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 업무수행 과정상 협부결손이 야기된 상태에서 가해진 충격으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이다(2000.09.06, 서울행법 99구8205)
[요 지] 원고는 8년 9개월 남짓되는 장기간 동안 소외회사 식당 주방에서 근무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가벼운 외상을 입었는 바, 이와 같이 요추부에 부담이 되는 작업환경에 오랫동안 노출되거나 요추부에 반복적인 외상이 누적될 경우에는 척추전방전위증의 원인질환인 협부결손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는 점, 협부결손이 있는 상태에서 외상을 입을 경우에는 척추전방전위증이 유발될 수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허리 부위에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이 사건 상병이 위 사고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하여 그 증상이 유발되었다고 볼 특단의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요추부에 가해진 스트레스와 반복적 외상 등으로 인하여 협부결손이 야기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이 가해져 그 증상이 유발되었거나, 적어도 기왕에 존재하고 있던 협부결손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이 가해짐으로써 그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넉넉히 추단된다
*사건/2000.9.6 선고, 서울행법 99구820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박인숙
*피고/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2000.8.23
[주 문]
피고가 1999.2.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신청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 갑2, 3, 갑7의 2, 갑8, 을1, 변론의 전취지]
원 고
1988.9.12 주식회사 타워호텔(이하 `소외회사'라 함) 입사, 식당 주방에서 조리원으로 근무
1997.6.27 ① 제5요추 - 제1천추간 척추전방전위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함), ② 우측슬관절 염좌, ③ 경추부 염좌 진단
1997.8.2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신청
피고, 1997.10.30 위 `가.(2)'의 상병 중 `②, ③'에 대하여만 요양승인,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이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원고, 1999.2.12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이 사건 요양신청
피고, 1999.2.24 요양불승인의 취지로 이 사건 반려처분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인정된 사실관계
[인정근거 : 갑1, 2, 4, 증인 김순례, 연세대학교의료원장에 대한 감정촉탁, 국립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및 감정촉탁, 주식회사 타워호텔 대표이사에 대한 사실조회, 변론의 전취지]
원고의 업무내용 등
원고는 1988.9.12 소외회사에 입사하여 1994.12.31까지는 관련 외식업체인 삼화식당에서, 그 다음 날부터는 호텔 한식당인 `아리수' 주방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면서 김치담그기, 쌀씻기, 밥짓기, 그릇정리, 설거지 등의 업무를 담당, 수행하였는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기그릇, 돌구이판 등 무거운 물건을 들고 허리를 구부렸다 펴는 동작을 반복하거나 쪼그리고 앉은 불편한 자세로 작업을 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평소 허리에 많은 부담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허리에 가벼운 부상을 입는 일도 잦았다.
이 사건 상병의 진단 경위
원고는 1997.6.27 15:00경 점심 설거지를 마치고 바구니에 도자기 그릇을 가득 담아 들어 옮기던 중, 갑자기 하체에 힘이 빠지면서 주저앉으며 넘어지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원고는 그 직후부터 우측슬관절, 견관절 및 하요천부에 극심한 동통을 호소하여 국립의료원으로 응급 이송되어 진찰을 받은 결과, 위와 같이 우측슬관절 염좌 및 경추부 염좌와 함께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되었다.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
척추전방전위증이라 함은 위쪽 척추의 추체가 아래쪽 척추보다 앞으로 밀려남으로써 척추 불안정성으로 인한 요통이나 신경압박으로 인한 하지파행을 유발하게 되는 질환으로서, 그 발병원인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원고의 경우는 제5요추와 제1천추를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하는 뼈 구조물(협부)의 결손에 의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요추부에 부담이 되는 작업환경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요추부에 스트레스가 가해지거나 반복적인 외상이 누적될 경우에는 협부결손이 야기될 수 있고, 협부결손이 있는 상태에서 크고 작은 외상을 입거나 디스크 손상이 가해질 경우에는 척추전방전위증이 유발될 수 있다.
판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업무와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할 필요는 없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 상태, 발병경위, 상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 한편 근로자에게 업무와 무관한 기존의 퇴행성 질환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병의 증상이 업무수행 중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현된 것이거나 급속히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역시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① 원고는 8년 9개월 남짓되는 장기간 동안 소외회사 식당 주방에서 근무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가벼운 외상을 입었는 바, 이와 같이 요추부에 부담이 되는 작업환경에 오랫동안 노출되거나 요추부에 반복적인 외상이 누적될 경우에는 척추전방전위증의 원인질환인 협부결손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는 점, ② 협부 결손이 있는 상태에서 외상을 입을 경우에는 척추전방전위증이 유발될 수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허리 부위에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이 사건 상병이 위 사고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하여 그 증상이 유발되었다고 볼 특단의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요추부에 가해진 스트레스와 반복적 외상 등으로 인하여 협부결손이 야기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이 가해져 그 증상이 유발되었거나, 적어도 기왕에 존재하고 있던 협부결손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이 가해짐으로써 그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넉넉히 추단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반려처분은 위법하다 하겠다.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박성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