2CCL) 생산설비를, 1980. 7. 4 제2연속도금강판(#2CGL) 생산설비를, 1986. 5. 5 갈바륨 생산설비를, 1986. 3. 21 전기도금강판(FGL) 생산설비를, 1993. 10 8 제3연속착색강판(3CCL) 생산설비를, 1995. 12. 10 제3연속도금강판(#3CGL) 생산설비를 각 설치하여 도금 등 표면처리강판의 생산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결과 1995년부터는 도금 표면처리강판의 생산량의 전체 생산량의 절반을 넘어서게 되었다. 그러다가 원고는 1997. 12월경 강판 생산을 중단한 채 강판공장을 폐쇄하고 1998. 1.1부터 현재까지는 냉연공장(A동)과 제 1, 2도금공장(B, D동)을 가동해 오고 있다.
냉연공장에서는 포항제철 등으로부터 구입한 원재료 핫코일(HOT COIL, Raw Material)을 산세공정(소형 핫코일을 용접하여 대형화하고 핫코일 표면의 녹을 염산으로 제거하는 공정, CPL:Continous Pickling Line)과 압연공정(상온에서 자동 두께 제어장치에 의하여 핫코일의 두께를 0.2∼2.3m/m로 조절하는 공정, RM:Reduction Mill)을 거쳐 반제품인 미소둔 압연강판(FULL HARD)을 만든다음 그 중 74%는 제1, 2도금공장으로 보내고 나머지 26%는 냉연공장 내에서의 전청공정(미소둔 압연강판 표면의 압연유를 알칼리용액으로 전해탈지하여 제품 표면 미관 및 도금성을 좋게 하는 공정, ECL:Elictrolytic Cleaning Line), 소둔공정(압연공정시 생긴 강판의 내부용력 제거와 가공성 향상을 위해 600∼700℃의 온도로 열처리하는 공정, ANN:Annealing Furnace), 조질압연공정(제품의 기계적 성질 및 표면향상을 개선하고 판 표면에 일정량의 조도를 부여하는 공정, TM:Temper Mill)을 순차적으로 거쳐 최종 완제품인 냉간압연강판을 생산한다.
제1도금공장에서는 이와 같이 냉연공장에서 가공하여 보낸 미소둔 압연강판을 제2연속도금공정(미소둔 압연강판의 압연유 제거, 열처리, 도금, 후처리 등을 연속적으로 처리하여 용융아연도금강판을 생산하는 공정, #2CGL:Continuous Galvanizing & Galvalume Line)과 전기아연 도금공정(미소둔 압연강판을 연속적으로 전해·도금조에서 전기도금하여 전기아연도금강판을 생산하는 공정, EGL:Elictrolytic Galvanizing LIne)에 나누어 투입하는데, 그 중 제2연속도금공정을 거친 자재의 일부는 계속하여 아연과 알미늄의 합금도금공정을 거치고, 또 일부는 계속하여 제2연속착색도금공정(미소둔 압연강판이나 도금강판을 사용하여 연속적으로 도료를 Roll 도장하여 다양한 외관의 Color 강판을 생산하는 공정, #2CCL:Continuous Color Coating Line) 또는 제3연속착색도금공정(#3CCL:Continuous Color Coating Line)을 거치게 된다. 그리하여 위 각 공정 중 제2연속도금공정만을 거친 경우에는 아연도강판(CGI)이 생산되어 일부는 최종 완제품으로 출하되고 일부는 다음의 고급 도금공정을 더 거치게 되는데, 아연과 알미늄의 합금도금공정을 거친 경우에는 최종 완제품인 갈바륨강판(G/L)으로 출하되고, 제2연속착색도금공정 또는 제3연속착색도금공정을 거친 경우에는 최종 완제품인 착색아연도강판(CCGI)으로 출하된다. 그리고 제1도금공장의 전기아연 도금공정에서는 최종 완제품인 전기아연도강판(EGI)이 생산, 출하된다. 한편 제2도금공장에서는 제3연속도금공정(#3CGL))을 거쳐 최종 완제품인 아연도강판(CGI)을 최종 완제품으로 생산한다.
그런데 도금공장에서 일관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자동화된 도금공정 중 냉연공장의 냉간압연강판 생산공정에 포함된 전청, 소둔공정과 유사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도금공장에서는 공정이 자동화된 일관생산설비에 의하여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에서 그 설비, 기술, 작동원리 등이 냉연공장에서의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
원고 사업장 내의 근로자 중 냉연공장 및 제1, 2도금공장에서 포장공정을 제외한 직접 생산공정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각 공장 내에 1∼2개 정도 설치된 콘트롤 데스크룸(Control Dek Room)에서 주로 근무하고, 사무직 직원들은 공장과 별도로 설치된 사무실 건물 내에서 근무하며, 정비, 전기, 기술, 설비 등 부서의 소속 근로자들은 각 공장에 설치된 공실, 전기실, 변전소 등에 상주하면서 지원업무를 담당한다.
1997년도 원고의 위 사업장 내에서 종사한 월 평균 근로자 수는 1,427명인데 그 중 냉연공장에서 산세, 압연, 전청, 소둔, 조질 공정 및 최종 완제품 포장공정에 종사하는 근로자수는 175명이고, 제1, 2도금공장에서 연속도금, 전기아연도금, 연속착색도금 공정 및 최종 완제품 포장공정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는 201명이며, 강관공장에서 조관, 면취, 나사 공정에 종사한 근로자 수는 106명이다 그 외에 공정에도 소속되지 않으면서, 총무, 노무, 기술정비, 환경, 물류, 고객, 설비합리 등 공통지원업무에 종사한 근로자 수는 945명인바, 공통지원업무에 종사한 근로자 수를 위 각 공장에 종사한 근로자수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그 인원을 위 각 공장에 종사한 근로자 수와 합산하면 압연공장 관련 근로자는 518명[715명+343명{945×175/482(175+201+106)}], 도금공장 관련 근로자는 595명[201명+349명{945×201/482(175+201+106)}], 강관공장 관련 근로자는 314명[106명+208명{945×106/482(175+201+106)}이 된다.
원고의 1997년 위 사업장의 매출액은 냉간압연강판(최종 완제품) 141,501,423원, 도금 등 표면처리강판 362,238,585원, 강관 66,009,650원이다.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이 행해지는 사업장의 산업재해율은 1995년 2.75%, 1996년 2.47%, 1997년 2.43%, 1998년 2.21%이고, "도금업"이 행해지는 사업장의 산업재해율은 1995년 1.85%, 1996년 1.49%, 1997년 0.56%, 1998년 0.27%이다. 그리고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이 행해지는 사업장의 보험수지율을 1995년 97.36%, 1996년 100.56%, 1997년 98.37%, 1998년 124.49%인데 반해 원고 사업장의 보험수지율은 1995년 44.78%, 1996년 35.00%, 1997년 34.29%, 1998년 48.14%이다. 원고 사업장의 산업재해율이 위 수치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동종의 다른 사업장에 비해 낮은 이유중의 하나는 자동화된 최신설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증 거] 각 제9호증의 1 내지 4, 갑 제 10호증의 1 내지 91, 갑 제11 내지 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5, 갑 제17, 18, 19호증, 갑 제20호증의 1, 2, 갑 제21호증, 갑 제22호증의1, 2, 3, 갑 제23호증의 1, 2, 갑 제24호증, 갑 제 3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3호증의 1 내지 6, 노동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 현장검증, 변론의 전취지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냉연공장 및 제1, 2도금공장의 공정내용, 최종 완제품의 종류 및 생산과정, 근로자의 작업 실태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사업장 내의 냉연공장에서는 최종 완제품인 냉간압연강판 및 반제품인 미소둔 압연강판을 생산하는 사업이, 그리고 도금공장에서는 최종 완제품인 아연도강판, 갈바륨강판, 착색아연도강판등을 생산하는 사업이 행해져 1998년부터는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 2 종류의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라고 할 것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도금공정이 최종제품인 냉간압연강판을 고품격화하여 냉간압연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부분공정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금 등 표면처리강판의 공정에도 냉간압연의 일부공정과 기능이 같은 공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도금공장에서 자동화된 설비에 의해 일관된 연속작업으로 행해지는 사업이 도금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원고의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자 수가 많아 주된 사업에 해당하는 "도금업"에 관한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사업장에서 하나의 사업인 "금속제품제조업 및 금속가공업(갑)"만 행해지는 것으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 및 독촉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지갑(재판장), 박영주, 심형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