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0. 5. 19. 선고 99구405 판결

판결요지

피고보조참가인들과 원고 공사 사이에는 신뢰관계를 근간으로 하는 노사간의 근로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 공사의 위 각 당연퇴직사유 처분은 주장을 하고 있으나, 각 주장의 사유들은 원고 공사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린 위 각 당연퇴직 처분의 사유와는 별개의 사유들로서 이에 대해 위 피고보조참가인들에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전에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 적도 없으므로, 이를 새로이 위 각 당연퇴직 처분의 사유로 추가할 수 없는 것이어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사건 / 2000.5.19 선고, 서울행법 제4부 2000구40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대표자 사장 김정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영업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양철주

° 피고보조참가인 / 이욱환, 박정현, 임장택, 신성동, 편기현, 박세안, 양우석, 박희진, 박청진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선수, 김도형

° 변론종결 / 2000.3.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채택증거 : 갑14의 1, 2, 갑23(을6과 같다), 갑25(다만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을1, 을2, 을3의 1, 2, 을4의 1, 2, 을9]

가.

원고 공사의 직원들인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원고 공사에 입사할 당시 이미 인사규정 제17조 소정의 입사결격 사유에 해당하였거나(피고보조참가인 1. 내지 4.의 경우) 원고 공사에 입사한 이후 인사규정 제33조 소정의 당연퇴직 이유가 발생하였다는(피고보조참가인 5. 내지 9.의 경우) 이유로 원고 공사로부터 1999.1.20자로 당연퇴직의 각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나.

그러자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각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1999.6.23 그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각 처분을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고 공사에 대해 구제명령을 내렸고(그 후 1999.7.2 일부 오기를 경정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원고 공사는 1999.7.9 중앙노동위원회에 99부해463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1999.12.10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내용

이 사건 각 처분은 강행규정인 인사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나.

인정 사실

[채택증거 : 위에서 든 각 증거 및 갑2의 1, 2, 갑3의 1, 2, 갑4, 갑5의 1, 2, 갑6의 1, 2, 갑7의 1, 2, 갑8의 1, 2, 갑9의 1, 2, 갑10의 1, 2, 3, 갑11의 1 내지 3, 갑16, 갑17, 갑22, 갑31의 1, 2, 갑32의 1, 2, 을7의 1 내지 9, 을8의 1 내지 9, 을13, 을14의 1 내지 6, 을15, 을16의 1, 2, 변론의 전취지]

[배척 증거 : 갑25의 일부 기재]

(1)

원고 공사의 인사규정

(가)

제17조(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제3호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4호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5호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나)

제33조(당연퇴직) :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퇴직한다.

-제1호 : 제17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해당된 때

(2)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 1. 내지 4.는 원고 공사에 입사하기 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과가, 피고보조참가인 5. 내지 9.는 원고 공사에 입사한 후 재직 도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아 확정된 전과가 각 있는 바, 이를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 각 표의 기재와 같다.

<피고보조참가인 1. 내지 9.의 경우>

(나)

한편 원고 공사가 1984.9.26 일간신문에 게재한 1984년도 신규직원 채용시험 공고에는 인사규정 제17조 소정의 결격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는데, 1985년경에 원고 공사 총무부 인사과 인사계장으로 근무한 바 있는 손영우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원고 공사의 인사권은 사장의 고유 권한으로 사원의 특채 등에 관하여는 다소 인사규정에 어긋나더라도 사장의 지시에 의하여 임용되는 사례가 있었으며 피고보조참가인 3.임장택의 경우도 이에 준하는 사례였다고 한다.

(다)

한편 피고보조참가인 4.신성동이 원고 공사에 입사시 제출한 민간인 신원진술서에는 전과를 기재하는 난이 없어 신성동은 위 전과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보조참가인 2.박정현은 원고 공사에 입사할 당시 민간인 신원진술서에 전과를 기재하는 난이 있었음에도 위 전과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는 바, 원고 공사에 입사한 이후 위 전과 사실이 적발되어 1985.4월 말경부터 원고 공사 총무부 인사과에 여러 차례 호출을 당하여 당시 인사과장인 권영택과 인사계장인 손영우로부터 위 전과 사실에 관한 질문을 받아 이에 대한 답변을 하기까지 하였으나, 그 후 총무부장 김백환과의 면담시 “돌아가서 근무하라”라는 지시를 받은 후 이 사건 당연퇴직 처분시까지는 위 전과에 관하여 원고 공사로부터 더이상의 지적을 받지 않고 계속 원고 공사에 근무하여 왔다.

(마)

한편 원고 공사는, 그 소속 직원인 김용진 및 오선근이 노동쟁의조정법위반 등으로 1994.12.1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김용진의 경우), 1994.11.30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오선근의 경우) 각 선고받아 1995.4.27(김용진의 경우) 및 1995.8.16(오선근의 경우) 각 그 형이 확정되자, 김용진에 대해서는 1995.4.27자로, 오선근에 대해서는 1995.8.16자로 각 인사규정 제33조 제1호에 의하여 당연퇴직케 하였는데, 위 각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각 2년이 경과하지도 아니한 시점인 1997.8.26 및 1997.10.29에 김용진과 오선근을 각 특별 채용하여 원고 공사에 재입사토록 하였다.

(바)

그런데 원고 공사는 1998.2.23부터 같은 해 3.10까지 사이에 감사원에 의하여 실시된 감사 결과, 피고보조참가인들을 포함하여 모두 20명이 입사결격 사유 혹은 입사 후 결격사유에 의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어 감사원으로부터 위 20명에 대한 인사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받자, 그 중 과실범인 교통사범 9명을 제외한 11명에 대하여 1999.1.14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사규정 제33조 제1호에 의하여 1999.1.20자로 당연 퇴직케 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게 되었다.

다.

판 단

(1)

피고보조참가인 1. 내지 4.에 대한 각 당연퇴직 처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 공사는 피고보조참가인 1. 내지 4.가 입사 당시 이미 원고 공사의 인사규정 제17조 제3호(피고보조참가인 3. 임장택의 경우), 제4호(피고보조참가인 1. 이욱환, 2. 박정현, 3. 신성동의 경우)의 결격 사유에 각 해당하는 바, 강행규정인 위 인사규정 소정의 결격 사유는 원고 공사의 직원으로 채용되기 위한 절대적인 소극적 요건이므로, 결국 원고 공사가 피고보조참가인 1. 내지 4.를 임용한 행위 그 자체가 이미 당연 무효인 이상 그들에게 당연퇴직의 통보를 한 것은 이와 같은 당연 무효를 통지하여 확인시켜 주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원고 공사의 인사규정 제17조가 직원 임용에 있어서 절대적인 소극적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이에 위배되는 임용 행위가 무효로 되는 것인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공사가 피고보조참가인 1. 내지 4.를 임용할 당시 원고 공사는 위 조항 소정의 결격 사유의 존재 및 그 내용을 신규 임용자들에게 사전에 알린 사실이 없고, 직원의 채용시 위 결격 사유에 대해 특별히 고려를 하지 않았으며, 피고보조참가인 2. 박정현의 경우에서처럼 입사 후 결격 사유가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크게 문제 삼지는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원고 공사의 사장의 지시에 의하여 인사규정에 다소 어긋나는 특별 채용을 하기도 하였고, 근래에 이르러서도 이러한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위 나.(2)의 (마)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인사규정 제17조 제4호에 의하여 명백히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김용진 및 오선근을 특별 채용하기까지 한 사실(원고 공사가 김용진 및 오선근의 각 전과를 문제삼아 당연 퇴직 처리한 후 위와 같이 특별 채용을 한 것이므로 특별 채용 당시 그들에게 인사규정상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볼 것이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 공사가 공기업으로서 일반 사기업과는 구별되는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진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결격 사유를 규정한 인사규정 제17조가 원고 공사 직원 채용시에 있어서의 절대적인 소극적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이에 위배된 임용 행위를 모두 무효화하는 효력을 지닌 강행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피고보조참가인 1. 내지 4.에게 입사 당시 위와 같은 결격 사유가 존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임용 행위 자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피고보조참가인 1. 내지 4.와 원고 공사 사이에서는 유효한 근로계약 관계가 이미 성립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공사가 피고보조참가인 1. 내지 4.의 의사에 반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각 당연퇴직 처분을 한 것은 그 성질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이에 대해서는 아래 (2)항에서 살피는 바와 같다}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위 각 당연퇴직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피고보조참가인 1. 내지 4.에 대한 각 당연퇴직 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는지의 여부에 관해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 1. 내지 4.는 원고 공사에 입사한 이래 13년 혹은 15년 가량을 근무해 온 자들로서 그 동안 특별한 잘못없이 성실히 근무해 왔고, 특히 피고보조참가인 1. 이욱환은 퇴직 직전 부역장으로 승진하기까지 하였으며 두차례에 걸쳐 수상한 전력도 있고, 피고보조참가인 2. 박정현, 3. 임장택 역시 원고 공사 사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는 등 그 성실함과 능력을 인정받아 온 자들임이 인정되는 바, 원고 공사가 그 동안 별다른 문제로 삼지 않았던 입사 전의 전과를 뒤늦게 그 이유로 들면서 피고보조참가인 1. 내지 4.를 13년 혹은 15년 가량이나 성실히 근무하여 온 원고 공사로부터 강제로 퇴직케 한 것은 정당한 이유를 결여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보조참가인 1. 내지 4.에 대한 각 당연퇴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2)

피고보조참가인 5. 내지 9.에 대한 각 당연퇴직 처분에 관한 판단

(가)

인사규정 제33조 제1호가 재직시 인사규정 제17조 소정의 결격 사유가 발생하는 것을 당연퇴직의 사유로 규정하면서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는 달리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제33조가 정하는 다른 당연퇴직 사유인 정년·사망 등의 경우와는 달리 성질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당연퇴직 처분은 위법하고,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소정의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른 처분이 없는 이상 근로계약 관계가 계속 유효하게 존속한 채로 있다고 할 것이다(비록 원고 공사가 공기업으로서 일반 사기업과는 구별되는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진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해석을 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바, 이와는 달리 위 소정의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바로 당연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에 피고보조참가인 5. 내지 9.에 대한 각 당연퇴직 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는지의 여부에 관해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 5. 내지 9.는 아무런 결격 사유 없이 원고 공사에 입사한 이래 최하 9년 가량 이상을 근무해 온 자들로서, 직무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범죄사실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선고유예 혹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각 선고받게 되었는데, 1999.1.20자 각 당연 퇴직 처분 당시에는 이미 선고유예 기간이 훨씬 경과하고 난 이후이거나(피고보조참가인 5.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2년이 훨씬 경과하고 난 이후로서(피고보조참가인 6. 내지 9.의 경우) 인사규정 제17조 제4호, 제5호의 결격 사유에 더이상 해당하지 않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원고 공사가 피고보조참가인 5. 내지 9.에 대하여 각 당연 퇴직 처분을 할 당시에는 이미 인사규정 제33조 제1호, 제17조 제4호, 제5호 소정의 당연 퇴직 사유가 소멸하고 난 이후임에도 불구하고(원고 공사는 재직 중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과가 적발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모두 당연 퇴직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례들은 모두 당연 퇴직 처분 당시에 인사규정 제33조 제1호, 제17조 제4호, 제5호 소정의 결격 사유가 존재하고 있는 경우들로서, 당연 퇴직 처분 당시에 이미 위 결격 사유가 소멸해버린 이 사건의 경우와는 사정이 다르다고 할 것이다) 각자 처벌받은 범죄사실의 내용과 경중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각 전과가 있다는 점만으로 일률적으로 피고보조참가인 5. 내지 9.를 최소 9년 가량 이상이나 성실히 근무하여 온 원고 공사로부터 강제로 퇴직케 한 것은 정당한 이유를 결여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보조참가인 5. 내지 9.에 대한 각 당연 퇴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한편 원고 공사는, 피고보조참가인 5. 내지 9.가 취업규칙 제9조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고 공사에게 위 각 범죄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중 피고보조참가인 6. 박세안, 8. 박희진은 위 각 범죄사실로 구속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의 병상 휴직을 신청하여 원고 공사를 기망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위 피고보조참가인들과 원고 공사 사이에는 신뢰관계를 근간으로 하는 노사간의 근로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 공사의 위 각 당연 퇴직 처분은 적법하다는 주장도 아울러 하고 있으나, 위 각 주장 사유들은 원고 공사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린 위 각 당연 퇴직 처분의 사유와는 별개의 사유들로서 이에 대해 위 피고보조참가인들에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전에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 적도 없으므로, 이를 새로이 위 각 당연 퇴직 처분의 사유로 추가할 수 없는 것이어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결국 원고 공사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해진 위법한 해고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부당해고라고 인정하고서 원고 공사에 대해 구제명령을 내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관하여 원고 공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병현(재판장), 김도형, 김석우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