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1999. 12. 24. 선고 99구4647 판결

판결요지

원고들이 참가인 회사로부터 회사의 방침에 따른 퇴사를 권유받은 같은 해 3.27 이후 주말을 제외하면 실제 협의할 시간이 같은 달 30, 31일 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회사측에 의하여 권고사직시 지급받을 금원이 이미 확정되어 있었고 이러한 내용이 이미 충분히 설명되어 원고들이 이에 응할 경우 실무적인 협의절차만이 요구되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원고들이 참가인 회사의 대전공장 인수과장과 협의한 내용도 퇴직 및 실업급여수급절차, 금품정산 내역에 대한 설명 등이 있던 점에 비추어 원고들의 참가인 회사 퇴직은 원고들과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해지에 대한 의사의 합치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 사건/1999.12.24 선고, 서울행법 제4부 99구464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선정당사자)/김효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한정화

* 피고/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이병주, 양철주

* 피고보조참가인/유니레버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쟌 알퐁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태식, 박영훈

* 변론종결/1999.11.12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들은 피고보조참가인인 유니레버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에 1993.10.1 입사하여 슈퍼바이저로 근무하던 중 1998.3.30 및 같은 해 4.1 임의퇴직 처리되었다. 원고들은 참가인회사로부터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명

령을 받았으나, 참가인 회사의 재심신청에 기하여, 피고는 1998.12.30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고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임의퇴직 처리는 정당하다'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25, 을 제1호증의 1 내지 61

의 각 기재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사건의 쟁점

원고들은 1998.3.26 15:00경 비노조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인사담당중역으로부터 회사의 어려움에 대한 설명과 고통분담을 요구받고 미리 준비한 연월차수당 및 하기휴가를 반납한다는 내용의 서면에 서명하는 등 자진 사직할 의사가 없었는데, 참가인 회사가 갑자기 같은 달 27일 그룹별 면담을 하여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의 재심판정을 다투고 있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고용관계 종료가 참가인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에 의하여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원고들의 승낙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하여 먼저 보기로 한다.

나.

인정 사실

앞서 본 증거 및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참가인 회사는 1993년경부터 1997년도까지 누적적자가 568억5,200만원에 달하였고, 1997.10월경 합작회사이던 신동방 주식회사와의 결별로 인하여 판매량의 감소 등 경영상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으며, 기술부문의 조직을 팀제로 개편하면서 조직의 한 단계를 폐지하게 되어 슈퍼바이저급의 직무가 없어지게 되었다.

(2)

참가인 회사는 해고를 회피하기 위하여 시간외근무시간 단축, 유급휴가 감축, 공장중역 운전기사 및 비서직 폐지, 경비업무 용역전환, 신규채용 중단, 사무실 운영경비 절감 등의 노력을 하였으나 여전히 인력감축이 불가피하였다.

(3)

참가인 회사는 `대전공장 관리자 및 슈퍼바이저 대상 구조조정 실행계획'을 작성하여 그룹면담을 통한 자진사직을 권유하되 이에 불응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해고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원고들을 비롯한 슈퍼바이저급의 비노조원들의 평균임금이 노조원들의 평균임금 80만원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점을 고려하여 슈퍼바이저급의 경우 권고사직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근속기간 1년당 2개월분, 노조원의 경우는 3개월분의 평균임금을 퇴직위로금으로 각 지급하기로 하고, 정리해고시에는 각 1/2씩을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4)

참가인 회사는 1998.3.27 원고 등 대상자 8명과 그룹별로 면담을 실시하여 인원감축의 필요성과 배경, 원고들이 그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설명하면서 원고들이 원하는 경우 통상적인 법정퇴직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6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 2개월분, 근속연수 1년에 대해 2개월분의 통상임금비율에 의한 위로금(근속연수가 4년 6개월인 사람의 경우 9개월분으로서 퇴직금의 약 1.2배 정도이다) 및 자녀학자금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고, 자진 사직의사가 있는 경우 같은 달 30일 및 31일까지 협의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해고예고수당, 자녀학자금지원금 등이 추가된 결과 위 퇴직위로금의 액수는 정리해고의 경우보다 많았고, 위 퇴직금 총액에 해고예고수당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참가인 회사가 권고사직과 정리해고의 절차를 구분하여 진행하였던 점에 비추어 위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예고절차를 생략하기 위한 것보다는 정식의 정리해고 절차에 나아가기 이전에 참가인 회사의 제안을 받아들여 자진퇴직을 하는 원고들에게 정리해고절

차에 따르는 추가적인 비용을 일종의 위로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된다.

(5)

참가인 회사는 위 협의기간 동안 원고들이 근무하고 있는 대전공장을 휴무하는 한편 인사과장인 임희용을 통하여 원고들의 자진사직 의사를 확인하고 같은 달 3.31과 같은 해 4.1 양일간에 걸쳐 원고들로부터 퇴직금 등의 정산확인서를 서명·제출받았는데, 위 확인서에는 `본인은 1998.3.31부로 참가인 회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위로금을 포함한 아래 모든 항목의 금액이 본인이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최종적인 총금액임을 확인하며, 이를 인정하는 바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6)

참가인 회사는 같은 해 4.1 오후 원고들의 은행계좌로 위 금액을 모두 송금하였고, 원고들은 위 금원을 이의 없이 수령하였으며, 같은 해 5월경 및 8월경 자녀학자금 납부영수증을 참가인 회사에 보내 지원신청을 한 후 이를 수령하였다. 원고들은 위와 같이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받은 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2개월 20일이 지난 같은 해 6.20 이후에야 위 퇴직이 정리해고라고 주장하였다.

(7)

한편, 참가인 회사는 노조원들에 대한 정리해고를 위하여 같은 해 4.9 노동조합에 정리해고 예정사실을 60일 전에 미리 통보한 후, 같은 해 6월경 정리해고 절차를 밟았고 희망퇴직을 하지 않은 정리해고 대상자인 노조원들을 정리해고 하면서 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판 단

(1)

위에서 본 확인서의 내용, 원고들이 그 확인서를 쓰게 된 경위와 당시의 회사의 상황, 원고들의 참가인 회사에서의 지위, 퇴직위로금의 액수와 원고들이 이를 수령하고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시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원고들이 사직서 제출이라는 형식을 취하지 않았고 원고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마지못하여 위 확인서에 서명한 점은 인정되나, 원고들은 위 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참가인 회사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것이다.

(2)

원고들은, ① 참가인 회사가 사전에 자진 사직의사가 있는 경우 같은 달 30일 및 31일까지 협의하도록 하였으나 그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실제로 협의가 이루어진 바가 없고, ② 원고들이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신청서의 이직사유를 `정리해고' 또는 `구조조정'으로 기재한 점을 원고들의 퇴직이 자진사직이 아닌 정리해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들이 참가인 회사로부터 회사의 방침에 따른 퇴사를 권유받은 같은 해 3.27 이후 주말을 제외하면 실제 협의할 시간이 같은 달 30일, 31일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회사측에 의하여 권고사직시 지급받을 금원이 이미 확정되어 있었고 이러한 내용이 이미 충분히 설명되어 원고들이 이에 응하는 경우 실무적인 협의절차만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으며, 실제로 원고들이 참가인 회사의 대전공장 인사과장인 임희용과 협의한 내용도 퇴직 및 실업급여수급절차, 금품정산 내역에 대한 설명 등이 있던 점에 비추어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신청서의 이직사유는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하여 신청인이 임의로 기재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도 어렵다.

(3)

결국 원고들의 참가인 회사 퇴직은 원고들과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해지에 대한 의사의 합치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임의퇴직의 실질을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정리해고 하였다는 이 사건 청구원인 사실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가 없고, 같은 취지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승순(재판장), 이재구, 김도형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